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2 11:23: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동서 해역의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 후보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외교와 관련해 “할 말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소말리아 (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라며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논란이 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문제는 지적하는데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피해가 작게 되도록 중국도 자중하도록 하는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주장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미국도 (한반도에)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다”며 “한·미·일 군사 협력은 해도 군사 동맹은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전근대적 사고가 아닌가”라며 “군사적으로 위협하는게 적이다. 협력해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나도 단언하나. 노태우 정부에서도 주적표기를 포기한 것을 윤 후보가 읽어봤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의전 논란에 대해서 그는 “저의 불찰이고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또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중도층과 2030세대 및 서울지역 표심을 기대만큼 잡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 정책, 특히 부동산·청년세대 격차 문제·불평등 문제에 대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남성 청년들이 갖는 청년세대 내에서의 억울함, 특히 군복무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 우리만 의무를 부과당한다는 문제의식에 기회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봤는데 설득이 잘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 남녀 갈등 문제를 한쪽 편을 드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기회의 양을 늘려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2-09 06:57:51[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어선은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고 입역신고를 누락한 중국어선 A호(단타망, 온령 선적, 216톤, 승선원 8명)와 B호(단타망, 상산 선적, 202톤, 승선원 9명)이다. 해경에 따르면,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8일 오후 12시55분경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006함의 레이더에 의해 발견됐다. 서귀포 남쪽 약 93km(어업협정선 내측 약 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돼 해상특수기동대가 출동한 사례다. B호도 불법 조업이 의심돼 18일 밤 10시37분경 차귀도 서쪽 154km(어업협정선 내측 25km) 해상에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이들은 각각 조업일지를 75군데와 63군데 잘못 작성하고,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는 입역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리 해상에서 갈치·병어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서귀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많이 잡고도 덜 잡은 척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중국어선 10척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20 11:24:32[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낮 12시쯤 서귀포 남쪽 약 11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장성(浙江省·절강성) 원링(温岭·온령) 선적 단타망 어선 A호(272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단타망은 어선 1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서 조업하는 방식이다. A호는 이날 어업협정선 내측 약 6.5㎞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제주해경 특수기동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해경의 수차례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달아나다 10분 만에 붙잡혔다. A호는 지난달 17일 중국 원링항에서 출항한 후,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어업협정선 내측 제주 해역으로들어와 오후 1시10분까지 불법 조업을 벌인 것으로 해경 검문검색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경은 24일 오전 7시10분쯤 해당 어선을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하고, 선장·선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 혐의로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24 19:40:4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낮 12시 쯤 서귀포 남쪽 약 115㎞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 광동성 통명선적 A호(435톤·승선원 10명)가 적발했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 약 1.8㎞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하던 중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귀포해경 5002함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A호는 고속단정이 신호기와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불응한 채 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추격·제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붙잡은 중국 어선에는 갈치·잡어 2.4톤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쯤 선원들을 안덕면 화순항으로 압송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무허가 어업과 정선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은 올 들어 총 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해 압송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01 15:17:4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4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 35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총 18톤(주선 약 8톤, 종선 약 10톤)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3-04 14:35:36[제주=좌승훈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남서부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자망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평균 41㎜) 자망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총 3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4척은 석방했다. 나머지 1척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1-05 15:41:28해양경찰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월4~10일)에 대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전 차단에 나선다. 해경은 중국 춘절을 앞두고 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한탕주의식’ 중국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군·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번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해수부 어업관리단 경비세력 등 함선 23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며, 중부·서해·제주권 해역에서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비세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법 침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집단침범 등 폭력 행위를 일삼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우리 정부로부터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이 조업량을 속이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검문·검색도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 및 검문·검색에 협조적인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고나 훈방 등의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조업법규를 준수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해역 내 위법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홍보지와 함께 생수 등을 전달하며 준법조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청별 조업 동향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1-22 09:34:08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3일 20시30분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약 204km 해상(EEZ내측 14km)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97톤)을 나포하였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가 이번에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기상악화 시(파고2~3m) 및 야간을 이용하여 규격(50mm이상)보다 작은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하여 참조기 520kg를 불법 포획하였으며, 조업일지에 조업량을 허위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물의 수요가 많아진 연말연시 및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은 물 때(조금 시기)인 요즘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서 11월 2일에도 무궁화25호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2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담보금 14억2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1-14 17:50:46【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중국정부의 금어기가 최근 잇따라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중국 선망(위망) 어선의 금어기가 풀린 데 이어, 오는 10월1일과 10월16일에는 채낚기(우조) 어선과 저인망(타망) 어선의 금어기가 각각 해제된다. 앞서 지난 8월1일에는 중국 유자망(유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해제됐다. 중국 어선들은 금어기가 해제된 보하이(渤海.발해) 해역과 서해(황해), 동중국해, 북위 12도 이상의 남중국해 등 중국 연안에서 어획 활동에 나서지만, 어획량이 좋지 않을 경우 금어기에 따른 조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근해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에 나서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jpen21@fnnews.com
2018-09-03 16: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