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94㎞로 역주행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6 14:24:50[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심에서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 등 총 1억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이 추가로 공탁한 40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이라며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1:50:57[파이낸셜뉴스] 한낮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자가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는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 다행히도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긁고 가는 것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빠른 신고로 인명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모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 하단방면 강변대로를 20㎞ 가량 음주와 졸음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 차량 옆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 B모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은 채 달리는 것을 보고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더욱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졸면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차 안을 살펴보니 운전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운전자가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리창을 깨 조수석 문을 열어 구조했는데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빠른 신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막게 된 B씨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23 22:39:30[파이낸셜뉴스] 늦은밤 만취운전을 하던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버스가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9일 밤 11시 45분 쯤이다. 버스는 손님을 태우지 않은 채로 신고 지점에서 약 7km 떨어진 공영 차고지까지 달렸다. 지하철 5개 역이나 지나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던 30대 버스기사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1%,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운행을 마치고 종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버스를 몰았다는 게 A씨 주장. 경찰은 현장에서 면허를 취소한 뒤, 우선 귀가 조치를 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3 06:37:0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벤츠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20대 DJ 안모씨 측이 법정에서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 황당한 핑계를 댔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여성 DJ 안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안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안씨는 이에 대해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라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4 07:46:15[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재판에서 피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에 못 서게 돼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는 1차선에 있었다.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차선을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안씨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다 피해자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피해자는 차량 뒤쪽으로 날아갔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안씨의 차량에 50m가량 끌려갔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현장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만나 7분 정도 대화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메모했고,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까지 한 달가량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2 11:41:47[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안씨는 구속 상태에서 스포츠조선에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강아지를 안고 있던 이유에 대해선 "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차에서 내렸고,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안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16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안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라이더 및 시민들의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배달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으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1 15:53: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연간 3000명 이상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울산경찰청은 가용 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매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126건으로 전년 3449건 보다 9.4%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도 전년 대비 27.3%(315→229건) 줄었고, 사망자 5명에서 4명으로 20.0% 감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이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지난 2021년 단속 건수 3615건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은 2419건, 2022년 3449건 중 2354건, 2023년 3126건 중 208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계속해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일 야간에는 교통경찰과 경찰관 기동대 경력을 투입해 음주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평일과 주말 낮에는 교통사고 예방과 홍보 효과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식당가·행락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주말 야간에는 수시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112신고 현황을 분석해 지역별 음주운전 주요 출발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 장소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0 17:58:52[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항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씨는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07년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5 09:20:18[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29일 확정 판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시속 11.8km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될 때 성립하며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로 인정하면서 형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향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이 부분 항소는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00: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