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하다"며 "원고 측에서 하나은행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취업 등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 부회장 등은 2020년 6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같은 달 "각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 상실의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2022-02-28 17:08:46[파이낸셜뉴스] 정무위가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DLF 사건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금감원이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심법원 판결은 금감원과 법률 해석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0-07 10:57:41[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야기된 금융소비자 피해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회는 우리금융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며 그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국정감사장에 소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서류 제출 요구건과 일부 증인 등을 미리 확정한 뒤, 추후 협상을 거쳐 후반기 국감 증인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은행 등 그룹 내 내부통제 기준과 DLF 사태가 야기된 배경·책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DLF 사태는 물론 (그룹)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룹 최고 경영자로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개인 자격으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재임기간동안 일할 수 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례'를 남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기반해 DLF 불완전판매가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직)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은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회에서는 손 회장이 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킨 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증인 출석 과정에서 '급'이 낮아지는 사례가 빈번해 손 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설 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2019년 국감에서도 DLF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손 회장 대신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만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최경식 기자
2021-09-15 18:22:48[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야기된 금융소비자 피해 책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회는 우리금융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며 그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만큼 실제 국정감사장에 소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전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서류 제출 요구건과 일부 증인 등을 미리 확정한 뒤, 추후 협상을 거쳐 후반기 국감 증인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은행 등 그룹 내 내부통제 기준과 DLF 사태가 야기된 배경·책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DLF 사태는 물론 (그룹)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룹 최고 경영자로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개인 자격으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재임기간동안 일할 수 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례'를 남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기반해 DLF 불완전판매가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직)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은 CEO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회에서는 손 회장이 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킨 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회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증인 출석 과정에서 '급'이 낮아지는 사례가 빈번해 손 회장이 실제 국감장에 설 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2019년 국감에서도 DLF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손 회장 대신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만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1-09-15 14:44:2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잔액이 2014년 이후 최저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투자자는 주가지수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다. DLS는 ELS와 유사하나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89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108조2000억원보다 19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2014년(84조100억원) 이후 최저치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9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7000억원 줄고, 상환액은 107조2000억원으로 22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ELS 발행액은 69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9000억원 급감했다. 공모발행 비중은 85.7%에서 83.9%로 1.8%포인트 감소했고, 원금보장형 발행 비중은 23.2%에서 38.6%로 15.4%포인트 급증했다. 지수형 ELS 발행액은 47조원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컸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17.2%포인트 급감했다. 기초자산이 3개 이상인 ELS 발행 비중이 53.4%로 전년보다 20.9%포인트 줄었고 기초자산이 1개거나 2개인 ELS의 발행 비중은 각각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기초자산별 발행규모는 S&P500(36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유로스톡스50(31조1000억원), 코스피200(28조1000억원), 홍콩H지수(19조1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금 손실(knock in·녹인) 옵션이 포함된 ELS 발행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2000억원 줄었지만 비중은 31.7%로 전년(31.1%)과 비슷했다. 지난해 발행된 ELS는 은행신탁(26조4000억원), 퇴직연금(16조3000억원), 일반공모(15조2000억원) 순으로 판매됐다. 은행신탁을 통한 개인 투자자 판매 비중은 14.1%포인트 줄었고 퇴직연금 판매비중은 13.4%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ELS 상환액은 76조2000억원으로 23조9000억원 급감했다. 금감원은 발행액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지수 하락 등에 따른 조기상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ELS 발행 잔액은 6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4000억원 줄었다. 기초자산별로는 S&P500(30조9000억원), 유로스톡스50(28조4000억원), 코스피200(22조7000억원), 홍콩H지수(16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DLS 발행액은 2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연계 DLS 상환 중단 사태 등으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산별로는 CD금리 등 금리 기초 DLS의 비중(49.1%)이 가장 높고, 신용(30.0%), 환율(2.5%) 등이 뒤를 이었다. DLS 상환액은 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조기 상환액이 17조6000억원으로 만기 상환액(13조3000억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 DLS 발행 잔액은 2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8000억원 감소했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 가운데 자체헤지 규모는 5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원 줄었지만 자체헤지 비중(59.9%)은 3.9%포인트 늘었다. 백투백헤지 거래상대방은 여전히 외국계가 대부분(78.3%)이며, DLS가 ELS 보다 외국계 금융회사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말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자산(헤지자산)의 평가금액은 98조2000억원으로 부채평가액을 8조3000억원 웃돌았다. 헤지자산은 채권이 76조7000억원으로 78.1%를 차지했고 기타자산 8.9%, 예금·예치금 7.4% 등의 순이었다. 채권은 국내채권이 91.5%에 달했고 신용등급별로는 국공채, A(장기) 또는 A2 등급(단기) 이상 등 우량등급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ELS·DLS 모두 투자 수익률이 악화했다. ELS 수익률은 4.3%에서 3.2%로 감소했고 DLS도 2.3%에서 1%로 줄었다. 지난해 증권사의 ELS·DLS 발행 및 운용손실은 5337억원으로 2016년(2608억원 손실) 이후 다시 손실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녹인이 발생한 ELS·DLS은 1조5000억원이며 전체 파생결합증권의 1.6% 규모다. DLS가 전체 녹인의 84.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ELS 마진콜 이슈로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증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ELS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초자산 쏠림, 헤지자산 운용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화를 위해 발표한 그간의 제도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4-26 18:42:24[파이낸셜뉴스] 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DLF)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DLS 시장 규모는 12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1.0% 감소했다. DLS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인 주식·주가지수 외에 신용, 펀드, 금리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2005년 도입된 DLS는 2016년 약 17조원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2019년 DLF 사태 등으로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기초자산별로는 신용(4조4000억원, 34.3%), 상장지수펀드(ETF)(2조5000억원, 19.6%), 펀드(2조4000억원, 19.0%), 금리(2조2000억원, 17.2%), 원자재(1조3000억원, 9.9%) 등의 순이다. 전년동기 대비 ETF(-1조5000억원), 신용(-1조3000억원), 금리(-1조원) 등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펀드(-5000억원), 원자재(-1000원) 등은 소폭 감소했다. 이중 신용 기초 DLS는 전체 중 34.3%로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발행량이 급감한 다른 기초자산과 달리 최근까지 증권사 등을 통해 꾸준히 발행·판매되고 있다. 