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 교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제3자 대화'에 대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3주 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라며 무죄 판결을 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준 판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의 일관성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에선 특수교사의 교권을 위축시킨다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1심 "위법하지만 정당 행위"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주군의 외부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이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이 녹취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심 법원은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대화의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당시 주군의 부모는 "아이가 자폐성 장애로 녹음 외에는 의혹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018년 3학년 학생에게 폭언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취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내용이므로 제3자의 녹음은 위법하다고 봤다. "3자 녹음 인정받는 선례" vs "원님 재판" 비판도법조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법리적 판단으로는 주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리적으로는 선생님을 챙겨준 법원의 묘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교사가 직업을 잃을 것을 고려해 가장 최소한의 선고를 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녹음이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봤다. 반면 법률의 일관성 문제를 짚으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법 제20조는 흔히 적용되지 않는 법조"라며 "상황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원님재판'을 하게 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법질서가 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다면 CCTV를 교실에 다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장애학생 가르치겠나" 우려도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다 똑같은 학생인데 법 자체가 다르게 적용됐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 학생을 장애인이 아니라 학생으로 차별없이 보려는 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합학급 교사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누가 장애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의 정책연구팀 교육관련법연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아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이번 판례는 대법원 판단에 반할 뿐 아니라 '학교 내 촬영·녹음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교육부 고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1일 선고 후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서 "(교사들의 판결에 대한 반발에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4 14:46:19[파이낸셜뉴스] 당사자간 대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면 불법이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상대가 알아채지 못해도 합법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재판에서 음성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법상 '음성권 침해'…다수 해외 국가서도 쌍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개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당사자 간 대화 녹음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다룬 헌법 제10조에 의해 음성권이 보호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MBC에 건네 보도하도록 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10여개주, 프랑스 등이 쌍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에선 녹음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문가들 "녹음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많아…우려" 국내에서 통화 녹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성범죄와 뇌물죄 사건 등의 경우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전화 통화 내용을 유일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발의된 개정안 때문에 범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민감한 소송에서 피해자 구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대화 참여자간 녹음은 형법상 합법이어서 증거로 많이 이용된다"면서 "당사자간 녹음을 불법으로 하면 소송 과정에서 쌍방간 증거를 찾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통화 녹음 아니면 잡을 수 없는 범죄자도 있다"며 "녹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러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범죄적 상황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1 13:45:4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대해 “섬찟하다”고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민사 불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 불법이 아니고 민사 불법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불법행위임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 이를 형사 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지적하며 “통신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사자 간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의 녹음도 범죄라고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씨 녹취록과 관련해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18 08:53:04과거 부모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빚투’ 논란에 휩싸여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중부매일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공판을 3일 앞둔 지난 5월 18일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에게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닷이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를 거절한 뒤 각자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마닷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하자 같이 온 일행이 ‘앞의 것은 우리가 불리하니 쓰면 안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닷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등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알아보니 서울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고 전했다. 마닷은 이날 어머니 김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찾아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 합의를 해야 일부라고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설명했다. 마닷 측은 B씨를 약 10분 가량 설득한 뒤 자리를 떴다. 이러한 마닷의 행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들 형제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 이미지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돈만 밝히는 이들로 몰아 본인들의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C씨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8년 14명에게 6억원 가량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마닷의 부모,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한국에 입국해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들은 오는 20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마이크로닷 #합의 #녹취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6-12 09:48:01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을 당했을 때 녹음과 촬영 등 방법으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금감원은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채권 추심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1·4분기에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7건)보다 다소 늘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고하기 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휴대전화의 녹취,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둬야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짜 명함을 만들어 법무사,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이라고 거짓 소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추심에 대응하지 말고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심을 당했을 때는 본인의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빌린 돈을 상환할 때는 되도록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변제가 끝나면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채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추심자에게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심자가 가족이나 이웃 등에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추심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를 알렸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진술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데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또 채권의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으로 채권추심회사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압류, 경매 등을 표시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추심자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할 경우 응하지 않아야한다. 금감원은 신고사례 가운데 채권추심 담당 직원이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노리고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은 후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채무대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역시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밤 늦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채권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추심자가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녹취, 사진촬영하고 방문 내역을 기록해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심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변호사를 내세울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는 이 제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4-14 10:59:30[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교사 측은 공판에서 주씨 부부에 의해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이번 사건의 녹음파일을 틀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교사의 변호인 전현민 JS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일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학교 수업을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틀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주씨 부부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 판단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동시에 A씨 측은 주씨 부부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피해자 측(주씨부부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파일이 증거자료로서 인정된다면 현장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직무 수행에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이 담당교사에서 학대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주씨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씨 부부는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둬 아들과 A씨의 대화를 녹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씨는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던 A씨는 지난 1일에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28 13:29:32[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고소 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해외 유학을 가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뒤늦게 시험관 시술을 진행,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A씨는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하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다. 