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408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265억 원)보다 857억 원(67.8%)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이자이익 성장과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에도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자율배상 추정액(1329억 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영향이다. SC제일은행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75억 원으로 61억 원(3.6%) 늘었다.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개선에도 자산 규모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다. 비이자이익은 소매금융에서 자산관리(WM) 부문의 판매수수료가 증가한 반면 기업금융에서 시장 변동성 완화로 외환파생상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에 그쳤다. 비용은 정기적 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증가했음에도 철저한 관리와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2306억 원)보다 24억 원(1.1%)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전입액은 전년 동기에 발생한 기업대출 충당금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선제적인 추가 적립 충당금이 기저효과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보다 187억 원 감소한 1억 원을 기록했다. 기타충당금전입액은 상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관련 충당금 영향으로 149억 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산 건전성은 견실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9%로 전년 동기보다 0.32%포인트(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3.09%로 전년 동기보 6.58%p 각각 감소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년 동기보다 0.16%p 상승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보다 39.29%p 하락한 204.9%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전년 12월 말(85조7008억 원)보다 9171억 원(1.1%) 증가한 86조617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은 21.10%로 지난 2023년 초 바젤3 최종안 도입 이후 5분기 연속 20%를 상회하고 있고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16.95%를 기록하는 등 감독당국 요건을 웃돌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글로벌 자산관리(WM) 전략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로 내세워 국내 시중은행과 차별화하고 있다. 특히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과 연계해 중요한 영업기반인 WM 비즈니스를 선진화하고 있다. SC그룹 투자 전문인력이 도출한 투자 테마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별화된 글로벌 투자전략과 최신 시장전망을 매년 1월과 7월에 WM 고객을 위해 세미나를 열고 제공하고 있다. 또 엄격한 ‘집합투자상품카운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운용사 및 상품 선정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으며 글로벌 비중을 확대한 수익률 다각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SC제일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디지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업종을 넘어서는 비즈니스 제휴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제3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에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현대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협업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부문에서 강점과 노하우를 결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전 세계 53개국 SC그룹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투자와 교역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SC그룹 글로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매년 국내 일반기업 및 금융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지역의 경제전망 및 시장동향을 소개하는 ‘글로벌 리서치 브리핑(GRB)’을 개최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5-16 18:09:56[파이낸셜뉴스] 올 1·4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5조3000억원으로 전년(7조원)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수익자산이 확대하며 이자이익이 늘어났지만 비이자이익 감소분이 이보다 소폭 많았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등 영향으로 영업외손익이 크게 줄었다. 17일 금감원은 '2024년 1·4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4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는 0.57%로 전년 동기 대비 0.22%p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79%로 전년 동기(11.05%) 대비 3.26%p 하락했다. 항목별로는 이자이익이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늘었다. 이자수익자산이 3.3% 증가한 영향으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하면서 이자이익 증가율은 큰 폭 둔화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주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이익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인건비가 소폭 증가했고 물건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대손비용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에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확대한 기저효과 및 이번 분기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을 환입한 데 주로 기인했다. 영업외손익은 2조2000억원 적자로 ELS 배상금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견조한 이자이익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ELS 배상금이 순이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의 충분한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6 17:29:06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홍콩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 반영한 결과다. 은행들은 이미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분조위 결과를 참고해 개별 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투자자들이 쉽게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투자자들은 분쟁조정기준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0% 배상'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 20~30%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판매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국민·농협·SC제일은행 30% △신한·하나은행 20%로 결정됐다.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국민·농협·SC제일은행은 적합성 원칙마저 위반했다고 판단되면서다. 2021년 3월 23일 이전 판매 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2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 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 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며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의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투자 배경·상황 등 따라 가감 여기에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암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은행을 방문했다가 주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한 40대 A씨에 대해서는 최종 손해배상비율 60%가 결정됐다. 대면가입 사례로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던(+10%p) 데다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점(+10%p), 투자자정보확인서상 금융취약계층으로 표기돼 있고(+5%p) ELS 최초 투자인 점(+5%p) 등이 고려됐다. 반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받아 6000만원을 투자한 40대 D씨는 손해액의 30%를 배상받게 됐다. 대면가입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인정됐지만 과거 ELT 투자로 지연상환한 경험이 있고(-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5%p) 비율이 낮아졌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로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해 금융소비자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항목이 많은 사례를 위주로 선별했다"며 "실제 배상은 0~100% 내에서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4 18:24:19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14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사례 조정안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개 사례 중 4개 사례에서 손실금 배상비율이 55% 이상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의 '회색지대'가 일부 해소된 만큼 손실 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사례일 뿐" 선 그은 은행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 대상이었던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 성립'이 이뤄진다. 이날 발표된 대표사례 분조위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30~40%로 설정됐다. 여기에 △분쟁 신청인(투자자)의 ELS 최초 가입 여부 및 투자 경험 △은행의 내부통제·모니터링콜 부실 등 가산·차감 요인에 따라 판매사가 최대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하나은행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30%로 가장 낮았고, 신한·SC제일은행이 각 55%, 국민은행 대표사례는 60% 배상이 적절하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었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의 경우 70대 고령자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고 손실금 65%를 배상하라고 했다. 은행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대표사례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례마다 배상비율이 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비율을 각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례마다 가산·차감 비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각 사례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판매 은행에 부과하는 기본 배상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기준안'대로 보상 속도 은행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배상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계획대로 기준안을 준수해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ELS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사례가 은행 배상기준에 변화를 주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 일반화'에 선을 그은 은행들은 다만 기준안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모호한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자율배상위원회에서도 참고·반영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기본배상비율 20~40% △내부통제부실 공통가중 요인 +5~10%p △가산·차감 최대 ±45%p △기타조정 ±10%p로 하는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해석할 여지가 많아 배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렸음에도 기준안을 각 사례에 적용하고, 투자자들과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이유다. 실제 은행마다 배상 속도도 제각각이다.