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15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징계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 사유인 라임펀드와 관련해선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KB증권에는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통보했다.
박 대표는 이달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는 자진 사임했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통상 임기 만료 후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임기 만료 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하지만, 임기 만료 후에는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 역시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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