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추진에…"재산권 침해" 원주민 반발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밑그림이 국회 후속법안으로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업계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실상 공공이 강제 수용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단계부터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與 '재건축·재개발, 공공 시행' 법안 발의 4일 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기업이 기존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준공 이후에는 기존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방식으로 보상·분양해, 원주민의 재정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지난달 22일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공공지구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삭제해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추가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재개발 사업장의 토지소유자 A씨는 "내가 가진 집을 공공이 짓는다면 결사 반대"라며 "정부와 동업을 해서 개인이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 정부 필요에 의한 목적달성에 이용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비업계 관계자 B씨도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장에서도 신탁사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며 갈등이 일어나는데, 공공은 어떻겠나"라며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의 목적과 개인이 원하는 바가 달라 이해상충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용 단계서 막힐 것" 실효성 의문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계획을 밝혔지만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 정부 시즌2'라는 지적이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산업실장은 "당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초기 자금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이 잘 되지 않았다"며 "개선책 없이 유사한 대책이 나와 이번에도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시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외곽지역도 정비사업 분담금이 기본 5억원부터 시작한다"며 "자금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고 했다. 또 "소유주가 비교적 적은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토지 수용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며 "토지 수용 난이도가 매우 높아, 수용 단계에서부터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도 "공공은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 할 텐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속도 개선, 공사비 원가 감가 등 명확한 유인책을 주지 않는 한 소유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11-04 18:17:53#.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자 재건축 단지를 보유 중인 A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프리미엄(웃돈)만 10억원 넘게 붙은 입주권이었다"며 "새 아파트도 잃는 것이지만 들인 값도 못 받게 돼 꼼짝 없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입주권을 매입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 당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 신축 아파트 입주권은 입지나 사업 속도에 따라 10억~2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 되고 있는데,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금액에는 시장의 매매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일감정원 이성원 감정평가사는 "현금청산 감정평가액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한남2구역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약 20억원 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 현금청산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20억원의 프리미엄은 보장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문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5년 재당첨 제한'이 맞물리면서 강제 현금청산을 당하는 이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예컨데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조합원이 조합이 설립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곳 모두 매도가 어려워진 채 한 곳은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다. 한남2구역은 지난 7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10년 보유·5년 거주한 조합원 이외에는 조합원지위양도가 제한돼 처분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2030년 7월 24일까지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기에, 그 사이 여의도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입주권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분담금 부담이 가능한 이들, 추진 의지가 있는 이들로 조합원 바뀜이 이뤄지는 것이 공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사업장이 5년 이후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연 시키려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매수 당시 정상적으로 분양·입주권을 샀어도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된 이들은 어떻게든 사업 속도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11-03 18:12:32
"20억에 샀는데 18억에 현금청산, 이게 맞나요?"
[파이낸셜뉴스] #.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자 재건축 단지를 보유 중인 A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프리미엄(웃돈)만 10억원 넘게 붙은 입주권이었다"며 "새 아파트도 잃는 것이지만 들인 값도 못 받게 돼 꼼짝 없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입주권을 매입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 당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 신축 아파트 입주권은 입지나 사업 속도에 따라 10억~2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 되고 있는데,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금액에는 시장의 매매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일감정원 이성원 감정평가사는 "현금청산 감정평가액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한남2구역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약 20억원 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 현금청산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20억원의 프리미엄은 보장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문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5년 재당첨 제한'이 맞물리면서 강제 현금청산을 당하는 이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예컨데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조합원이 조합이 설립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곳 모두 매도가 어려워진 채 한 곳은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다. 한남2구역은 지난 7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10년 보유·5년 거주한 조합원 이외에는 조합원지위양도가 제한돼 처분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2030년 7월 24일까지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기에, 그 사이 여의도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입주권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분담금 부담이 가능한 이들, 추진 의지가 있는 이들로 조합원 바뀜이 이뤄지는 것이 공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사업장이 5년 이후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연 시키려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매수 당시 정상적으로 분양·입주권을 샀어도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된 이들은 어떻게든 사업 속도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11-02 11:54:36
