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국정농단을 방치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을 지시한 혐의,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시켜 불법 사찰을 하도록 한 혐의만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지시는 국정원의 직무권한인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이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이는 특별감찰을 방해·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김 전 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거나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등 다른 직권남용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거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6 11:58:05[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Δ국정농단 사태 방조 Δ국정감사 불출석 Δ특별감찰관 직무 수행 방해 Δ이미경 CJ E&M 부회장 검찰 고발조치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Δ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비위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비위행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2021-09-16 08:31:44다음 주(9월 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마무리된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하정우씨 선고도 예정됐다.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최종 판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尹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 달 뒤에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선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사이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법 위반"이라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2 17:59:41[파이낸셜뉴스] 다음 주(9월 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마무리된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하정우씨 선고도 예정됐다.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최종 판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尹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 달 뒤에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선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사이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법 위반”이라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0 18:03:26[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4 14:55:24이번 주(19일~23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2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심사에 개입한데다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59)의 국정농단 실태를 알면서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결심공판에서 기소 10개월만에 검찰 구형과 함께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을 밝힌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 14일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미뤄졌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지난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6년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가운데 첫 선고가 남은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우 전 수석이 남았다. ■'IDS홀딩스 뇌물 혐의' 구은수 전 청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2일 구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구속기소)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2-17 22:02:08[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면서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일만했는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동안 한 일을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2-04 08:24:39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직무유기)하는 등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법적 보고서를 작성해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면서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없이 최순실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했고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해 민정수석실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문체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K스포츠클럽에 대해 부당한 현장점검 지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국회 위증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과장급 인사 조치는 문체부 내 파벌문제를 정사화하기 위해 전보조치를 요구했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조치도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2-22 14:59:2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2-22 14:23:48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처 인사·심사에 개입한데다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위로는 전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이 앞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됐다"며 "불구속 기소된 후 8~9개월 진행된 공판에서의 증언 내용 및 검찰 측의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구속영장 담당 판사들의 견해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통상업무를 몸과 마음을 다해 사심없이 했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정당한 업무를 청와대의 업무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다른 욕심도 없고 그 동안 법조인으로 일했던 제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처의 인사 난맥상이나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청와대 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수사를 계속해왔다"면서 "저에 대한 표적수사이고, 과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구형량 8년도 너무 지나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 당시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상 인사조치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국정농단 실태를 알면서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 상태로 다시 추가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1-29 17: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