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씨(81)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위조의약품을 취득한 후 소분해 판매했다. A씨가 직접 위조의약품을 취득해 판매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위조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위조 의약품 스티커 제작의뢰, 위조 의약품 운반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신원 미상의 C씨로부터 위조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2월께 구리시 소재 컨테이너 창고에 진품 시가 기준으로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등 26만2824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정상품 시가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26만2824정을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은밀하게 저장했던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모조 의약품 미신고 수입으로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1 14:41:03[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 이혼 발표 후 심경을 밝혔다.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직접 심경을 밝히는 한편 전 남편 유영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선우은숙은 방송 말미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 “우선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고 1년 6개월 만의 이혼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영재가 결혼 전 한 여성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나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매체를 통해 듣고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유영재의 세 번째 아내가 맞다. 기사를 보고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시청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다며 “이게 지금 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최근 유영재와 협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 했으나 약 1년 반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선우은숙 소속사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의 파경 절차 관련 유영재의 삼혼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중됐다. 유영재가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골프선수와 재혼했고 선우은숙과는 삼혼이라는 것. 또 유영재에게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여성이 개인사로 인해 2~3주간 집을 비운 사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선우은숙의 고백 이후 전남편 유영재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현재 유영재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과거 영상,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 홈페이지 등에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면 방송 접으시죠?", "경인방송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면 이분 퇴출하시길" “낯짝 두껍다”, “이중적인 모습 실망이다” “여자 눈에 눈물나게 하고 너는 피 눈물 흘려야 한다” “아나운서가 아니라 꽃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방송 퇴출을 요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5:51:31[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함께 살다 2018년 사별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만 여기서 일컫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도 사실혼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14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은 6대 3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만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해야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31 16:06:24[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더라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74년 6월 배우자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한 뒤 1986년 5월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면서 매달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1995년 4월 다른 이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는데도, 2012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3차례에 걸쳐 매달 130~170만원씩 모두 1억2800여만원의 보훈 급여금을 수령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옛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다 면서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는 기존 판례에 주목했다. 다른 사람과 사실혼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제외’라는 신고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00:37[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주식 투자금을 빌려준 여성이 결별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다 '돌싱 카페'에서 한 남성 B씨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는) 자상한 남자였다. 그와 교제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혼 얘기를 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반지만 나눠 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 돈 문제로 싸움을 지속했다. A씨는 "(B씨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저를 들볶았고 저희 가족들에게까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차용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실패했고 남은 건 산더미처럼 늘어난 은행 빚이었다"라며 "결국 저와 그는 4년 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B씨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제 가족들도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는 게 힘들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으니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며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거나 그 일방의 잘못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투자를 이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사연처럼 전업 투자자인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와 관련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4 10:44:54[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낯선 여성의 등장으로 자녀가 조언을 구했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면서 최근 A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너희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했고, 보호자란에 내가 배우자라고 기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내가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족연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막힌 A씨는 친척들에게 이 여성에 대해 물었으나 "처음 봤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 할머니는 이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러자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면서 유족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단순한 동거…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해"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7 06:00:30[파이낸셜뉴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사서명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혼인신고 의사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씨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1 18:19:52[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A씨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 전 본부장을 위해 범행한 것은 조금이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자료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듣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 그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A씨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언론보도가 있었던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에 방문해 머물렀던 점,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면서 '구속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기 직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유씨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 한 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2 16:09:49친생자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도 공정거래법상 친족에 포함된다. 총수의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이 범위를 넘기더라도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된다. 한국계 외국인은 여전히 총수로 지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범위를 축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8-10 18:32:27[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국내 재벌 친족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간 '두집 살림' 논란이 있어왔던 SK그룹을 비롯해 삼라마이다스(SM)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쉬쉬 했던 총수들의 사실혼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점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혼 관계 배우자 소유의 회사와 거래 및 지분 관계등도 공개 대상이다. ■SM그룹 등 영향권…롯데는 해당안돼 10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총수의 친족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파악되는 사실혼 배우자만 포함되며 모계에 등재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이유는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고(故) 신격호 회장과 서미경씨, SM그룹은 우오현 회장과 김혜란씨 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 SK그룹도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T&C) 대표와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한 상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선 SM그룹 2대 주주격인 김혜란씨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관련자가 아닌 상태지만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T&C재단 대표는 내년 5월 대기업지단 지정부터 실무 확인을 거쳐 친족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그룹의 경우 이미 T&C재단, 공익법인 자체가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모씨가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없이 동일인 관계자로는 이미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영향권에 들지 않을 전망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롯데는 이미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라며 "서씨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다만 서씨의 자제는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고 이미 친족으로 신고도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축소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은 규제 확대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그간 기존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사익편취 등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단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이 그 예시가 된다.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이미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경제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재벌 친족 수 절반 줄어든다 총수 친족 범위 축소에 따라 현재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친족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회사 수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측에서 사외이사 영입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된다.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한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대기업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편입시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해 세제혜택, 저리대출 등 각종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약 15만개 늘어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8-10 09: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