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출소 후에도 그의 협박을 계속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C씨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C씨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