대화 내용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 등 은밀한 내용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만났지만 그는 불륜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라며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것도 불법인가"라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는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연지 변호사는 홈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내용을 여동생에게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에 대해 '자동차수색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2 13:42:44[파이낸셜뉴스] 헬스장 회원과 바람 났다며 소문을 퍼트리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헬스트레이너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내와는 헬스장에서 피티를 진행하다가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며 "아내와 연애할 무렵에 저는 헬스장 직원이었고 결혼 후 일이 잘 풀려서 현재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헬스장 운영에 아내의 도움이 컸다. 목 좋은 장소의 건물을 알려주기도 했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도 해주었다"며 "운영 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도와줬다"고 전했다.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 일어났다. 산후 우울증이 생긴 아내는 A씨에게 짜증을 자주 냈고, 또 집작을 하기 시작했다. A씨 몰래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 여성 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일도 있었다. 피티 시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 통화였지만 아내는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내가 친한 이웃들에게 A씨와 어떤 회원이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을 한 것. 그걸로도 모자라 아내는 맘카페에도 글을 올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결국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도 생겼다.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 1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특히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명인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는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이야기 했더라도,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자체가 당연히 A씨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지역 카페에 올라가서 실제로도 환불 요구하고 회원이 줄어들고 있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3 08:36:19[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소송을 고민하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거나 보통 아무 면바지를 주워 입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평소 꾸미지 않는 남편은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내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확인했다. 그는 남편이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을 봤지만 카카오톡에는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패턴을 해제했다. 이후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통화 속 남편은 한 여성과 '자기야'라는 호칭을 부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난 것을 알게됐다.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금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게 판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소송은 민사소송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증거도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 주장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수집한 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 사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 둔 휴대전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다. 다만, 자동통화녹음기능을 통해 녹음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07:13:59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의 수백만 건 기사가 NYT의 '경쟁자'로 떠오른 AI 챗봇을 훈련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NYT가 제출한 약 70쪽에 달하는 소장의 첫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독립적인 저널리즘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Independent journalism is vital to our democracy)." NYT는 소장에서 소속 기자들이 170년 넘게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수호하고자 기울인 노력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긴급보도를 위해 큰 위험과 비용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분쟁과 재난상황을 취재했다. 권력의 사용에 대해 책임감을 부여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없었던 진실을 조명했다. 그렇게 작성한 수백만 건의 기사, 심층조사, 오피니언, 리뷰 등을 오픈AI와 MS가 허락 없이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NYT는 저작권 직접침해, 간접침해(사용자책임과 기여침해), 저작권보호장치(DRM) 제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희석을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영구적 금지처분, 불법저작물이 사용된 GPT, LLM, 트레이닝 셋의 폐기,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 NYT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만 수십억 달러, 우리 돈 수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NYT가 소장에서 밝혔듯이, 이 소송은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피고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데서 촉발됐다. 따라서 언제든 양측이 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최초 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 사이에 격차가 컸다. MS는 올해 3월 4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LLM은 뉴스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면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은, MS가 1984년 연방대법원의 소니(Sony Corp. of America) 대 유니버설(Universal City Studios)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소니 사건은 1975년 소니가 출시한 베타맥스 방식의 VCR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소니가 VCR을 출시하자 소비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녹화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었고,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녹화해 반복해서 감상할 수도 있었다. 이를 시간이동이라 칭했다. 다만 방송사의 광고주들은 불만이었다. 실시간 방송과 달리 녹화 영상은 VCR 리모컨 조작으로 광고를 건너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고주들의 압박으로 유니버설과 디즈니가 소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VCR이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활용되므로, 소니가 VCR 판매로 불법복제물 제작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여기서 기념비적인 판례를 남겼다. 특허법의 '상업상 주요물품 원칙(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을 유추적용해 5대 4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VCR이 불법복제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용도 또한 다수이므로 기여침해 판단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상업상 주요물품 원칙은 이후의 P2P 저작권 침해 사건 등 디지털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자주 원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 보장도 중요하다. 공정이용은 이용목적 및 성격이 비상업적일수록, 원저작물의 창작성이 낮을수록, 원저작물 중에서 적은 양을 이용할수록,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적을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흔히 공정이용을 변형적 이용이라고 한다. 원작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는 뜻이다. 비판, 비평, 보도, 강의, 학문, 연구, 패러디 등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업적 목적과 성격이 강하면 공정이용 인정은 어렵다. 작년 5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앤디워홀 재단 대 골드스미스(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사건에서는 워홀이 제작한 가수 프린스의 초상화 '오렌지 프린스'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 작품은 1981년 골드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흑백사진을 워홀이 실크스크린과 연필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으로 변형한 이른바 차용미술(appropriation art)이었다. 앤디워홀 재단은 패션잡지 배너티 페어 특별호 표지에 이 작품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일만 달러를 받았다. 다만 원작자 골드스미스의 성명표시나 그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대법관 7인의 다수의견은 오렌지 프린스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관 2인은 다수의견이 창의성을 억압하고 창의성은 기존 작품에서 차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무시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10년 앤여왕법(Statute of Anne) 시행으로 출발한 저작권 제도는 녹음기, 카메라, 복사기, 컴퓨터, 인터넷 등 기술과 매체의 지속적 혁신으로 도전을 받았다. 때로는 법원의 새로운 해석으로, 때로는 입법적 변경으로 인류는 이들 도전에 대응해 왔다. 현재 인류 앞에 놓인 도전은 생성형AI의 등장으로 야기된 것이다. 만일 쟁점이 NYT가 소장에서 입증하려 노력했던 것처럼 AI의 산출물이 NYT의 저작물을 그대로 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해 내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다. 소니 원칙에 따라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생성형AI를 통해 원작을 약간 변형한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생성형AI는 인간의 창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창작활동을 모방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현재 확립된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에 따를 때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핵심은 인간의 창작물인 원작을 데이터 스크레이핑을 거쳐 생성형AI 모델에 학습시킨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 미국 여러 법원에서는 NYT 외에도 작가, 미술가, 이미지 사업자들이 생성형AI 업체에 대한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느 법원도 데이터 스크레이핑에 따른 생성형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 분쟁 상황을 우리 창작자들과 업계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 공정이용 법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13 0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