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에서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면서 전국적으로 2250가구가 공급된다. 각 지역별로도 이들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잇따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사다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신생아 가구 우대… 2250가구 공급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은 2명 이상 미성년자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입주 대상자다.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LH는 연말까지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모집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대상"이라며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로 태아와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이다. 2순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신생아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다. 3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지원대상 주택 규모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1억5500만원이다.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면 초과 인원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주택 규모는 전용 85㎡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대상이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취사·세면시설·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대상이 된다. ■자금지원 풍성…최저금리 연 1.0% 다자녀 입주자의 자금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 급여액이 LH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되는 방식이다.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금리는 차등 적용된다. 지원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되고, 6000만원 초과는 2.0%다. LH 측은 "미성년 직계비속 가운데 인원수별로 직계비속 1명은 0.2%p, 직계비속 2명은 0.3%p, 직계비속 3명 이상은 0.5%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0.2%p가 우대된다"고 말했다. 단 최저금리는 1.0%가 적용된다. LH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원주시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중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15 19:37:59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가구수는 총 9250가구다. 공급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김서연 기자
2024-04-29 19:19:2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가구수는 총 9250가구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공급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2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29 08:27:48[파이낸셜뉴스] 취학 등의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한 차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9일 공포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면세요건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 지난해 1월1일 이후 구입분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상속 받은 기업은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경감 조치는 오는 4월에서 3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는 적용 시기를 내년 공급분으로 미뤘다. 아울러 파견 업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파견 용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27 14:04:18【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1인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를 오는 3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6개(1인가구, 다자녀 가정 각 3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평택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을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16 10:58:4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 2021년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3년간 541가구에 5억2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7 10:45:16【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20 09:25:50부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재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기존 세 자녀 2만5000여가구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7000여가구가 다자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제도도 시행한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2자녀 가정에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원의 교육포인트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된다. 또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면제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추진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체육회관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기타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2006년부터 세 자녀 가정에 세 종류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지역 내 우대 참여업체를 통한 주유소 할인, 학원비·학습지 할인(5%), 병원·약국·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다자녀가정 확대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해 다자녀가정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관련 행정절차와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10월 중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을 위한 '뉴 가족사랑카드' 발급 개시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우선 시행한다. 2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등 혜택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에도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이가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함께 키워나가는 행복한 도시 부산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결집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6-15 18:28:2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에게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먼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한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초등학교 운영 돌봄교실은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우선 신청 자격이 부여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을 검토하면서 학교별 여건과 지역별 수용현황 등을 고려해 다자녀가구, 임산부 자녀 등에도 초등 돌봄교실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 방지 계획도 밝힌 대통령실은 올해 내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으로 관리비 꼼수로 상가임대료를 못 올리도록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한다. 국민 안전 향상 분야에선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를 중심으로 채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 외에도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지난 1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됐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은 합리적 권고안을 만들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4-09 13:46:04【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1인 가구와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 대해 1명당 매월 3만원의 동아리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다자녀 자녀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1인 가구 및 다자녀 가정 대상 동아리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 가구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이며, 관심사가 같은 4~5명이 모여 봉사, 취미,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시는 10개(1인 가구, 다자녀 가정 각 5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오는 5~10월까지 6개월 동안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평택시청 신관 4층 청년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01 12: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