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고 폭로했지만, 유영재는 법적 다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우은숙 측은 성추행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4일 다수 언론에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언니가 유영재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며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노 변호사는 또 "녹취록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영재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행위를 본인이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어제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선우은숙과 친언니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마음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혼과 사실혼과 관련해서는 "판례에도 명백히 사실혼은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전력이 있는지 고지했는가가 중요하다"며 "다 정리하고 결혼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사실혼이 있었다면 이를 고지 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법원을 통한 각종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영재는 "두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영재는 24일 성추행 혐의를 반박한 영상을 돌연 삭제한 상태다. 해명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힌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영상을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선우은숙 측은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유영재가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5 05:24:0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진행된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전화 녹취록의 뉘앙스까지 따져가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위증했다고 자백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한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故김병량 전 성남시장 전화녹취록 놓고 공방 이 대표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씨를 증인 신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기소된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말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대표 측은 녹취록 속 세부적인 표현을 두고 김씨와 다퉜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약 30분간의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기억을 되살려 달라', '상기해 달라', '사건을 재구성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안 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12번으로, 2.5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3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 '저기'라는 단어 놓고 논란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뭐, 크게 저기한 기억도 안 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저는 김씨와 (성남에서) 지역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김씨와 관계는 그렇게 대립적이지 않았다"라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 말은 나와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부딪힌 나쁜 기억이 아닌 것 같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당시 이 대표에게 증언을 요구받은 검사 사칭 사건을 기억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대표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 (검사 사칭) 일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저기'라는 표현은 보통 추임새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약간 전라도식 표현이라고 해야 하나, 애매할 때 쓰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게 사실은 '거시기'라는, 형용사 표현에 가깝다"라면서 김씨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도 "'저기한'이라는 말은 사투리로, 무엇을 지칭하는 말 아니냐"라며 "이 대표와 안 좋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 이 대표와 얼굴이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 신문을 받았다. 4·10 총선이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이번 주에만 세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은 22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19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9 07:11:1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현주엽 감독(49)이 자신의 아들이 소속된 중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현 감독과 코치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15일 SBS는 현 감독이 자신의 두 아들이 소속되어 있는 휘문중학교 농구부 코치에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농구부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상황판 작성을 자신의 아들만 맡는 것 같다고 항의하며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매체는 현 감독과 휘문중학교 농구부 코치가 나눈 음성 파일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현 감독은 코치에게 "아니 왜 너 온 다음에 바뀌어"라고 물었고, 휘문중 코치는 "저번에 아버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OO이만 적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현 감독은 "야 내가 아버님이냐, 이 XX야.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라고 소리쳤다. 중학교 농구부 감독은 학교 재단 측으로부터 현 감독의 두 자녀를 농구부에 가입시키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 감독 측은 "현 감독이 대회에 참가 중이라 답변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사실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조만간 해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휘문고 농구부 관련자와 학부모들은 현 감독에 대한 탄원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현 감독이 본업인 감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이나 유튜브 촬영을 하며 겸직 특혜를 받고 있어 근무에 소홀하다는 것,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외압 논란 등도 지적됐다. 현 감독은 지난해 11월부터 휘문고 농구부 감독을 맡아 왔는데, 학부모들은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자주 연습경기나 훈련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특별장학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5 14:21:16[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결백하다"며 "김 의원은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해당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 당시 조씨 역할과 존재를 알고 상사인 최 전 중수부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하지만 해당 대화는 이씨와 최씨 사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16 12:30:2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태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A씨를 유출자로 지목해 피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함께 고소된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유튜브 방송에서 A씨를 녹취 유출자로 지목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녹취 당일) 그 현장에 있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녹취 사건과 무관하다며 강씨 등을 고소했다. 앞서 태 의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언급한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며 공천 개입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1 17:41: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약 반년간 침묵을 지켜오던 주씨도 직접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1 12:53:56[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1:48:39[파이낸셜뉴스]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장치를 넣어 교사 목소리를 녹취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에서 부모가 아이를 통해 몰래 한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실에 학생들이 많았어도 일반 대중에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수업 중 10여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 모두 16차례 걸쳐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언급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의 이 같은 표현은 피해 아동의 말을 들은 부모가 아동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드러났다.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반면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를 수정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준 ‘훈육의 일환’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은 “증거 능력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이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부모가 녹음하게 된 동기 △부모와 아동은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녹음 외에는 A씨 범죄행위를 밝혀낼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발언이 30여명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공개된 대화’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 A씨의 발언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녹음파일 제출로 A씨 사생활 비밀이 일정 침해되더라도 이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A씨의 발언 16차례 중 2차례는 대상이 다른 학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하면서 초범이라는 점 등도 감안,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에서도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발언의 경우 교실 내 학생 30여명 외에 불특정 다수에겐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심과 달리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봤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는 A씨의 대화 상대방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한 예외가 인정된 바는 없다”면서 “다만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1 11:19:5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훈공보실의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이들은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다른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군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점,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대대장과 동기라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 중사와 통화 당사자가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압박감을 느끼게 해 녹취록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나 직책,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은 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0 23:07:1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재경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최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발언을 최 전 수석이 한 말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녹취록 보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 TF) 대변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 전 수석은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6명 중 한명이기도 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0 2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