기초자산으로 삼은 기업 등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지만, 주로 국가·공공기관(LH공사 등)·대기업 등 신용도가 높은 대상을 기초로 발행되고 있어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는 최근 독일 헤리티지, 홍콩계 젠투 등 일부 펀드를 기초로 한 DLS의 환매 중단 등으로 손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신규 발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6월말 잔액 2조4000억원 중 약 62%(1조5000억원)에서 환매 중단 사유 등이 발생했다. 금리 기초 DLS는 DLF 사태 이후 신규 발행·판매가 대부분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이 가장 낮다. 원자재 기초 DLS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자산인 유가 등이 급락해 조기상환 지연 및 원금 손실 가능성이 확대됐지만, 최근 유가가 회복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축소됐다. 다만, DLF 사태 후속조치에 따른 공모 발행 요건 강화 등으로 신규발행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DLS 시장 전반이 양적 성장이 제한되고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일부 기초자산 DLS를 중심으로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들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파생결합증권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2-10 08:16:5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0일 결정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카드는 사실상 해당 CEO의 '금융권 퇴출'을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비공식적으로는 '직에서 내려오라'는 의미다. 다만, 감독 부실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반발하고 있어 줄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올 초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중 순차적으로 제재가 이어질 판매 은행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예견된 증권사 'CEO 중징계'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가 라임펀드 판매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등을 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거나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파악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았다. 신한금투는 라임펀드를 3248억원어치 판매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라임에 4500억원 규모의 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은 펀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처럼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당 CEO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줄소송 가능성.. 제2 DLF 중징계 사태 우려 이번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은 내부 통제 부실 책임에 대한 CEO 제재 여부였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에도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중징계했다. 이들은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내부 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가 높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제재심 징계대상인 CEO들은 제외됐다. 이날 징계 수위가 결정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만약 '직무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된다. 이 경우 박정림 대표와 김성현 대표(각자 대표) 등 2명의 현직이 있는 KB증권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감독 부실' 금감원 책임론도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지지는 않고 금융회사 제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돌리는 '꼬리 자르기'는 안된다며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사모 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예산 통제를 꼽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예산 문제나 인원 확충 권한이 금융위에 예속될 수 밖에 없어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치는데로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은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 경고' 조치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1-10 15:01:3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책임을 물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통보한 중징계 카드는 사실상 '금융권 퇴출'을 의미한다. 공식적으로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며, 비공식적으로는 '직에서 내려오라'는 뜻이다.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었다. 다만, 올 초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증권사들은 내부 입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순차적으로 제재가 이어질 판매 은행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예견된 증권사 CEO 중징계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가 라임펀드 판매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등을 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거나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파악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는 라임펀드를 3248억원어치 판매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라임에 4500억원 규모의 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은 펀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금감원이 그동안 내부 통제 부실을 지적한 만큼 당시 결정권자였던 전·현직 CEO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2 DLF 중징계' 논란 재연 우려 해당 증권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한 사례도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 통보를 받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보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고,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입장을 낸 적도 없다"며 "향후 제재심의위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통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아직 공식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징계안이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올 초 'DLF'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증권사 이어 은행도 긴장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운용사 제재 절차를 마치는데로 은행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의위는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등도 제재 대상이다. 금감원은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잡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0-07 14:26:46[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1·4분기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4분기 금융민원 발생 건수는 총 2만212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8%(2855건)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579건, 25.2%↑), 생명보험(723건, 15.0%↑), 손해보험(851건, 12.1%↑), 금융투자(689건, 69.0%↑) 등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코로나19 직·간접적 영향에 따른 금융애로와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 민원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요청, 영업조직·콜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불편 및 업무처리 지연 불만, 보험계약 중도해지 해지환급금 민원 등이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업권 민원은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과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민원이 각각 32.6%(213건), 414.1%(265건) 증가했다. 생명보험은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전년동기대비 41.3%(869건) 증가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유형이 각각 17.6%(506건), 704%(200건) 늘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69.0%(689건) 증가한 1688건으로 집계됐는데,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크게 늘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6-23 11:14:59[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이 법적분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DLF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DLF 사태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위해 전체피해자 1000여명(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로펌에 통째로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이에 하나은행은 DLF 사태 해결을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로 법무법인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LF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3월 말 DLF 투자자 1000여명(전체계좌 1936건) 관련 자료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며 최근 남부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하나은행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통째로 넘겼다는 것이고, 하나은행은 법률이 정한 범위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측은 "당시 민원은 6건 밖에 없었는데 전체 투자자 1000여명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끊임없이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고객들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나은행측은 당시 민원은 6건이라지만, 창구 등을 통해 수많은 문의가 있어서 포괄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로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 많은 문의와 항의가 있었고, 상품 등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법률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고객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 제공·누설하면 안되는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조만간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법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6-07 08: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