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6세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2시30분쯤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B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자는 척을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비난하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특히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법정 구속됐다”며 “스트레스로 살이 6㎏이나 빠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아내는 여전히 무인텔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B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B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B씨의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가 나오자 B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식이다. 단 한 번도 재판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A 씨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죽거나 재판에 관심을 잘 안 가지면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걸 보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4 08:07:12[파이낸셜뉴스] 충남의 한 무인텔 업주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성범죄자가 숙박업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나섰다. 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약 700m 떨어진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만취해 잠들어 있던 A씨의 방에 누군가 침입했고, 남성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 놀라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 범인은 해당 무인텔 업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무인텔은 A씨의 모교에서 차로 2분이면 올 수 있어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A씨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그런 사람이 다시 (숙박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염려된다"며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야한다"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31 10:14:32[파이낸셜뉴스] 주 2~3회씩 무인텔에 드나드는 아내를 의심하며 사는 것이 힘들다는 사연이 라디오 방송에 소개돼 논란이다. 지난 24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남긴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A씨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엄마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켜 집에 오면 아내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데도 자주 집에 없다"며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내는 술만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술을) 마실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싸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최근 5개월 동안도 아내가 월 4~5회씩 항상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 외박까지 두 번이나 했다면서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토하고 쓰러져서 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A씨 어머니가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내비게이션 앱에 찍힌 주행기록을 보게 됐다. 기록엔 아내가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에 있는 무인텔에 간 정황이 나와 있었다. 아내는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에 갔으며, 머물렀던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하지만 아내는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 전혀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나올 뿐이었다. 아내의 전화기록과 메시지엔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반증거를 수집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다면 아내 혼자 무인텔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아내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혼 소송 중 친권 양육권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주 양육자가 A씨라는 게 입증된다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5 08:31:19[파이낸셜뉴스] 교육청에 근무하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장에서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현장을 급습해 B씨 등을 체포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미성년자 3명은 전문 기관에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포주 B씨가 사용한 대포폰을 분석해 또다른 성매수남을 쫓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6-21 06:34:51무인모텔에서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도 내 보완점 개선을 예고했지만 신분증 진위여부 식별 등 사전 예방조치 마련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인텔 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무인모텔이 청소년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무인텔'의 키워드를 넣어 최근 2년치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20건이 미성년자가 무인텔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무인텔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도 지난해 7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를 무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중 1472건(23.3%)이 숙박업소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 절차에 직원이 없는 상당수 무인모텔이 해당 통계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29조에 따라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남녀 혼숙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이 제한되지 않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스키강사로 일하는 C씨가 초등학생 D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이 일어난 해당 무인모텔에는 직원이 거의 없어 피해 아동의 출입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장 관리 감독 강화해야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감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청결·안전사고 점검 등에 그쳐 미성년자 무인모텔 출입에 대한 관리 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9년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관할 지자체·경찰과 합동점검 및 지도를 진행해왔으나 그후 코로나19 확산세로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수능 전후로 각 지자체에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단속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무인텔 내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 숙박업주의 경각심이 필요하단 지적과 함께 청소년 출입이 이뤄졌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무인모텔이 청소년 범죄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만큼 사전 예방조치로서 숙박업소 결제 전 신분증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기 설치를 확대하거나 상주 직원을 둬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판부에서도 청소년이 출입한 숙박 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20 18:13:20[파이낸셜뉴스] 일반 모텔과 달리 무인정산기에 숙박료만 지불하면 출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모텔(무인텔)에 대해 미성년 혼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무인텔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람 없이 기계가 손님을 맞는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무인텔은 소수의 종업원을 배치, 혼숙 시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해 영업방식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J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했는데 2018년 12월 종업원인 A씨가 미성년자(만 14세)가 숙박하는 호실로 만 14세 여성과 만 18세 남성이 찾아와 5시간가량 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또 J사의 사내이사이자 모텔 업주인 B씨는 A씨가 위반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종업원 A씨가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고, 미성년자임을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업주 B씨에 대해서도 ”종업원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두 달 뒤 용인시는 J사가 공중위생관리법 11조 위반(위반내용: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J사는 “공중위생관리법 11조 위반의 전제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30조 8호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청소년보호법 해당 조항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J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선 청소년보호법위반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종업원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처분 사유가 없다”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숙박업소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혼숙한 이상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숙박업 운영자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춰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남녀 혼숙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J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6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무인텔이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 혼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업자에게 종사자 배치 등을 통해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17 16:39:25최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무인텔'(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이 성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별도 출입관리자가 없다보니 돈만 내면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지는 물론 성폭행이나 원조교제 등과 같은 성범죄 장소로도 악용될 수 있어서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5만816건이다. 