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건수가 총 47만3755건으로 나타났다. 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예방접종 1억2672만5952건 중 이상반응은 47만3755건으로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37%를 기록했다. 이 중 주사부위 통증 등 경미한 수준의 일반 이상반응은 45만4896건(96.0%),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8859건(4.0%)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을 말한다. 백신별 이상반응은 화이자가 24만1950건(0.31%)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1만1972건(0.45%), 아스트라제네카 11만4건(0.54%), 얀센 8863건(0.59%), 노바백스 966건(0.15%) 순으로 나타났다. 접종 차수별로는 기초접종(1·2차 접종)이 41만5404건(0.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차 접종은 5만4952건(0.17%), 4차 접종은 3399건(0.06%)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9만8676건 중 이상반응은 2만1131건(0.31%)이 신고됐다. 일반 이상반응은 2만507건(97.0%), 중대한 이상반응은 624건(3.0%)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최소 3일 간은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04 14:49:3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느낀 사람이나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의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심리상담 지원은 이상 반응 경험자 중 심리상담 서비스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 후 검사를 진행한다. 스트레스 측정 검사, 불안·우울 척도 설문 검사 등 검사 결과에서 따라 센터에선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찰 결과 고위험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후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또는 백신과 관련해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02 10:27: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1일 기준 올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소액 피해보상 신청을 1792건 접수받았으며 이 중 556건을 '보상결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소액보상건은 서울시 자체 인과성평가를 거쳐 신속히 보상처리하고 있다. 이외 30만원 이상 보상건도 질병관리청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접종 후 이상반응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지난달 11일부터 운영, 전문의료인을 통해 종합상담을 진행 중이다. 현재 300건 이상 상담을 제공했다. 아울러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6208명 증가한 354만568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1월 넷째주 30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설 연휴 4000명대로 올라섰으며 3월 들어서는 하루 확진자가 12만명까지도 돌파하는 등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감소 흐름에 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진자는 1727명으로 전일 1686명 대비 늘었다. PCR 검사의 경우 1만302명이 실시해 확진율은 11.7%였다. 또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자는 4481명으로 전일 6456명 대비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재택치료자는 신규 6103명이 나와 현재 2만9379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으로는 319만1760명이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로 나와 4708명을 나타냈다. 치명률은 0.13%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5-11 11:26:02[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대를 나타냈다. 사망자는 24명이 나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3만3076명 증가한 325만603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1월 넷째주 30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설 연휴 4000명대로 올라섰으며 3월 들어서는 하루 확진자가 12만명까지도 돌파하는 등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감소 흐름에 있다. 검사를 보면 2만2808명으로 전일 3만3129명 대비 줄었다. 이 가운데 선별진료소 감사는 1만1016명으로 전일 1만6488명 대비 줄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7907명으로 전일 1만1296명 대비 감소했다. 확진율의 경우 29.1%로 나왔다. 이에 따른 재택치료자는 신규 3만2591명이 나와 15만6295명이다. 사망자는 24명이 추가로 나와 4176명을 나타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이 지난 11일 기준 백신 접종자 0.05%에 해당하는 1만1250건 신청됐으며 이 중 1758건을 '보상결정' 처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1728건은 진료비 30만원 미만 소액보상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거쳐 보상처리한 것이다. 이외 30만원 이상 보상건도 질병관리청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접종 후 이상반응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이번 주부터 운영, 전문의료인을 배치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13 11:09: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의료인에게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의료인 상담사 등 8명이 배치돼 백신 이상반응 전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국장은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피해신고 및 보상 등 절차 안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안내 및 대응 방법 △피해보상 관련 민원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상반응 상담건수에 따라 상담 인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진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해 나간다. 박 국장은 "상담센터는 지난 1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소액피해보상 업무가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면서 추진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인과성 평가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11 11:16:08[파이낸셜뉴스]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심근염이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인정됐다. 14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접종 이후에 발생한 심근염을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RNA 접종 후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기준이 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앞서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나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 만이 지원된다. 다만 접종 외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8일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수는 총 389건이다. 이날 결정으로 해당 389건 모두가 피해보상 대상으로 소급적용 된다. 다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날의 결정은 지난 4일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른 결과다.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3-14 16:09:15[파이낸셜뉴스]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오늘 24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인데 임산부는 코로나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와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자는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된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오늘부터 가능하다.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약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또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24 07:49:44[파이낸셜뉴스] 최근 방역패스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또 다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 방역패스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인원은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 수준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 등은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정익 방대본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초기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임신 초기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로,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마쳐야 한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19 14:45:35교육당국이 코로나우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그동안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6명(잠정)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해 초1·4, 중1, 고1 학년 등 총 173만 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약 8만명이 관심군(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백신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날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년 10월 18일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된 상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목적을 감안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신속하게 지급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1-18 17:13:55[파이낸셜뉴스]교육당국이 코로나우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그동안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6명(잠정)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해 초1·4, 중1, 고1 학년 등 총 173만 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약 8만명이 관심군(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백신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날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년 10월 18일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된 상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목적을 감안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1-18 1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