'피의자 잇단 사망'…국감서 전북경찰청 질타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국회의원들이 전북경찰청 강압수사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상황이다. 지난 8월 전북청에서 수사하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지난 8월 4일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피의자 A씨(40대)는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같은달 7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관련 익산시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B씨(40대)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경찰 조사 후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틀 뒤에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30대)가 충남 서천군의 동백대교 인근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부의 갑질 폭언, 강압수사 논란 등이 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조직문화나 내부 기강의 문제냐"라며 "도민 신뢰가 바닥인 것은 느끼냐"고 비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피의자가 숨지기 전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하고, 강압수사 논란도 벌어졌는데, 이건 개별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수사문화나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수사 받던 피의자가 목숨을 끊었다"면서 "같은 사건 피의자인 공직자는 '수갑을 차고 장시간 조사받았다'고 호소 중이다. 수사 과정 자체가 체계적이어야 결과에 승복하고 치유가 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잉되거나, 약간 기강이 흐트러진 부분도 없지는 않다"며 "미흡한 점이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10-28 18:09:57
"집 두채가 죄인가요...10·15 대책에 강제 청산될 판"
[파이낸셜뉴스] #.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A씨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고민에 빠졌다. A씨는 도정법이 개정된 2017년 전부터 이 집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두 집의 관리처분 인가가 비슷한 시기에 날 경우 강제 현금 청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A씨는 "전세를 주고 있어 대책 발표 이후 매매를 할 수도 없었다"며 "비규제지역의 아파트였기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신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장은 혼란에 빠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고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는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한편, 현금 청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이미 조합인가 또는 사업시행자(신탁사) 지정고시가 났거나, 인가를 앞둔 단지의 조합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재당첨 제한을 두고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재당첨 제한 규정은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구역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한 분양 신청은 5년간 금지되고 현금 청산된다. 다만 법 개정 당시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전 매수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규제 이전 매수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관련 부칙이나 예외 조항이 빠졌다. 이에 이전과 달리 비규제지역 당시 구매했음에도 투기과열지구가 되며 강제 현금 청산 위기에 처했다. 특히 도정법 개정이 약 8년 전에 이뤄졌기에 그 사이 소유 주택이 낡으며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된 경우도 많아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내년 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경우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당첨 제한은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을 때 인가를 받는지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됐을 때 인가를 받는지에 따라 현금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재당첨 제한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며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에 따라 현금 청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며 "현금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연히 정비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10-21 16:34:04#.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목동으로 이사를 준비했다. 마침 살던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도 나타나 매매를 성사시키고, 곧바로 목동13단지 집주인과 '매매약정서'를 썼다. 재건축 단지인 만큼 본 계약 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가 통보를 일주일여 앞두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목동13단지의 매매가 사실상 금지됐다. 기존 집은 팔았지만 새 집을 못 사는 이도저도 못 하는 처지에 놓였다.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수십 건의 거래가 멈췄다. 실거주를 준비하던 이들은 집도, 계약금도 잃을 위기에 놓였다. A씨가 목동13단지 계약을 준비하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난 9월 26일이었다.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된 서울 내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 구청에 신청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A씨는 매매약정서를 쓰고 계약금도 매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유난히 길었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인허가 절차가 지연됐고, 오는 24일 승인 여부 발표를 일주일 가량 남기고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발표된 것이다. 10·15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이 발효된 이달 16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대상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집을 매매하더라도 재건축을 마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목동13단지뿐 아니라 인근 목동14단지는 규제 당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반나절 만에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조합원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는 재건축 139곳, 재개발 75곳 등 214곳 총 16만여 가구에 달한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입주를 위해 자녀들 학원을 먼저 목동으로 옮기는 등 생활권은 이미 옮겼고, 기존 집에 있던 세입자도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봐둬서 2월에 계약금을 들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거래 불발로 집주인은 돌려줄 돈이 없다. 한 집에서만 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것뿐인데,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됐다"며 "대출 규제처럼 예외조항을 마련해 매매약정서도 인정하는 등 억울한 사례를 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10-19 18:44:21