특히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8844건의 성폭력 사건 중 20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547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무인텔 등과 같은 숙박업 운영자가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는 관리자나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엄격한 출입관리로 청소년보호국민의당 김삼화의원(비례대표.사진)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보다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 무인텔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운영자는 출입자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등의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 미성년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게 주요 골자다. 허술한 출입관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조교제 등과 같은 성범죄를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들 사이에서조차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무인텔 등을 성범죄 장소로 악용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간 혼숙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 운영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관리자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비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측은 말한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TV)설치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성인인지를 확인하는 각종설비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CCTV도 있는데… 부담늘어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무인텔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주 직원이 있는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출입자의 민망함을 최소화하면서 '간편성'을 최우선으로 한 무인텔의 취지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무인텔에 CCTV가 이미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분확인을 위한 설비 마련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해도 취약시간대에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모두 잡아내기는 상대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무인텔은 출입자를 덜 민망하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건데 거기에 관리 상주 직원도 추가로 뽑고 설비기계까지 마련하는 것은 무인텔 운영 의미도 없고 현실적으로 부담도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10-23 17:46:51[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스키강사 박모씨(25)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A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그는 A양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학생들은 A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박씨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해바라기센터 진술서에 따르면 A양은 사건 당일 알고 지내던 중학생 오빠 번호로 걸려와 박씨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30분 뒤 집 앞으로 차를 끌고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차량에는 동네 중고생 2명도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곧 내렸다고 한다. 박씨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담배를 사고 A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갔다. A양의 어머니는 “아는 오빠들이 내릴 때부터 얘가 두려워 ‘같이 내릴래요’(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생각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몰랐다더라”고 전했다. A양은 “무인모텔이 뭔지도 몰랐다. 올라가보니 방이 있었다”며 “박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A양에게 “반항하면 때린다”는 협박과 폭력 등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박씨는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A양이 이튿날 친한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긴급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검찰의 결정에 따라 박씨는 풀려났다. 박씨는 조사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A양의 부모는 사건 이후 A양이 이틀 넘게 하혈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18 08:21:36[제주=좌승훈 기자] 남녀 청소년들이 무인모텔에 혼숙을 하다 적발됐지만, 숙박업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쯤 남녀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공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무인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투숙객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이 호텔에 투숙할 당시 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그들이 투숙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혼숙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일관된 주장도 펼쳤다. 무인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A씨의 변론을 인정했다. A씨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모텔에서 청소년들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현금 5만원을 투입해 열쇠를 받아 출입했다고 진술하는 점,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와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A씨가 남녀 청소년의 이성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성 혼숙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비롯한 풍기문란 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10 17:32:45[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36세 남자가 12세 제 딸을 성폭행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만 12세였던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 아이가 한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고, 그걸 본 성명 불상의 성인 남자(B씨)가 아이를 만나러 와 무인텔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는 곳은 면 단위로 딸이 B씨를 만난 자정쯤엔 비가 내려 인적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하니 내려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적었다. 이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복 위험에 망설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한 달 만에 남성 B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6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세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언급되지 않은 성인용 기구 한 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B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아이는 불안증세가 심해졌고 저는 일까지 그만두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사 와 전학까지 하게 됐다"며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거듭 자해를 하던 아이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정 형편상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한 네티즌은 A씨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분석해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서로의 대화 내용에서 나온 '14세다' 등은 오히려 범죄성립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실제 강간의 행위가 없거나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도 본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유죄가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9 06: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