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한 업체가 공개한 ‘신부 교육’ 지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가 최근 작성한 외국인 신부 교육 지침 글이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성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건 지난 24일 해당 업체 커뮤니티에 직원이 올린 ‘기숙사 교육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글에는 베트남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다뤄진 7가지 주제가 소개됐다. ‘혼인신고 서류 안내’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 안내 외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생활비를 아껴 써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마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멀리 하라’ ‘한국에 가면 남편만 믿고 남편이 최고’ 등의 항목이 나왔다. 업체는 공지 글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했다. 장점으로는 ‘긴 생머리에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이 많다’ ‘의외로 피부 하얀 여성이 많다’ 등 외모가 강조됐다. 반면 단점으로는 ‘기가 세고 순종적인 여성이 드물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뒤통수를 친다’ ‘결혼하면 남편이 쥐어잡혀 산다’ 등 주장이 언급됐다. 이를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성차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해마다 국제결혼이 느는 추세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사회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 측은 논란이 된 교육 주제와 관련해 “신랑 신부가 잘 지내고 있는데 (일부 베트남 사람들의) 나쁜 꼬임에 넘어가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을 뿐”이라며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교육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해 잘 모르고 인식이 안 좋다 보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고 한국일보에 해명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 대비 3502건(25.1%) 늘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폭 증가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9.1%로 늘었다. 결혼을 한 10쌍 중 약 1쌍은 다문화 부부인 셈이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은 45세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다. 30대 초반(19.3%), 30대 후반(17.1%) 순이었다. 부부 간 연령 차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이 35.0%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고 중국(17.8%), 태국(11.1%) 순이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30 08:32:1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교직원의 양성평등 역량 신장을 위해 ‘다가가는 양성평등 up!’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신청한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 진행된다. 한 달간 실시한 파일럿 강의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교직원 맞춤형 강의를 진행,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의 필요성을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의 주제는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 관점 필요성 ▲청소년의 특성 이해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표현 타파 방안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교사의 역할 등이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교직원부터 시작하는 양성평등 문화가 학생에게 이어져, 학교 내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다가가는 양성평등 up!'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전문기관 협력 중학생 교육을 실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7-04 11:34:26[파이낸셜뉴스] 경기지역 여성구직자들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여전히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면접조사 결과, 다수의 20대~30대 여성들이 구직과정에서의 외모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단은 ‘경기도 청년여성 중소기업 취업실태 및 과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19~24세 11명, 만25~29세 10명, 만30~34세 10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경험 등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20대의 경우 ‘외모’와 관련한 성희롱 등을 다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찐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못생겨도 뚱뚱해도 괜찮다, 전화만 잘 받으면 된다” “커피 탈 일이 많을 거다, 괜찮겠냐?”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A씨는 “구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데 면접을 보면서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다”며 “회사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살찐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경험을 전했다. 또 다른 면접조사자 B씨는 “채용공고에는 세무회계 쪽의 총무 업무라고 했었는데 막상 가니 ‘노래 잘하게 생겼다’ ‘못 생겨도 뚱뚱해도 괜찮다. 전화만 잘 받으면 된다’ ‘바깥에 여직원 봐라. 뚱뚱해도 뽑았지 않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 면접조사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미혼일 경우 남자친구 유무와 결혼 계획 시기, 기혼일 경우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을 우려하는 등의 질문이 많았다는 답변도 했다. 미혼인 C씨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D씨는 “남자친구 유무를 (면접관이) 물어봤다”고 했고, 기혼인 E씨는 “저의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냥 애는 누가 봐 주나. 애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면접을 봤던 것 같다”고 답했다. 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채용면접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차별과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채용면접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면접을 다소 비구조화 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9 21:02:33[파이낸셜뉴스] 훈남, 주방 이모 등 근로자 채용시 특정 성(性)을 우대하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구인 광고 800여건이 적발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에 올라온 1만4000건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모집·채용이 의심되는 광고는 924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811건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해서도 안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기도 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차별적 광고는 주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모집하는 업체(78.4%)가 가장 많았다. 2020년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를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다.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서면 경고 또는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부는 성차별적 모집·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에 1회 실시해온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2회로 늘린다. 또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적 모집·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01 12:26:3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최근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럼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성인지예산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양성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예산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창군의 성인지예산 현황분석을 통한 성과향상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고창군의원, 업무담당팀장, 주무관들이 참여해 성인지예산의 어려움과 실질적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 포럼에 참여한 조민규 군의원과 오세환 군의원은 “군의회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군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9-28 12:41:23[파이낸셜뉴스]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점심시간마다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으며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 업무와 무관한데다 또 남성 직원들이 아닌 여성 직원들만 이러한 일을 지시받는 데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또 일주일에 1번의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되자 결국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충처리담당부서 직원을 해당 새마을금고로 파견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4 22:23:40[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5-18 11:10:30[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성소수자 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를 경험한 사례는 응답자의 90%에 이르고, 이들은 혐오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권위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이 점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5-17 09:15:55[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수년간 성희롱·성차별을 한 사유로 해임된 A교수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이원형·성언주·양진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넌 눈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등의 성차별·성희롱 발언과 손등에 키스를 하는 인사법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A교수의 과실이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의 신분을 배제하고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해임의 책임 상당 부분이 A교수에게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2-21 15:51: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시장을 역임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미혼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청년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 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이 청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솜마을을 지목한 것이다. 지난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2005년에 설립된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2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성남시 관내 업체들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 대상이다.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입주신청자 채점표에 따른 고득점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하며 동점자 간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1인 가구 기준 임대 보증금은 200만원에 월세 16만5000원이다. 2인 가구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1번 계약에 2년이며 추가 계약갱신을 통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원인 A씨는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지난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여성이라고 해서 대학에 안 보내거나 돈을 덜 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며 해당 주택의 남녀공용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10시 기준 15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22 23: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