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받은 한 호텔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녀 한 쌍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등에 비춰 성인으로 오인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 경찰이 형미집행자를 체포하는데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누군가 일부러 남녀 청소년이 투숙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오전 3시가 취침시간이어서 숙면을 취하다 깬 상태로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비몽사몽하기는 했지만 성인으로 보였고 남자가 현금 뭉치를 들고 와서 돈을 세더니 14만원을 결제했고 되게 당당했다”며 “주말이고 새벽 4시여서 청소년이라고 생각 못했고 당시 17시간째 근무하고 있을 때라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확실한 건 미성년자처럼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일반인이 볼 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 연령만 되더라도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사정들은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투숙객들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줘 투숙하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9 23:08:19[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 오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이 사복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찰의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경기 의정부시 지역가에 따르면 피범벅이 된 A군은 수갑을 찬 채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소속과 신분, 미란다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는 부모의 원성도 나왔다. A군은 평소 땀을 많이 내기 위해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부모가 직접 A군을 병원에 옮겨 치료했다. 전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인 10대 A군을 특정해 추격에 나섰다. A군은 성인들이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고, 사복형사들은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 다쳤고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붙잡고 보니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해명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8-06 13:05:50[파이낸셜뉴스]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침입해 일어나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3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고교에서 20대 후반 남성 A씨가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이 발생했다.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 2013년 부산 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여학생 납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18세이던 무직 남성 신모씨는 6층 교실에 침입, 한 여고생에게 '따라오라'며 흉기로 협박했다. 신씨는 미리 정문 앞에 세워둔 택시에 학생을 태워 자신의 집으로 납치했다. 그보다 1년 전인 2012년에는 고교 중퇴생이던 김모군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둔기를 휘둘러 학생 7명이 다쳤다. 대전에선 2012년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조직폭력배 13명이 반대파 조직원 4명을 불러내 집단 폭행했다. 2021년에는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이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학교 관계자는 방문객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일일 방문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에 2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근무 중이었지만 A씨를 재학생으로 오인했다. 아무런 제지 없이 정문을 통과한 A씨는 방문증을 착용하지 않은 채 30분 가량 학교를 돌아다녔으나 이를 막는 사람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출입에 관련한 사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방문자 대기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학부모라 할지라도 방문 목적이 확인된 후에 약속자와 함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05 10:58:57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휴대폰 사기판매 관련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S22와 갤럭시Z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늘어나면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만~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금액(24개월·89요금제 약정시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서비스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및 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또 이용자에게 받은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Z시리즈인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도 불벌 및 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미희 기자
2022-08-07 17:51:4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휴대폰 사기판매 관련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S22와 갤럭시Z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늘어나면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만~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금액(24개월·89요금제 약정시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서비스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및 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또 이용자에게 받은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는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 비상식적 거래인지 확인하고,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 측은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Z시리즈인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도 불벌 및 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8-07 12:37:54[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배송 기사가 마스크 등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 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카드 수령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신분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던 중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카드를 주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회사 내규상 욕설하는 고객에게는 신용카드를 배송하지 않아도 되서다. 이를 본 A씨는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B씨에게 다가가 발로 복부를 찼다. 당시 행인들은 현장에서 A씨를 제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자신도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1-26 18:04:3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제도' 연말 폐지를 앞두고 금융 단순 정보조회, 출금동의 등 덜 위험한 거래시 금융사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인증·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통장'이란 명칭처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내용 오인 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제휴한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늘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금융의 단순 정보조회·출금동의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사 자기 책임하에 운영된다. 반면 대출·고액 이체 등 위험성 높은 거래시에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인증수단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위조신분증, 대포폰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금융사기 범죄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며 "금융사는 무권한 거래에 무과실 책임, 금융이용자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해 양측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통장' 처럼 소비가 오인하지 않게 금융서비스 플랫폼이 제조, 판매, 광고관련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제도적 장치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자결제업자들이 마이데이터사업을 위한 '주문내역 공개' 관련 조속한 시일내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전자결제사업자들은 '주문내역 공개'에 반발해 관련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9-24 10:03:18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유권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대구시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투표일 오후 5시 50분 투표소에서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적법한 신분증이었지만 투표소 측은 선관위가 인정하는 신분증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규정상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들어온 선거권자는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소는 김씨를 돌려보냈다. 