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여 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말 자율조정과 관련 고객 안내를 실시했지만 배상까지 완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까지 총 116건 중 70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 검사서에 대해 이달 초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14 18:14:56[파이낸셜뉴스]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14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사례 조정안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개 사례 중 4개 사례에서 손실금 배상비율이 55% 이상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의 '회색지대'가 일부 해소된 만큼 손실 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사례일 뿐" 선 그은 은행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 대상이었던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 성립'이 이뤄진다. 이날 발표된 대표사례 분조위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30~40%로 설정됐다. 여기에 △분쟁 신청인(투자자)의 ELS 최초 가입 여부 및 투자 경험 △은행의 내부통제·모니터링콜 부실 등 가산·차감 요인에 따라 판매사가 최대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하나은행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30%로 가장 낮았고, 신한·SC제일은행이 각 55%, 국민은행 대표사례는 60% 배상이 적절하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었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의 경우 70대 고령자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고 손실금 65%를 배상하라고 했다. 은행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대표사례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례마다 배상비율이 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비율을 각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례마다 가산·차감 비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각 사례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판매 은행에 부과하는 기본 배상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 금감원 기준안'대로 보상 속도 은행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배상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계획대로 기준안을 준수해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ELS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사례가 은행 배상기준에 변화를 주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 일반화'에 선을 그은 은행들은 다만 기준안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모호한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자율배상위원회에서도 참고·반영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기본배상비율 20~40% △내부통제부실 공통가중 요인 +5~10%p △가산·차감 최대 ±45%p △기타조정 ±10%p로 하는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해석할 여지가 많아 배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렸음에도 기준안을 각 사례에 적용하고, 투자자들과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이유다. 실제 은행마다 배상 속도도 제각각이다.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여 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말 자율조정과 관련 고객 안내를 실시했지만 배상까지 완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까지 총 116건 중 70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 검사서에 대해 이달 초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14 16:00:54#.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며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B씨는 '선순위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자신이 낸 보증금보다 부족해 보증금을 거의 회수할 수 없었다. B씨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며 공인중개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문제삼았다. 설명서에는 '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함'이라고 적혀있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구두로 전달한 수치를 임차인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입은 서민들이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거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특히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과 같이 한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된 곳은 건물 1채가 등기부 1개를 구성한다. 소유권이 1개라는 의미다. 이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 대금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변제된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다는 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설명·확인 의무를 다해야 할까. 이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였던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공인중개사라면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듣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책임을 면하려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만약에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보면 중개업자는 주변 유사 다가구 주택 시세 등을 살펴보고 그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위험성, 선순위 소액임차인의 수 등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것 보다는 임대인을 설득해 구체적 증빙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3 18:15:31[파이낸셜뉴스]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며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B씨는 '선순위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자신이 낸 보증금보다 부족해 보증금을 거의 회수할 수 없었다. B씨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며 공인중개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문제삼았다. 설명서에는 '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함'이라고 적혀있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이 구두로 전달한 수치를 임차인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입은 서민들이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거는 등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특히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과 같이 한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된 곳은 건물 1채가 등기부 1개를 구성한다. 소유권이 1개라는 의미다. 이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 대금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변제된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다는 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어디까지 설명·확인 의무를 다해야 할까. 이 경우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였던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공인중개사라면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시세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봤을 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듣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다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 책임을 면하려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만약에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보면 중개업자는 주변 유사 다가구 주택 시세 등을 살펴보고 그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위험성, 선순위 소액임차인의 수 등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것 보다는 임대인을 설득해 구체적 증빙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3 15:06:25[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흑인 분장'을 한 혐의로 퇴학당한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소송을 벌여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2020년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 3명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학교로부터 각각 50만달러(약 7억원)의 배상금을 받고, 총 7만달러(약 1억원)에 이르는 등록금도 돌려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은 2017년 8월 눈꺼풀과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모든 부분에 어두운 색의 제품을 바르고 사진을 찍어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촬영한 지 3년이 지난 2020년 문제로 떠올랐는데, 당시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으로 사망케 하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된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8월 해당 고등학교를 고소했다. 법정에서도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퇴학 당시 이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학교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학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됐다. 학교 측은 항소할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2 12:30:19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발생으로 해당 LNG 운반선은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사인 SK해운 3자간 법적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의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3900억 원을 SK해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C-1 하자로 인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 가치하락분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으며, 설계 책임이 있는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23 18:45:55[파이낸셜뉴스] 한 목욕탕 손님이 롤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황당한 일은 지난해 11월 부산 한 목욕탕에서 일어났다. "옷벗고 20분 수치심 느꼈다.. 감기몸살까지" 소송건 손님 당시 롤빗에 머리카락이 엉킨 50대 A씨는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고,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줬다. 이에 A씨는 고맙다고 말한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목욕탕을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싼 롤 빗을 비치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 부분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것. 여기서 더해 "머리카락을 롤 빗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대로 추위에 노출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목욕탕은 다 옷 벗고 계신다.. 수치심은 좀" 조목조목 반박한 업주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며 "비치된 롤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업체에서 롤빗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수치심을 느끼고 감기 몸살을 앓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대부분 벗고 계신 분이 옷을 입으신 분보다 더 많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탈의실은 실내 난방을 하던 상태"라며 "20분간 방치된 이유로 감기 몸살에 걸렸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렇게 수치스러우면 집에서 씻어야죠" "목욕탕 비품 다 없애야 한다" "비싼 거 두면 가져가려고?" "누가 롤빗 사용하라고 강요했나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10: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