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54)와 이혼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0)이 모의총포 위협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윤진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스토리에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고 밝혔다. 또 ‘총기·도검 등 불법 무기류 4월 한달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그는 “누구든지 모의 총포를 제작,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썼다. 전날 이윤진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알렸다. 이어 “13일 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대주(이범수)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에서 이윤진이 신고한 것은 비비탄총이라며 “이범수가 영화 촬영 당시 스태프가 선물로 받은 것으로, 영화 소품 중 하나다. 영화 속에서 사용하다 보니 상당히 정교해 겉으로 보기에 일반 총기로 오해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범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비탄총을 집에 뒀고, 지난해 이윤진과 부부싸움에서 이윤진이 ‘총기를 왜 가지고 있느냐’며 불법 무기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이범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응했다”고 했다. 이진호는 "비비탄총이라고 밝혔음에도 이윤진이 믿지 않았다고 한다. 어차피 이 제품 자체가 가짜 비비탄총이었기 때문에 이범수는 그 이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랐던 비비탄총을 이윤진이 부부 싸움 이후 갖고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범수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윤진이 해당 제품을 진짜 총기라고 오인해서 찾아왔다는 전후 과정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 다만 정교한 제품이다 보니 모의 총포로라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범수,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육아 일상을 공개하며 단란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9 05:07:16[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가 이윤진이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모의총포를 소지했다며 이를 '불법무기 소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3일 간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에)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끝으로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소을이에게도(딸)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남겼다. 한편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진과 이범수가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윤진은 이후 SNS에 올린 폭로 글에서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수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는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8 06:38:38[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총기를 들고 타서 신림역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입건했다. A씨가 들고 있던 총기는 '모의총포'였으나 해당 총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로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발사 또는 소리·불꽃을 내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소지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총기를 들고 지하철 탄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31 09:14:16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불법 비비탄총 및 모의총포'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제품안전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주요 비비탄총 도매점·문구점·노점상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최근 강남 쇠구슬 사건 등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 및 장난감 비비탄총을 이용해 재물파손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유관기관은 앞서 지난 18일 기술표준원에서 불법·불량 비비탄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지역과 인원, 단속 중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비비탄총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행위나 비비탄총을 모의총포로 개조하거나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와 함께 불법 제조·개조된 제품이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비비탄으로 인한 14세 미만 어린이 피해 건수'는 지난 2011년 76건, 올 5월 현재 18건으로 집계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2-06-22 13:59:59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5월1일~5월31일)이 종료됨에 따라 6월 한달간 '모의총포·법규위반 장난감 총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 강남 쇠구슬 사건 등 불법 개조한 장난감 총기 및 모의총기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와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장난감 총기 등의 불법 개·변조 등을 단속하게 됐다. 경찰은 우선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태파악·첩보수집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같은 달 1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기간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행위 △장난감 총기를 모의총기로 개·변조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제거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장난감 총기 제조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장난감 총기 수입·진열·보관 △성인용·청소년용 장난감 총기를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단속의 타당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총기 및 법규위반 장난감 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형이 유사해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 사회안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2-05-31 10:21:08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최모씨 등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관련규정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누구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는 모의총포의 전체적인 기준을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율은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모의총포를 구입해 취미생활에 활용하던 최씨 등은 모의총포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고, 자신들도 수사관서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0-06 13:29:46[파이낸셜뉴스] 검은색 복면과 군화를 착용하고 쇠구슬 2000개가 들어있는 탄띠를 두른 채 모의총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2시20분께 김포 걸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일대를 실제 총기처럼 보이도록 개조한 장난감 총(가스형 비비탄총)을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직경 6mm 쇠구슬 2000여개가 들어있는 탄띠와 함께 검은색 복면·군화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 A군은 장난감 표시를 제거한 해당 비비탄총에 소음기 형태의 부속품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군부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A군은 아파트 세대 내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쇼핑몰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밀리터리 매니아로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대 사진을 찍으려고 해당 복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감 총을 실제 총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단 A군을 입건했다"며 "다른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3 11:00:55검찰이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총기류를 미국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하려 했던 밀수사범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필로폰 및 총기 밀수사범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LA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2kg을 비닐 팩에 진공포장하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나눠 숨긴 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 화물로 발송해 같은해 9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3.2kg은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에서 '딜러'라 불리는 마약 판매상 생활을 해오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필로폰 약 0.1g을 쿠킹포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지난달 A씨가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A씨의 정보를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 약 3.2kg과 총기, 실탄 50발 등을 압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DEA와 공조해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빈틈없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4-10 18:21:5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미국에서 소지하고 있던 총기류를 미국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밀수사범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필로폰 및 총기 밀수사범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미국 LA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2kg과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약 8억원상당의 필로폰 3.2kg은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지난달 필로폰 0.1g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에서 '딜러'라 불리는 마약 판매상 생활을 해오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로 들어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A씨가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공조를 통해 A씨의 정보를 파악했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2kg과 총기, 실탄 50발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미국 마약 조직과 연계해 국내 판로를 물색하던 중 검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국내 마약상과 접촉하기도 했으나 검거 당시까지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과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이삿짐을 부쳐준 친구가 필로폰을 짐 속에 넣었고,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총기 반입 이유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은 살상력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는 한편 DEA와 공조해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마약 거래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특정되면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기소해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4-10 15:49:45[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마약 판매상을 하던 40대 영주권자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과 권총, 실탄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장모 씨(49)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씨는 올해 3월25일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미국 DEA(마약단속국)과 공조해 장씨의 정보를 파악한 뒤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 단서 등을 DEA에 공유하는 등 공조하며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0 1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