그러자 김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심은 "공무원이 오인해 투표를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과 사과를 했고 이에 원고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 해석을 따지는 내용이 아닌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그간 선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을 200만원 이하로 산정해왔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선거권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선거를 못 하게 된 경위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전지법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정부의 전산 기록 실수로 투표하지 못해 1500만원씩을 요구한 부녀에게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필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선거공보물을 못 받고도 선거인 명부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선거권자 스스로의 부주의도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정했다. 2012년 대선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선거인 명부에 빠져 투표를 못 한 수형자가 낸 유사소송에서는 100만원만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5-22 17:56:59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에서 1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유권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대구시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투표일 오후 5시 50분 투표소에서 대구시장이 발급한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적법한 신분증이었지만 투표소 측은 선관위가 인정하는 신분증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규정상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들어온 선거권자는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소는 김씨를 돌려보냈다. 그러자 김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심은 "공무원이 오인해 투표를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과 사과를 했고 이에 원고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 해석을 따지는 내용이 아닌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그간 선거권 침해로 인한 배상액을 200만원 이하로 산정해왔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선거권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선거를 못 하게 된 경위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전지법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정부의 전산 기록 실수로 투표하지 못해 1500만원씩을 요구한 부녀에게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필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선거공보물을 못 받고도 선거인 명부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선거권자 스스로의 부주의도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정했다. 2012년 대선에서 공무원 잘못으로 선거인 명부에 빠져 투표를 못 한 수형자가 낸 유사소송에서는 100만원만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밖에 2000년 총선에서 형사처분 복권 사실이 누락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춘천 시민에 대해 대법원은 5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5-22 11:14:48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9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07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오전중으로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험표를 배부받게 된다. 수험생들은 오후에는 수험표에 지정돼있는 시험장으로 가서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다. 예비소집에서 감독관으로부터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동장에 마련된 도면을 통해 자신이 시험을 볼 교실과 자리를 확인한다. 하지만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 안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 응시생 71만2227명보다 2.6% 줄어든 69만3634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재학생은 52만6420명으로 전체의 75.9%이며 졸업생은 15만1888명(21.9%), 검정고시 등 출신자는 1만5326명(2.2%)이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이며,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은 1교시 언어영역(08:40~10:00, 80분), 2교시 수리영역(10:30~12:10, 100분), 3교시 외국어영역(13:10~14:20, 70분), 4교시 탐구영역(14:50~16:24, 94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16:55~17:35, 40분)순서로 시행된다. ■D-1 친척의 격려전화는 실례 수험생들은 예비소집 이후 새로운 공부를 하기 보다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예비 소집 후에는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뒤 평소처럼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식사는 새로운 음식이나 보양식보다는 평소에 즐겨 먹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저녁식사 후에는 수험표, 주민등록증(학생증),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요약노트, 시계, 휴지를 미리 챙겨둔다.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한 세트로 보관하고 사진과 학생증도 챙겨 둔다. 점수 확인을 위한 답안지(수능스티커)는 미리 수험표 뒤에 밀착해 붙여 놓는다.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친척이나 친지의 격려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잠자리는 밤 10~11시 사이에 들고, 오전 6시30분까지는 일어나야 한다. 잠에서 깬 후 두시간가량 지나야 뇌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수능당일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오전 8시까지 가능)받아야 한다. 수능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는 휴대폰이나 MP3 등 각종 전자기기가 옷 속에 들어있는 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정행위자 오인 피해야..옷속 MP3 등 확인 수능일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으나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수능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의 전철 및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길어지고 운행횟수는 35회 가량 늘어난다. 시내버스는 시험장행 표지를 붙이고 시험장 안내방송을 하며 개인택시 부제 운행은 해제된다.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전방 200m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이 지점부터 차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한다. 경찰은 수험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112 수험생 긴급수송 콜센터’를 가동, 수험생이 요청하면 순찰차나 사이드카로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다. 또 전국 시험장 주변 2㎞ 이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1교시 언어영역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부터 8시53분까지 13분간,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 평가가 있는 오후 1시10분부터 1시30분까지 20분간을 전후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된다. 한편, 수능을 앞두고 수능출제위원이 출제본부 입소중 사망하는 등 수능관련 사고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10일) 출제위원인 고교 교사 이모(55)씨가 8일 오후 지방의 출제본부 안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국립 인천해사고 교사인 이씨는 직업탐구 영역 출제를 위해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상태였다. 이외에 수능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kr)에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 게시한 여대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응시자들이 대리시험 등에 현혹돼 금전을 편취당할 수 있는만큼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2011-11-09 09: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