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가 가격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시세 차익이 아파트 한 채당 평균 5억원이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값 상승으로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아파트 한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특공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12년간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세종시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지난 2010년 당시 127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공급 면적 108.9㎡ 기준 3억1000만원이던 아파트는 지난 5월 기준 8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한 채당 시세 차익은 5억1000만원으로, 평균 2.6배이고 세대 전체로 계산하면 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정권별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 비교를 위해 2010년에 분양된 2개 단지 아파트(첫마을 1단지, 3단지 퍼스트프라임)의 연도별 매매가와 전세가를 분석했다. 첫마을 1단지와 3단지는 공무원 특공으로, 지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아파트다. 그 결과 이들 아파트는 이명박정부 당시 3000만원(11%), 박근혜정부 당시 8000만원(27%) 오른 데 비해 문재인정부 들어 5억원(132%)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가구당 2억7000만원이었지만, 지난 5월 기준 평균 8억8000만원까지 뛰었다. 이들 아파트 전세가도 현 정부 들어 크게 치솟았다. 전세가는 이명박정부 당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박근혜정부 당시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이 분석한 127개 단지 가운데 가구당 시세 차익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2014년 초기 분양가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14억3000만원 수준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 단지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한 채당 4억5000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8억1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경실련은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세종시 특공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에 대한 실거주여부, 다주택여부, 전매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전매 여부를 밝히고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05 18:25:54세종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특공아파트)가 가격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시세 차액이 아파트 한 채당 평균 5억원이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값 상승으로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아파트 한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특공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12년간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세종시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지난 2010년 당시 127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공급 면적 108.9㎡ 기준 3억1000만원이던 아파트는 지난 5월 기준 8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한 채당 시세 차액은 5억1000만원으로, 평균 2.6배이고 세대 전체로 계산하면 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정권별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 비교를 위해 2010년에 분양된 2개 단지 아파트(첫마을 1단지, 3단지 퍼스트프라임)의 연도별 매매가와 전세가를 분석했다. 첫마을 1단지와 3단지는 공무원 특공으로, 지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아파트다. 그 결과 이들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 당시 8000만원(27%)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5억원(132%)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가구당 2억7000만원이었지만, 지난 5월 기준 평균 8억8000만원까지 뛰었다. 이들 아파트 전세가도 현 정부 들어 크게 치솟았다. 전세가는 이명박 정부 당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이 분석한 127개 단지 가운데 가구당 시세 차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2014년 초기 분양가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14억3000만원 수준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 단지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한 채당 4억5000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8억1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경실련은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세종시 특공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에 대한 실거주여부, 다주택여부, 전매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와 불법 전매 여부를 밝히고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05 15:14:19[파이낸셜뉴스]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되는 수순을 거치면서 공무원 사이에서도 양극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 이전시 특공 여부에 따라 공무원간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특공제도가 다른 지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기관 지방이전시 공무원들의 현지 안착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억↑ 세종시 아파트, 2년새 1600개 넘어 30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공무원 사회내에서도 술렁임이 포착된다. 이번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장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도 특공이 바로 중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관 이전 공무원들의 재산 증식 방법 중 하나로 특별공급이 이미 자리잡은 상황에서 받은 사람과 못받은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종시와 일부 지방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간 부동산 가격차도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42%),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7월엔 한 주에만 집값 상승률이 3%에 육박하기도 했다. 2020년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올린 차익은 평균 4억 원에 달한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세종시의 아파트가격은 폭등한 수준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9억 초과 아파트는 2010년 서울은 8만412가구에서 40만6009가구로 5배가량 늘었다. 세종시는 2019년까지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다가 2020년 52가구, 2021년 1645가구로 불과 2년만에 폭등했다.전국적으로 봐도 2010년 8만3785호에 불과했으나 현재 51만4461호로 6배가 조금 넘었다. 2014년 세종시에 특공을 받았다가 실제 거주하지 않아 팔아버린 한 공무원은 "당시 같이 특공을 받았던 동료들의 집값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며 "그때 팔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든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특공 기회를 갖지 못한 30대 한 사무관도 "청사와 가까운 곳의 아파트는 불과 몇년 전보다 너무 올라 (매매는)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특공을 받은 선배들을 보면 부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2차 이전 앞둔 공공기관도 볼멘소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현정권 임기 안에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자들 사이엔 다른 지역의 특공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맴돌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경제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지만, 직원들이 지방 이주를 꺼리는 탓에 부동산 특공이 그나마 실질적 유인책이 됐다. 특히 2차 지방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일부 특공 혜택을 받는다. 서울에 위치한 A공공기관 관계자는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야 되면 아무래도 서울과 부동산 가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특공도 없으면 지방 이전의 혜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다들 꺼리는 분위기인데, 지방으로 이주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B공공기관 관계자도 "부산 등 일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특공이 있던 걸로 안다"며 "직원들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공을 받았나 못 받았나에 따라 직원들의 자산 차이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홍예지 오은선 기자
