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33)는 서울 강서구 신축빌라를 최근 전세로 계약하면서 관련 앱 덕을 톡톡히 봤다. 그는 "전세사기로 시끄러웠던 곳이라 집을 알아볼 때부터 불안했었다"며 "시세부터 임대인의 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이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사용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은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25일 HUG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2023년 2월 출시 이후 5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75만7260건, 주요 기능 이용 건수는 227만건을 돌파했다. 시세와 위험도 진단, 임대인 보증사고 및 체납 이력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HUG 보증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며 '깜깜이 계약'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청년층 등 전세계약 경험이 적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핵심"이라며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임대인 정보 한눈에 안심전세앱은 서비스 초기에는 수도권 신축 빌라 등 시세 정보가 부족한 주택을 중심으로 적정 보증금 진단 기능을 제공했다. 이용자는 주택 주소, 보증금, 선순위 채권만 입력하면 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포함되며, 시세 제공 대상이 168만가구에서 1252만가구로 늘었다. 특히 유사 물건 실거래가도 비교 가능해 판단이 보다 정밀해졌다. 임대인 정보 조회도 강화됐다. 보증사고 이력, 가입 금지 여부, 세금 체납 내역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과거 영업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세보증 발급 건수와 사고 이력을 종합한 '임대인 위험도 지표'가 제공됐으며,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도 공개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전세계약 단계별로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지원된다. 계약 전 시세 진단과 보증 확인, 계약시 특약사항과 중개사 정보 확인, 계약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 주요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증정보 실시간 열람 지원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정보 열람이 가능해졌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3일부터는 예비 임차인도 앱을 통해 가입 건수, 금지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영상,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도 함께 제공되며, 중개사의 폐업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보증 가입 서류 제출도 간편해졌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은 전자증명서로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앱 내 챗봇을 통해 문의나 불편 사항도 즉시 응답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UI·UX 개편과 콘텐츠 보완 등을 통해 앱 고도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5 18:19:53[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다. '안심전세 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HUG가 2022년 9월 최초로 출시했다.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앱2.0' 버전을 출시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오피스텔 시세 조회가 가능해졌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디지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5-10 11:55:26[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 앱 최초로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대회는 국토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한해 과감한 업무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이다. 지난 2월 국토부·HUG·부동산원이 협업해 출시했다.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1대1 법률 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출시 10개월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97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 호응도가 높다는 평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21 16:10:13'전국민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안심전세 앱의 누적 이용자 수가 연내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서비스 개시이후 8개월만에 90만명에 육박하는 등 빠른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한달에 7만명 넘게 증가하고 있어 남은 두달간 100만명 고지 입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HUG의 안심전세앱 이용자 수가 86만773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누적 다운로드 수는 34만706건에 달한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개발에 들어가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서비스 첫달에만 17만8235명이 이용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다만, 서비스 초기에는 일부 오류, 한정적인 앱 시세제공, 집주인의 낮은 활용성 등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앱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지난 5월 말 안심전세 앱 2.0 버전이 출시됐고 지난 6월에만 13만5716명이 이용했다. 이후 7월 8만7980명, 8월 7만3509명, 9월 7만3484명 등 매달 7만~8만명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10만4526명이 이용해 지난 6월 이후 4개월에 월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안심전세앱에선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총 1348만 가구의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앱 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인 정보도 면밀히 확인 가능하다. 임차인은 앱의 임대인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알아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계약하려는 집이 불법건축물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회 가능하다. 유료진단시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설정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7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사례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안심전세앱 출시가 긍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양한 기능에 이용자 만족도역시 높은 편이다.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안심전세앱은 평점 5점 중 4.3점에 달한다. HUG 관계자는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 후 2년 6개월간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있다"며 "이 외에도 사내 변호사를 통해 전세 관련 1대1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리고 말했다. 한편, HUG는 연내에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인근 주택과 매매시세 비교 가능한 GIS 지도기반 검색 △불필요한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29 18:13:53[파이낸셜뉴스] '전국민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안심전세 앱의 누적 이용자 수가 연내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서비스 개시이후 8개월만에 90만명에 육박하는 등 빠른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한달에 7만명 넘게 증가하고 있어 남은 두달간 100만명 고지 입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HUG의 안심전세앱 이용자 수가 86만773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누적 다운로드 수는 34만706건에 달한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개발에 들어가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서비스 첫달에만 17만8235명이 이용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다만, 서비스 초기에는 일부 오류, 한정적인 앱 시세제공, 집주인의 낮은 활용성 등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앱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지난 5월 말 안심전세 앱 2.0 버전이 출시됐고 지난 6월에만 13만5716명이 이용했다. 이후 7월 8만7980명, 8월 7만3509명, 9월 7만3484명 등 매달 7만~8만명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10만4526명이 이용해 지난 6월 이후 4개월에 월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안심전세앱에선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총 1348만 가구의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앱 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인 정보도 면밀히 확인 가능하다. 임차인은 앱의 임대인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알아볼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계약하려는 집이 불법건축물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회 가능하다. 유료진단시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설정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7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사례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안심전세앱 출시가 긍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양한 기능에 이용자 만족도역시 높은 편이다.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안심전세앱은 평점 5점 중 4.3점에 달한다. HUG 관계자는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 후 2년 6개월간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있다"며 "이 외에도 사내 변호사를 통해 전세 관련 1대1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리고 말했다. 한편, HUG는 연내에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인근 주택과 매매시세 비교 가능한 GIS 지도기반 검색 △불필요한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29 10:47:55[파이낸셜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년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HUG는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세보증금 기준을 올렸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그 외 지역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 이용이 제한됐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12-28 10:47:41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을 부산은행에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대한 세입자의 높은 관심에 따라 부산은행은 최근 상품취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보호하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4년 1월에 출시됐으며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보증금이 떼일까 불안한 세입자의 걱정을 덜어 주고 있다. 가입자수는 7월 현재 약 4만 4000가구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높아진 전세가율 등으로 앞으로도 상품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차원에서 올해 초 보증료율 인하(아파트 기준 연 0.150% → 연 0.128%)를 시행한 바 있으며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증료 인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한편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KEB하나, 부산은행) 전국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아름 기자
2017-08-09 18:25:29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을 부산은행에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대한 세입자의 높은 관심에 따라 부산은행은 최근 상품취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보호하는 HUG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4년 1월에 출시됐으며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보증금이 떼일까 불안한 세입자의 걱정을 덜어 주고 있다. 가입자수는 7월 현재 약 4만 4000가구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높아진 전세가율 등으로 앞으로도 상품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경감차원에서 올해 초 보증료율 인하(아파트 기준 연 0.150% → 연 0.128%)를 시행한 바 있으며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증료 인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KEB하나, 부산은행) 전국 각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7-08-09 09:37:27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대폭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HUG가 우리.신한.KB국민.광주 등 시중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로 가입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상향돼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2015-08-03 17:08:17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대폭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HUG가 우리·신한·KB국민·광주 등 시중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로 가입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상향돼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8-03 10: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