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항소했다. 13일 법무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지난달 1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정부의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영국 법원은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우리 정부의 항소를 허가했다. 영국 법원은 1심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항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중재판정 선고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09:40: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구액 약 2600억원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한국 정부가 최초로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투자자(청구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해당 건은 중국 국적 청구인이 한-중 투자협정(BIT)에 근거해 2020년 8월 3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투자자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청구인은 최초 청구액 기준 미화 약 14억달러(약 2조원), 최종 청구액 기준 1억9150만 달러(약 264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에 청구했다. 청구인 측은 △본인이 국내에 설립·보유한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며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청구인 주장 시가 약 1조5000억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프로잭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정부는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는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투자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i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8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청구인은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 목적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에게 한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49억1260만원원 및 지급시까지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한-중 투자협정의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이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며,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 측 주장과 같이 Pi Korea는 청구인이 부실 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2 11:21:08[파이낸셜뉴스] 중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3시58분경 중국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씨는 우리은행의 부당한 담보권 행사와 우리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7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 요청서를 냈다. 민씨가 최초로 청구한 금액은 2조원이었으나 최종 결정된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민 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민사재판도 청구했으나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살펴보고 추후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31 11:49:05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5 18:32:48[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으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ISDS를 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1 16:09:53[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이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며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사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이어 엘리엇 측 각하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 50%는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 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정부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엘리엇 측은 올해 8월 정부 취소소송 사유와 관련해 관할 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영국법원에 신청했지만, 해당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19 19:04:4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판결 과정에서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상 규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1일 론스타 사건 판정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측이 지난 7월 말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1달여 만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배상 원금을 48만1318달러(약 6억3500만원) 감액했다. 여기에 더해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중재인의 부패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이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그 규제 권한과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아무런 직접증거 없이 추측성 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과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하게 되므로,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01 11:57:57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정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1일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오는 8일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이 신설된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국장을 포함해 2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제법무국은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해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을 지원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론스타·엘리엇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1 18:12:30[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전담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오는 8일 정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1일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오는 8일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이 신설된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국장을 포함해 2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제법무국은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해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분석과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을 지원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론스타·엘리엇 등 주요 ISDS 사건들이 연이어 쟁점화되면서 ISDS 대응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국제법무국은 그동안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SDS 대응 시스템을 예방-현안대응-제도개선 등의 3-step으로 세분화해 기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유치 등 국제중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우수인재를 영입해 국가의 국제업무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1 15:51:00[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1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8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판정문 중 법률상 공개 불가능한 내용을 제외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다"며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요지서에는 한국 정부 측 일부 책임이 인정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쟁점에 대해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으나,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31일 판정 직후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취소 신청 사유를 검토 중이다. 한국 정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판정 이후 120일까지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취소 신청 요건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서 이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28 10: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