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오전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현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PCR검사 음성확인서의 제출과 3차백신 미접종자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1~2%에 불과한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이 같은 방역조치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PCR검사는 정확도가 높아 신종 변이나 재조합 변이 등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변이의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했다. 하지만 코로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해외입국자가 비행기 탐승 전에 PCR검사의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향후 해외입국자에게 PCR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대신해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PCR검사를 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검토 사항에 대해 그는 "향후 유학생의 귀국과 해외여행 등으로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역량과 수용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4-28 12:19:33[파이낸셜뉴스] 중국발(發) 입국자 대상 방역 규제가 68일 만에 모두 해제됐다. 11일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1월 2일에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출국 전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다. 공항 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정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우리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도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1월10일 한국민의 방문, 상무, 통과, 일반 업무 등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경유 비자도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유행이 안정되자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며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1일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검사와 도착공항 일원화 방역 조치를, 이날 입국 후 검사 및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03-11 10:31:06[파이낸셜뉴스] 설날 당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12명이 한국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온 입국자 809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26명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일일 양성률은 9.5%다. 누적 양성률은 전날 0시 기준 11.6%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시행된 이달 2일 이후 중국발 전체 입국자는 누적 3만 1849명을 기록하고 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5908명 중 684명이 확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를,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각각 의무화했다. 입국 전 검사는 탑승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01-23 11:57:03[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확진자 수와 양성률이 기존 대비 3분의 1로 낮아졌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 12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278명이고 이들 중 35명이 확진을 받았다. 양성률은 12.6%다. 직전일인 4일 양성률이 31.4%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확진자 수와 양성률이 줄어든 것은 지난 5일부터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은 "중국 현지의 감염확산 상황과 한국의 중국발 방역 강화조치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지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로도 확대된다.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1-06 11:18:34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30%대로 높아졌다.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한 327명 중 10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3일차인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양성률은 31.5%를 기록해 전날 26.0% 대비 증가했다. 입국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입국전 '음성 확인서' 의무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사흘 간 누적 검사 인원은 917명이었고 이들 중 확진자는 239명으로 확인, 누적 양성률은 26.1%로 나타났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한편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EU도 사전검사 도입 권장세계 각국도 중국에 대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유럽연합(EU)은 27개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다.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긴급회의 결과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예방대책의 핵심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1-05 18:01:55[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한 327명 중 10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3일차인 지난 4일 중국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 중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양성률은 31.5%를 기록해 전날 26.0% 대비 증가했다. 입국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사흘 간 누적 검사 인원은 917명이었고 이들 중 확진자는 239명으로 확인, 누적 양성률은 26.1%로 나타났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한편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1-05 10:39:44홍[파이낸셜뉴스] 홍콩 정부가 현지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국가들에 해당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에릭 찬 홍콩 정무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한 발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며 "우리는 그들이 재고하고 제한을 없애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사회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통해 이미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방역 장벽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찬 부총리의 서한 발송은 홍콩과 마카오발 여행객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들의 행렬에 이날 한국이 가세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입국 검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찬 부총리는 한국 외에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한 국가의 홍콩 주재 총영사관에 서한을 발송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03 21:27:11[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첫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외국인 중 61명이 확진됐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수를 축소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 63명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명이었지만 47명은 이날 자정 이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61명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는 9편이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중국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1-03 10:44:13정부는 2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이날부터 고강도 방역대책에 나섰다. 중국으로부터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추가적 증편을 제한했다. 모든 중국 입국자에게 비행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추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에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역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천공항 PCR 검사 현장과 검사 후 대기장소를 점검했다. 방역당국은 중국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게 했다. 또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때부터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인천공항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 검역을 강화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상하이 시민 1000만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에도 현재 중국 본토인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은 해당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국발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발 입국처럼 고강도로 입국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 입국자들이 들어와 국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평균 1100명에 달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 570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167명에 달해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 29.3%가 중국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를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해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과 입국 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장 강력한 방역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 이탈리아는 입국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2023-01-02 18:14:38[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지만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추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추가적 증편을 제한한다. 또 모든 중국 입국자에게 비행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한덕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현장 및 대기장소를 점검하고 빈틈 없는 방역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 9월부터 지난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일 평균 1100명에 달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 570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167명에 달해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 29.3%는 중국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해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과 입국 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장 강력한 방역 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 이탈리아는 입국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 조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본토인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은 해당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국발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발 입국처럼 고강도로 입국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 입국자들이 들어와 국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홍콩과 마카오 관련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만, 첫 조치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에 대해 정책이 나왔고 추후 (코로나19 확산 등) 추세를 봐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공항 같이 돌아서 들어오는 공항을 통해 오는 입국자나 중국에 얼마간 체류를 한 입국자를 체크하는 등 시기에 맞춰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1-02 14: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