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방역당국, mRNA 백신 심근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피해보상 신청 389건 ‘소급보상’

방역당국, mRNA 백신 심근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소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심근염이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인정됐다.

14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mRNA 백신접종 이후에 발생한 심근염을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RNA 접종 후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기준이 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정부는 mRNA 백신 접종 뒤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앞서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나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 만이 지원된다. 다만 접종 외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8일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된 건수는 총 389건이다. 이날 결정으로 해당 389건 모두가 피해보상 대상으로 소급적용 된다. 다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날의 결정은 지난 4일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른 결과다.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