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아파트 직거래 후 미등기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정부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고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빈번했다. 전수 분석 결과,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28억원에 아파트를 판 뒤 거래 당일 같은 아파트에 15억원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건과 직거래 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18 13:34:06대기업 집단을 이끄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회사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총수일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등기임원으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4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가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 총수일가 등재 회사의 비율은 2018년 21.8%를 시작으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반면 삼천리, DL,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 상승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 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1.5%로 작년(51.7%)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안건 대부분에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26 18:35:46임대 계약을 맺을 당시 집 주인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어그러지면서 바뀐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만약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완료한 세입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백명이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가 잇따르며 세입자들의 경각심이 큰데,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첫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판례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집주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한 집은 경기도 광주시 한 신축빌라의 한 호로, 보증금은 8900만원이었다. 계약을 맺은 A씨는 해당 집으로 이사한 뒤 2018년 3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일종의 증명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해 그 문서 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하는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다. 그런데 A씨가 임차한 집 주인 C씨가 계약 당시 미등기 매수인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C씨는 2016년 11월 이 주택의 건물주와 11억 7000만원에 매수 계약을 맺었는데, A씨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C씨의 잔금 부족으로 매수 계약이 파기되면서 2019년 4월 건물주는 B씨에게 이 주택을 넘겼다. 새 집 주인인 B씨는 2019년 8월 최초 분양계약(C씨)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기한을 넘긴 2020년 5월 집을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는 거부했다. A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온전한 임대권이 없는 C씨와 계약한 뒤 세를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A씨의 패소였다. 미등기 집주인이었던 C씨는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C씨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의 임대권한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선 'C씨가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부분부터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도 부여받았고 잔금도 일부 치렀다는 이유에서다. C씨와 A씨의 임대 계약이 적법한데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8 18:25:22[파이낸셜뉴스] 임대 계약을 맺을 당시 집 주인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어그러지면서 바뀐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만약 적법한 임대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완료한 세입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백명이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가 잇따르며 세입자들의 경각심이 큰데,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첫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판례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집주인 C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한 집은 경기도 광주시 한 신축빌라의 한 호로, 보증금은 8900만원이었다. 계약을 맺은 A씨는 해당 집으로 이사한 뒤 2018년 3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일종의 증명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해 그 문서 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하는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다. 그런데 A씨가 임대한 집 주인 C씨가 계약 당시 미등기 매수인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C씨는 2016년 11월 이 주택의 건물주와 11억 7000만원에 매수 계약을 맺었는데, A씨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C씨의 잔금 부족으로 매수 계약이 파기되면서 2019년 4월 건물주는 B씨에게 이 주택을 넘겼다. 새 집 주인인 B씨는 2019년 8월 최초 분양계약(C씨)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임대 계약 종료 기한을 넘긴 2020년 5월 집을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는 거부했다. A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온전한 임대권이 없는 C씨와 계약한 뒤 세를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A씨의 패소였다. 미등기 집주인이었던 C씨는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C씨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의 임대권한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선 'C씨가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부분부터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도 부여받았고 잔금도 일부 치렀다는 이유에서다. C씨와 A씨의 임대 계약이 적법한데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민법 548조1항은 계약을 해제해 채권·채무 등이 소멸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한다. 즉 분양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A씨가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새 매수인인 B씨에게 할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8 14:29:12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178건으로 전년보다 2건 늘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 의 총수 일가 경영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특히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총수가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임원을 맡았다.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였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480명(5.6%)이 총수 일가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 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예지 기자
2022-12-27 18:17:58[파이낸셜뉴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178건으로 전년보다 2건 늘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 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특히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총수가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았다. 하이트진로는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이 46.7%에 달했다.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였다.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480명(5.6%)이 총수 일가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3개 회사, 총수 2·3세는 평균 2개 회사에 이사로 재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 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 증가했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비중은 2020년 55.3%, 지난해 78.8%에서 올해 85.8%로 늘었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은 46.9%로 29.7%포인트 올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27 14:34:42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축주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8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 이 건물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A교회는 B씨를 제외한 다른 공동 건축주로부터 이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물 지분 상당을 갖게 된 A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된 이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31 17:59:3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31일에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하여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에서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총 4명의 부동산 5필지(체납액 4600만원)를 지난주 체납자와 해당 부동산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9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체납자를 대신하여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돼 있어 사실상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31 13:42:13[파이낸셜뉴스]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축주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 이 건물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A교회는 B씨를 제외한 다른 공동 건축주로부터 이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물 지분 상당을 갖게 된 A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된 이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교회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교회가 다른 공동건축주로부터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상, B씨는 명의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그런데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교회가 이 건물 공동건축주로부터 공유 지분을 넘겨 받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B씨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씨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31 12:47:13대기업 총수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이사로 등재해 있지 않으면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으로 여러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며 수백억원대의 보수를 챙기는 등 권한을 누리지만, 책임은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의 62개 대기업집단 소속 2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해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3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120개사(56.3%), 359개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75개사(20.9%)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가 있는 54개 기업집단의 2100개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15.2%였다. 2019년엔 17.8%, 지난해 16.4%로 매년 등재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됐다. SM(12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아모레퍼시픽(5개) 등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이들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각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씨제이(5개), 하이트진로(5개)의 경우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지분율 높은 회사에 재직해 권한과 이익을 누리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으며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은 CJ, 제일제당, CJ E&M 등 5개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받았다. 이 회장이 이사로 올리지 않고도 CJ와 제일제당, E&M 이 3곳 회사에서 받은 보수만 123억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같은 기간 5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53억원 이상을 받았다. 한편 이사회 안건 대부분이 '거수기 문화'로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경우도 여전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된 가운데,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 341건은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액주주가 행사한 주식 수가 지난해 총 6700만주에서 1억2700만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도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2-02 17: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