2021-05-28 18:06:17[파이낸셜뉴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유령청사'를 통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특공을 받은 공무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를 지원받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별첨)에 따르면,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는 입조처의 문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1년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아울러 2013~2014년 2년간은 매달 20만 원의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하지만 노 장관은 해당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2억 원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기며 매도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실거주 제한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할 목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명시적인 실거주 제한규정이 없는 법체계의 흠결 탓이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해외이주·정년·파견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않게 돼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노 장관과 같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취득세를 감면받고 이주지원비를 수령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국토부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정권 국토부 장관부터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한 당사자이다보니 이러한 현황의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3·9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전기관 종사자라 해서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취득세 감면에 이주비 지원까지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이주비를 환수하거나 인사 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5-27 21:08:41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 3당이 25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소속 의원 111명의 이름으로 특공제도를 악용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와 환수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응할 뜻을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가 물의를 빚으면서 특공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사태는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도 진상 규명은 게걸음하고 있는 꼴이다. 특공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와 가족에게 분양 우선권을 줘 안정적 정주를 돕는 제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면서 시세차익만 빼먹는 사례가 만연했다는 게 문제다. 세종시 입주대상이 아닌데도 청사를 짓고 수십명이 분양권을 얻어 많으면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관평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심지어 "서울에 주택이 있거나 관사가 있음에도 특공 혜택을 누렸던 현직 장관들이 있다"(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 이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김부겸 총리의 실태파악 지시를 받고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특히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LH 사태 관련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부터 합의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했다. 그러나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은 여태껏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권 책임에 물타기하려는 어깃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국정조사가 대여 공세의 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감사원 감사가 차선의 대안이다. 감사원은 관평원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행안부·관세청·행복청 등 4개 부처가 감사대상임을 이미 확인했다. 더욱이 세종시에서 수도권으로 전근한 뒤에도 특공 혜택은 계속 누리거나, 특공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뒤 중복분양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는 건 뭘 뜻하나. 기준의 모호성 등 특공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공직자의 비위 감찰뿐 아니라 정책감사 기능도 갖고 있는 감사원이야말로 이를 파헤치는 데 안성맞춤이다. 마침 야권에서 이번 특공 사태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한다. 여권도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이를 수용하기 바란다.
2021-05-26 18:34:34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3당이 손을 잡고 25일 세종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에 일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의 부담이 커지면서 진퇴양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여당으로선 '공정' 문제가 사회 주요 화두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눈덩이 처럼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날 3당 소속 의원 총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는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로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복도시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특공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적절한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LH 사태 이후 특공 사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두 번째 사례다. 국민 분노가 매우 누적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 연락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전수조사와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이 함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추 원내수석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재발 안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부당 특혜' 논란의 판을 키우고 부동산 민심을 흔들면서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난 민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점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LH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꼽히는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야말로 국조에 협조할 의무만 있을 뿐, 거부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배 대변인은 특히 "LH사태에 대해 두 달이 넘게 수사를 하고도 초라한 수사성적표를 내어놓은 합수본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5-25 17:56:1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3당이 손을 잡고 25일 세종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에 일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의 부담이 커지면서 진퇴양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여당으로선 '공정' 문제가 사회 주요 화두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눈덩이 처럼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행복도시(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가 '유령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날 3당 소속 의원 총 111명이 참여한 요구서에는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로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복도시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범위로는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특공을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적절한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LH 사태 이후 특공 사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두 번째 사례다. 