[단독] "허가 기다리다 거래 막혀"…목동을 옭아맨 10·15대책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목동으로 이사를 준비했다. 마침 살던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도 나타나 매매를 성사시키고, 곧바로 목동13단지 집주인과 '매매약정서'를 썼다. 재건축 단지인 만큼 본 계약 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가 통보를 일주일여 앞두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목동13단지의 매매가 사실상 금지됐다. 기존 집은 팔았지만 새 집을 못 사는 이도저도 못 하는 처지에 놓였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수십 건의 거래가 멈췄다. 실거주를 준비하던 이들은 집도, 계약금도 잃을 위기에 놓였다. A씨가 목동13단지 계약을 준비하며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난 9월 26일이었다.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된 서울 내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 구청에 신청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A씨는 매매약정서를 쓰고 계약금도 매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유난히 길었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인허가 절차가 지연됐고, 오는 24일 승인 여부 발표를 일주일 가량 남기고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발표된 것이다. 10·15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이 발효된 이달 16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대상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집을 매매하더라도 재건축을 마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목동13단지뿐 아니라 인근 목동14단지는 규제 당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반나절 만에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조합원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는 재건축 139곳, 재개발 75곳 등 214곳 총 16만여 가구에 달한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입주를 위해 자녀들 학원을 먼저 목동으로 옮기는 등 생활권은 이미 옮겼고, 기존 집에 있던 세입자도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봐둬서 2월에 계약금을 들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거래 불발로 집주인은 돌려줄 돈이 없다. 한 집에서만 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것뿐인데,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됐다"며 "대출 규제처럼 예외조항을 마련해 매매약정서도 인정하는 등 억울한 사례를 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10-17 15:40:41
전북경찰청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감찰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감찰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감찰을 담당하기로 했다"라며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빠르게 수사 감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감찰 대상자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까지 직접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인 A씨(40대)가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인에게 경찰의 강압수사를 호소했다. 전북경찰청은 논란이 확산되자 담당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재개발조합 사업 관련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60대)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사관들이 수색을 하던 중 스스로 몸을 던졌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자해를 하는 일 등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8-11 13:49:05
"경찰이 회사 문 닫게 한대"…강압수사 토로 후 숨진 40대 피의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지기 전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전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완주군 봉동읍 한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전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조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회사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임직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월급을 타니까 (경찰이) '이걸로 탈세하는 것 아니냐?', '허위로 등록한 것 아니냐?'고 했다"며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말을 채 잇지 못했다. 이에 지인이 걱정스러워하자 "옆에 다 경찰만 있더라"고 조사 당시의 압박감을 전했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받는 혐의와 무관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셈이다. A씨는 익산시 사무관(5급)인 B씨 등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다. 때문에 해당 업체의 임직원 고용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 게다가 A씨는 최근 압수수색 이후 회사 경영 사정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관이 '회사 폐쇄'를 운운했다면 피의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규칙은 피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 그 외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전북경찰청은 강압수사 정황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일로 사건 관계인이 돌아가신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실에는 수사관 2명과 피의자 1명만 있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각기 다른 비리 사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피의자 2명이 사흘 만에 잇따라 숨진 데다 이번에는 강압수사 의혹까지 터져 나온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60대 C씨가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대전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옆방에서 수사관 3명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사건 피의자인 C씨의 신변을 챙긴 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08 09:17:296·27 대출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2주택자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0원'이라는 해석에 혼란을 겪었던 수많은 조합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탓에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자금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장에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당장 다른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비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답변으로 2주택자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지난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2구역은 대출 규제 발표일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3구역 등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대출이 확정돼야 이주 개시일이 정해지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혼선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닌 '대환' 성격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이주비 한도 문제는 6억원 이주비로 어떻게 이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 주택 구입 당시 받은 대출을 주택 멸실과 세입자 명도 혹은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대환하는 대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28 18: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