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크게 올랐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수령액 여성 39만원, 남성 75만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3362원과 비교해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2만6697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이며,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941명에 달하는 점과 비교해서는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국민연금 가입률에 영향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성별 연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5 08:55:28[파이낸셜뉴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경우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별거 등으로 이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노령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를 알게 된 B씨는 분할연금 청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을 총 176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국민연금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요건(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 연령 60세 등)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혼인 3년 만인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연금 분할을 산정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계좌에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렵고, B씨는 법원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며 "원고가 B씨와 별거 이후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 원고와 B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혼인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8 09:08:09[파이낸셜뉴스] 오는 2025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한보다 앞당겨 받는 것이다. 그만큼 연금액은 줄어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23일 국민연금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12년 32만3238명이었다. 2020년 67만3842명, 2022년에는 76만5342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증가세다.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0만413명 등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보고서에 따르면 연간으론 2025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올해 85만6000명, 2024년 96만1000명, 2025년 107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기노령연금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525억원, 2024년 약 7조8955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약 9조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생계비 마련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생계비 마련을 우선으로 꼽았다. 경제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8-23 10:59:58[파이낸셜뉴스] 22년의 결혼생활. 그 중 절반인 11년간 따로 살며 육아나 가사를 전혀 돕지 않은 아내는 이혼 후 60세가 넘었을 때 국민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 별거기간까지 연금 달라는 전처, 억울한 남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혼한 배우자에게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던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1983년 10월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해 22년만인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이중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1년 동안은 별거 생활을 했다. 문제는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가 낸 국민연금으로 발생한 노령연금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후 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이혼 후 얼마 뒤인 2007년 2월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고, 이혼 16년 뒤인 2021년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B씨는 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분할연금 지급을 했고, A씨의 연금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두 아들 시어머니가 키웠다".. 전 남편 손들어준 법원 이에 A씨는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고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08 10:51:59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비대면·개인화로 세상은 빨리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민들이 늘 접하는 행정서비스도 달라지고 있다. 서비스는 원스톱 원클릭으로 똑똑해지고 이용은 한결 편리해졌다. 여러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 정부사이트를 접속하지 않아도 한번에 어디서든 쉽게 PC·모바일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론칭한 이같은 공공행정 혁신서비스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1.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A씨(64세)는 '국민비서'가 있어 든든하다. 접종 예약할 때 도움을 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추천으로 국민비서에 가입했다. 국민비서가 접종예약 확인부터 전날 사전 안내, 접종 당일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사흘후엔 이상반응 대처방안까지 챙겨줬다. 8월 초로 예정된 2차 접종도 안심이 된다. #2. 충남 청양에 사는 B씨(65세)는 면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보조금24'를 알게 됐다. 담당공무원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조회했더니 신청 항목에 기초노령연금이 나와 깜짝 놀랐다. 지원요건은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받고 있었던 것. B씨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연금을 받게됐다. 창구담당 공무원은 "보조금24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놓쳤을 것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라는 걸 몸소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능형 행정서비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비대면·모바일과 개인화·종합화다. 올 상반기 잇따라 개통한 국민비서-보조금24가 대표적이다. 18일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와 보조금24를 업그레이드해 내년 상반기와 올해 말까지 제공 서비스를 각각 30여종, 60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비서, 보조금24는 올해 정부가 정식 개통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생활 밀착형 정보·알림 '국민비서' 국민비서는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질문에 답해주는 온라인 개인비서다. 지난 3월 개통, 6월 말까지 국민 1500만여명이 이용(총 5600만여건 알림서비스)할 정도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총 7회)로 제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1790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백신접종 예약정보 등 6500만건 이상의 알림을 제공했다. 이뿐아니라 △교통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합버스 운전자·고령 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 △일반(암) 건강검진일 등 총 8종이 제공된다. 이윤경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생활하면서 자주 깜빡하는 서비스를 알려주니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 내년 상반기 중에 30여종으로 늘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서비스는 인공지능(AI) 챗봇 '구삐'가 PC·스마트폰 등으로 24시간 행정서비스 채팅 상담을 하는 것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데 민원안내, 전자통관 등 11종 행정서비스 상담이 가능하다. 9월 정식 개통, 올 연말까지 21종으로 늘린다. 국민비서 가입은 쉽다. 네이버·카카오톡 등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간편인증 한번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내가 받는 혜택 한눈에 '보조금24'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은 몇 개나 될까. 이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보조금24'다.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플랫폼)다. 보조금24는 지난 4월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식 개통됐다. 6월 말까지 이용건수는 120만건을 넘었다. 현재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중앙부처 제공 305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간단하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전명주 행안부 보조금24팀장은 "아이돌봄, 구직자 취업, 노인 치매 관리 등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금·복지서비스를 여러 행정기관을 찾지 않아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했다. 