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참작할 사정도 없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7:24:06[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묻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31 08:16:0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붓어머니 이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인식을 했을 것이고 사망이란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부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 A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던 상황을 밝혔다. A씨는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피해를 끼치냐’고 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가 시우 군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22년 5월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으며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며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해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 이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우 군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옷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학대로 인해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계모와 친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23:27:42[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없다"며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2 09:08:09"우리 혜빈이 너무 이쁜데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착한 애를…… 이 나쁜 XX" 지난해 8월3일에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의 어머니는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김씨의 초상화를 보며 이같이 목 놓아 소리쳤다. 검찰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檢, "최원종 반성없이 감형만 주장"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형만을 노리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한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전한 삶을 원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모방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합당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대인관계가 협소하다 보니 친구가 없었고 이 때문에 편협한 생각에 빠지게 됐다"면서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사회와 격리돼 교정시설에서 죄를 뉘우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엄중한 법 집행 바란다" 유족 오열재판이 끝나고 김씨의 아버지는 "유족이 원하는 대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재판부에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재판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최씨가 계속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죄를 뉘우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신병자에게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염없이 울었다. 한편 이씨의 남편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재판부가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의 아내와 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8 18:10:5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서현역과 그곳을 오가는 행인들을 범행 장소와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저를 살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8 16:33:3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날 그의 반성문 내용을 꼬집으며 법정 최고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흉기난동 범행의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조선을 사형에 처해주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라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범행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한다고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22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1 07:56:14[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판례에 의하면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돼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함에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선의 반성문 문구를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선은 반성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며 "반성문에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적은 피고인은 검사 생활 중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의 가장 큰 가치"라며 "불특정 다수 살해한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는 차고 넘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구형 낭독 과정에서 검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 주변인들의 탄원 내용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신문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답했다. "대낮에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식칼을 휘둘러 남성 4명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다"며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조선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 묻자 조선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랬던 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은 범행 관련된 질문 전반에 대해 '누군가가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자신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등 절도와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조선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열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0 17:30:29[파이낸셜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30대 스토킹범이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죗값을 치르겠다"라며 사형을 구형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검찰 역시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죄질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보복살인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한 검찰 15일 인천지부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보다 더 형량이 센 보복살인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했으나,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지만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충분히 확인됐다.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살해를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딸이름 부르며 "사형 구형해달라" 최후 진술 하지만,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이나 절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행했다. (스토킹) 신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돼 보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형을 구형해달라.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딸 이름을 수 차례 부르기도 했는데, 이에 B씨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공판 내달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스토킹하던 여성, 집 앞에서 살해한 사건 한편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양손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6월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5 14:37:09[파이낸셜뉴스] 금속 너클을 끼고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며 "그동안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혀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윤종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윤종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너클을 구입한 뒤 CCTV 없는 범행 장소들을 물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장소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팀은 "최윤종이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11 18: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