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10일 간 주어진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만큼 이번주부터 최장 20일까지 사용케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이 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며 "법률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0일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한부모가정은 25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부는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지원 규모와 범위도 재정당국과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8월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240일로 늘렸다. 더불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경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9-08 15:07:22[파이낸셜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부모가정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07 10:07:51[파이낸셜뉴스]정부가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마을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지원대책을 이 같이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 잇달아 원격수업 내지 휴원으로 전환한 탓에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을 돌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정부는 기관별 필수적인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공통적으로 돌봄교실 등 공간은 소독과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습도 지원한다.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유치원은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시설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돌봄이 가능하며, 등원하지 않는 아동은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운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가족을 위해 직장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연 10일 수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1인당 1일 5만원 수준인 비용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단계에서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포함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하는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근속기간이나 사용기간, 제도요건 등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 별도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이용요금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한 국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9-02 11:12:43[파이낸셜뉴스] 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SK온은 향후 사내 육아휴직 참여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SK온 구성원 평균 연령은 이와 가까운 34.5세다. SK온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며 "4월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SK온은 임산부 대상 법정 출산휴가(90일)와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SK온은 가족 돌봄 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난임 휴가, 결혼기념일 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20년 그룹 고유의 경영철학(SKMS)을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했다. 이를 통해 행복경영의 주체로 구성원의 역할과 실천을 강조하고 고객과 주주, 사업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행복을 ‘사회적 가치’로 개념화했다. SK온 관계자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4-22 10:49:09[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자 퇴사를 종용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220건 가운데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부당한 인사 대우를 받은 사례(47건)였다. 인사 담당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36건)한 것이 뒤를 이었다. A기업은 육아휴직을 쓰자 퇴사를 종용했다가 해당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고 하면 “퇴사 뒤 재입사하라”라는 식의 부당한 권유를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돼 향후 재입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신고인에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라고 덧붙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자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사례(27건)도 다수였다. 이들 기업은 주 15시간 근무를 신청하자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보내려고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고 직장에 나오지 말라”라고 강권했다. 이밖에도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가운데 203건은 시정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17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여전히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라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30 14:15:08[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신속 해결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 지도에 나서는 등 신속 조치했다. 사업장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슷한 익명의 문의에 대해서는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돼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신고인에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27건)한다는 신고도 있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례 등도 접수됐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0 14:09:37[파이낸셜뉴스]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서비스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8-24 19:53:18올 들어 인구문제 해법에 기업의 이름이 빈번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2006년부터 280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한 정부까지 실패해 인구쇼크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기업은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는 하다. 하지만 인구문제 악재에서 벗어날 혁신을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도 있다. 혁신에 익숙한 기업이 나설수록 인구문제를 풀어낼 확률은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기업은 해결 능력·이해관계·혁신 경험을 두루 갖췄다. 인구 증가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감소가 사회 퇴조라고 한다면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는 기업에도 발등의 불이다. 인구가 없고, 소비가 급감한 사회에 기업만이 독야청청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19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출산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수준을 훨씬 웃돈다. 대표적인 곳은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PM) 기업인 한미글로벌이다. 셋째를 낳으면 특진을 시켜준다. 사내엔 결혼추진위원회가 있다. 자녀가 있는 신입사원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아이가 있는 직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김종훈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김 회장은 "(인구쇼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기업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글로벌은 주거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까지 사내 정책을 통해 지원해 준다.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2자녀 이상 최대 3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등 주요 대기업도 기업 특성에 맞는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 정립과 지원 확대다. 이는 그동안 저출산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가족 형성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난임지원 등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마무리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확대해 임신 전체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한정하고 있지만 12~36주 기간에도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처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 기간으로 확대·적용해 운영 중이다. 난임휴가 추가 지원 등 난임치료 지원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유급 형태의 5일의 난임휴가 제도가 있다. 현대차·기아, LG전자도 3일의 유급 난임휴가가 있다. 신세계, CJ,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6개월 난임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가정 양립 제도도 선보이고 있다. 근무방식을 바꾸고 육아휴직을 늘리는 형태다.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누구나 하루 종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육아기 자율근무제'를 도입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SK이노베이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9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입학자녀를 위한 최대 90일 돌봄 휴직(무급)도 가능하다.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도 휴직을 꺼리지 않도록 첫 달에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전액 지급한다. 현대백화점은 남성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3개월간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 준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2주~1개월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산, 양육, 나아가 정년연장까지 기업이 나서는 것은 근무여건을 선진화하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영 측면에서 과도한 비용 증가는 투자활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또 다른 양극화를 심화시켜 만성적 인력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규성 기자
2023-06-19 19:17:41[파이낸셜뉴스] 올 들어 인구문제 해법에 기업의 이름이 빈번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2006년부터 280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한 정부까지 실패해 인구쇼크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기업은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는 하다. 하지만 인구문제 악재에서 벗어날 혁신을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도 있다. 혁신에 익숙한 기업이 나설수록 인구문제를 풀어낼 확률은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기업은 해결 능력·이해관계·혁신 경험을 두루 갖췄다. 인구 증가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감소가 사회 퇴조라고 한다면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는 기업도 발등의 불이다. 인구가 없고, 소비가 급감한 사회에 기업만이 독야청청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19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수준을 훨씬 웃돈다. 대표적 기업은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PM) 기업인 한미글로벌이다. 셋째를 낳으면 특진을 시켜준다. 사내엔 결혼추진위원회가 있다. 자녀가 있는 신입사원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아이가 있는 직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김종훈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김 회장은 "(인구쇼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기업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글로벌은 주거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까지 사내 정책을 통해 지원해 준다.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도도 도입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2자녀 이상 최대 3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등 주요 대기업도 기업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핵심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 정립과 지원 확대다. 이는 그동안 저출산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가족 형성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난임지원 등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마무리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확대해 임신 전체 기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한정하고 있지만 12~36주 기간에도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5월부터 삼성전자 처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전 기간으로 확대·적용해 운영 중이다. 난임 휴가 추가 지원 등 난임치료 지원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유급 형태의 5일의 난임휴가 제도가 있다. 현대차·기아, LG전자도 3일의 유급 난임 휴가가 있다. 신세계, CJ,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6개월 난임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가정 양립 제도도 선보이고 있다. 근무방식을 바꾸고 육아휴직을 늘리는 형태다.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면 누구나 하루 종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육아기 자율근무제'를 도입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SK이노베이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9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하루 4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입학자녀를 위한 최대 90일 돌봄 휴직(무급)도 가능하다.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한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도 휴직을 꺼리지 않도록 첫 달에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전액 지급한다. 현대백화점은 남성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3개월간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 준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2주~1개월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산, 양육, 나아가 정년연장까지 기업이 나서는 것은 근무여건을 선진화하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영측면에서 과도한 비용 증가는 투자활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또 다른 양극화를 심화시켜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유발할 우려도 제기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6-18 15:26:20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현행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등을 검토해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계획을 담고 있다. 6대 핵심과제에는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담겼다. ■영유아~노인…전주기 복지체계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 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28 18: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