국민 분노가 매우 누적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 연락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전수조사와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이 함께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추 원내수석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재발 안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부당 특혜' 논란의 판을 키우고 부동산 민심을 흔들면서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난 민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점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LH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꼽히는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야말로 국조에 협조할 의무만 있을 뿐, 거부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배 대변인은 특히 "LH사태에 대해 두 달이 넘게 수사를 하고도 초라한 수사성적표를 내어놓은 합수본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5-25 16:15:42[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시비에 연루됐다. 한전의 세종 지역 일부 직원들은 사옥이 직선거리 13㎞ 인근으로 이전했는데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한국전력이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3곳을 통합하는 사옥을 세종시에 건립하면서 192명이 특별공급으로 세종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지사(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력지사(대전시 유성구), 대전 중부건설본부(대전시 서구) 등 3개 산하기관을 세종시 소재 '세종통합사옥'으로 이전시키면서 직원 192명이 세종 아파트 특공 분양을 받았다. 한전은 세종통합사옥 건설을 위해 2017년 세종시 소담동에 부지를 매입했다.하지만 공사가 차질로 지난해 11월에야 착공해 완공은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공사는 지연됐지만 통합사옥에 들어올 3개 기관 직원은 2017년 특공 대상이 됐다. 이와관련 한전은 세종지사(현 소재지 : 세종시 조치원읍)는 구도심 지역에 위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의 필요성이 있고,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기준(행정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도 충족한다고 했다. 세종시 이전 기관에 제공하는 특별공급 혜택 관련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은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행정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조건은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사업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의 종사자며 통합사옥 이전 사업소 직원들의 세종시 주택특별공급은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대전 서구 중부건설본부는 서대전지사 사옥을 공동으로 사용 중으로 부족한 업무공간 해소가 필요하고, 대전 유성구 임차 사옥 입주해 있는 세종전력지사는 전력제어시설 및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이 필요하다"며 "또 구도심인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의 필요성이 있고, 세종시가 수립한 운영기준에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5-20 19:23:40'특별'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이다. 특별하다가 주는 어감은 뭔가 대접받는 느낌을 준다. 특별상·특별법·특별채용·특별할인 등 앞에 특별이 붙은 웬만한 단어들이 다 그렇다. 특별법만 해도 일반법에 우선한다. 법 적용 범위가 넓은 일반법에서 특정 사람·지역·행위로 좁힌 게 특별법이다. 두 법이 충돌하면 계급이 높은 특별법이 이긴다. 법조계에선 '대한민국은 특별법 왕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가장 최근에는 논란 끝에 올 3월 공포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하지만 특별이 지나치면 종종 문제가 터진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라고도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작자다. 원래 2002년 수도권 기능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워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다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수도를 옮기는 천도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설치 근거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2010년 12월 제정)이다. 정부 직속 특별시로 시·군·구가 따로 없다. 세종(世宗)이란 도시 이름은 공모로 결정됐다. 조선 4대왕으로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처럼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깔려 있다. 세종대왕이 세종시 전의면에서 나는 초수를 마셔 눈병을 고쳤다는 내용이 세종실록에 나오는데 세종시 이름을 여기서 따왔다는 설도 있다. 세종시의 모태는 조선 22대왕 정조가 만든 수원 화성이다. 화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신도시다. 성곽 문화의 백미다. 특히 반상을 성안에 함께 살게 한 정조의 애민사상이 잘 녹아 있다. 수원화성의 현대판 격인 세종시가 요즘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로 난리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혈세 171억원을 들여 세종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강행하려다 최종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전체 82명 중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게 드러났다. 성난 민심은 들불처럼 번졌다.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파트 특혜 의혹이 나오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주거난 해소대책이다. 행정서비스 잘 해달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은 새청사와 맞바꿔 아파트를 투기하다니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나. 이제 특공분양 의혹은 다른 공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 이전 초기에는 교통·주거 인프라가 열악해 특공 분양이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특공 아파트 인기가 치솟았다. 가만히 있어도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생기니 로또가 따로 없다. 일반인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조선시대로 치면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세종대왕 이름에 먹칠을 하는 불경을 저지른 꼴이다. 세종은 평소 신하들과 끝장토론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론할 때마다 조정 신료들에게 가장 자주 한 말이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였다고 한다. 21세기에 소환된 세종이 묻는다. "세종시 특공 논란에 대해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논설위원
2021-05-20 17:07:07세종시(행정복합도시)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상반기 시행을 앞둬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부터 행정 예고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확정짓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11년 4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마련된 지 10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전 특공 비율이 30%로 축소된다. 내년부터는 10%포인트 줄어든 20%다. 비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특공이 금지된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예외적으로 특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행복도시에 본사나 지사를 이전할 경우 직원들은 특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본사 이전(일부 이전 제외)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건축물 건설이나 매입으로 이전 방식을 제한된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투자금 3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자금 요건이 없던 벤처기업은 30억원 이상이 신설된다. 투자금 산정 시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치과·한방·요양병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은 점을 감안해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특공 대상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중복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1인 1회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 이전 등 사업별이나 다자녀·신혼부부 특공, 이전기관 특공 등 중복 특공이 가능했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특공에 대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5-19 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