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363억 원의 예산을 투입,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31일 기준 원주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36만여 명이다. 이번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10만 원이며, 시민들의 신청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중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원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정책 효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9-21 07:25: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원 등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도는 우선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해 관련 부서와 시·군에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과 침수흔적도를 활용한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성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 2020년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등에 안전하게 계획하고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은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도 지원하며, 지역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현황과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침수 가구 토사 제거와 청소 등에 우선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안전교육과 물품 및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12 14:11:24[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 재난지원금에 70억 원의 시비를 추가 지원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에 시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시비 70억7200만 원을 포함한 295억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곳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을 받는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공고일(3월14일)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진다"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3-16 09:29:3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지급 대상’과 ‘신규지급 대상’이 있는데, 기존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2021년 3~5월) 받았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특고)·프리랜서다.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2021년 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다. 오는 10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스캔·사진 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고, 프리랜서는 ‘특정한 상황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하고, 본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신청서·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존 대상자는 2월 중, 신규 대상자는 3월 중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누구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 고용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적으나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09 12:02: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이다.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08 10:20:16【파이낸셜뉴스 담양=황태종 기자】전남 담양군은 모든 군민에게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담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담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다. 군은 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군민들을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전남권에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백신 추가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1-27 13:16:34【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은 지난해 4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를 지원한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를 군민 1인당 10만원씩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가계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군민 1인당 1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19일 오후 12시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며 약 4만명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마을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1차 현장 지급을 실시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는 미수령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읍·면사무소 접수창구에서 재난 지원금를 수령할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1인이 대표 수령 가능하다. 수령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군민여러분들께 작지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최근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1-20 10:47: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는데,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학습 교사 등이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22 11:13:3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는 도민 180만1412명 중 176만4751명이 받았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지원금의 99%인 1746억 원이 도내에서 쓰였다. 지원금 주요 사용처는 마트와 슈퍼마켓이 48%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20%, 주유소 8%, 병원 6%, 의류 3%, 이·미용 2%, 운동용품 2%, 학원 1% 순으로 쓰였다. 전북도는 지원금 대부분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쓰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심리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호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민의 일상생활 속 모든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1-10-13 13:47:3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 우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니트로빌딩 3층 노동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은 10월 29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청 기준은 △2021년 10월 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2021년 5~6월 대리운전 노동자로 활동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2021년 7·8·9월 중 한 달의 소득이 2021년 1~6월 중 한 달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3~5월 2차 지원 때는 대리운전기사 706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0-06 10: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