행안부는 올 연말까지 출산장려금, 육아기본수당, 월동난방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6000여종으로 확대한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7-18 18:02:55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민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한해 금리를 우대하는 서민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간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결혼 7년이내 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을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천만 원, 3자녀 이상은 9천만 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는 현재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전세 지원을 하는 제도로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기준을 올려 전세 자금 보증을 대폭 제한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 고소득자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올려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된다. 또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해온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의 경우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고정금리 상품을 신설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론을 5천억 원 수준으로 마련키로 했다.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 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4-24 11:05:4440년 전 잘못 부여된 주민번호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환수 당하게 된 망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망신고시 '주민등록 생년월일 정정'이유로 노령연금 환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이 모친의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로 정정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 지급시점이 변동됐다고 이를 환수키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연은 이렇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동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1954년 5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7개월가량 늦춰져 정정됐기 때문에,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또한 당연 변경됨에 따라 정정 전 생년월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166만8240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는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당한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또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사망신고를 위한 공부상 번호 정정에서 비롯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환수처분이 노령연금을 환수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환수토록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민원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1-12 09:26:39#.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 할아버지 부부는 자녀 명의의 9억6000만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면서, 배기량 3400㏄의 고급 승용차와 2000㏄ 승용차, 금융재산 2억8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전 할아버지 부부는 소득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부부합산으로 월 16만원씩 받아왔다. 하지만 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에서는 자녀 명의 주택 거주에 따른 무료임차 소득, 고급자동차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포함됐고, 이에 전 할아버지 부부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최대 3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이들 가운데 92.6%가 전액인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확인 후 수급자 410만명을 확정했다. 기초연금 탈락자 3만명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했거나 골프나 콘도회원권,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 또는 4000만원 이상) 등을 보유해 탈락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대 1로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되는데도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의 92.6%(378만명)는 전액을 받는다. 나머지 1만명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입력 오류, 사망 추정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전체 수급자의 7.4%인 3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인 11만1000여명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4일 기준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사람은 23여만명으로 파악됐다. 4월 2만7000여명에서 5월 4만7000여명, 6월 5만4000여명, 7월엔 17만6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7월 신청자는 대부분 8월에 두 달치를 함께 받게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4-07-15 17:31:55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최대 3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이들 가운데 92.6%가 전액인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확인 후 수급자 410만명을 확정했다. 기초연금 탈락자 3만명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 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해 탈락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일대일로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되는데도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의 92.6%(378만명)는 전액을 받는다. 나머지 1만명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입력 오류, 사망 추정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의 7.4%인 3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7%인 11만1000여명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탈락 예정자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4일 기준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사람은 23여만명으로 파악됐다. 4월 2만7000여명에서 5월 4만7000여명, 6월 5만4000여명, 7월엔 17만6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7월 신청자는 대부분 8월에 두 달 치를 함께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기준으로 거주불명등록자 8만9000명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4-07-15 13:52:05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634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2083만 명) 기준으로 3명 중 1명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셈이다. 2010년 516만 명에 이어 최근 3년간 100만여 명이 증가했고, 20년 이상 가입자도 139만 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10년 이상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485만 명(76.5%), 여성이 149만 명(23.5%)이고 연령별로는 40대(41.9%), 50대(39.1%), 30대(18.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가사나 육아 등으로 가입기간 단절이 빈번하지만 임의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노후설계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10년 이상 가입자가 최근 3년 동안 157% 이상 대폭 증가했다.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136만9000원, 개인 기준 83만4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가능하면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 제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 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나 반납금 납부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월 평균 연금액은 85만 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41만 원 수준이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 다수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4-05-22 14: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