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타다가 누적 가입자 200만명 돌파를 맞아 5일 동안 ‘타다 라이트’ 이용 요금 최대 50%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타다 라이트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가맹택시 서비스다. 쏘카 자회사 VCNC는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 ‘타다(TADA)’ 앱과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타다 라이트 요금 할인 쿠폰 코드를 공개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당일 요금 할인율은 쿠폰 코드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요일별로 20~50% 범위에서 각각 다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타다 앱 ‘메뉴>쿠폰’에 당일 공개된 쿠폰 코드를 등록한 뒤, 타다 라이트 호출 시 쿠폰을 적용하면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쿠폰 코드는 공개 당일 계정 당 1회에 한해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다. 출시 6개월 만에 운행 차량 대수 1300대를 넘어선 타다 라이트는 카니발 차종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통해 승차거부 없는 바로배차와 드라이버 매뉴얼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정웅 VCNC 비즈니스본부장(CBO)는 “앞으로도 타다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의 기본’을 꾸준히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5-24 09:54:33[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ICT 융합형 이동서비스) 기업 쏘카 자회사 VCNC가 대리운전 중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VCNC는 28일 ‘타다 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기존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가맹 택시 ‘타다 라이트’도 베타 서비스에 돌입한다. VCNC는 지난 2년간 타다 플랫폼에서 축적한 모빌리티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사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했다. 타다 대리는 이용자가 운행 전 금연, 정속운전, 경로지정 등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양질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용자들은 대리 호출 전에 △과속 없는 안전운행 △운행 전 금연 △내비게이션 경로대로 운행 △조용한 이동 △반말과 과격한 언행 금지 등의 요청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VCNC는 이용자들의 드라이버 서비스 평점이 높을수록 드라이버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도입했다. 타다 대리 이용요금은 이용자 수요와 드라이버 공급 등을 감안해 책정되며 탑승결정 이후에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단, 이용자가 탑승 이후 경유지 추가 운행 등을 요청할 경우 시간과 거리를 반영해 요금이 추가된다. 타다 대리 서비스 지역은 출발지는 서울, 경기(일부 지역 제외), 인천(강화군 제외)이며 도착지는 경유지를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다. 한편 이날부터 베타 서비스에 들어가는 타다 라이트는 승차거부 없는 바로배차, 안전과 위생을 강화한 투명 파티션, 안전운전, 정숙한 실내 등 이용자중심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를 이동의 기본을 지키는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며 “이용자, 드라이버, 가맹운수사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10-28 09:32:52"카쉐어링(차량 공유)이 무슨 혁신이냐고 묻는다. 쏘카는 차를 소유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습관을 바꿀 것이고,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이뤄나가겠다."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17일 쏘카로 복귀한 지 100일이 갓 넘어 미디어 앞에 섰다. 쏘카의 창업멤버인 이 대표는 현재를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혁신 심리가 위축됐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서울 뚝섬에 있는 쏘카 사무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 혁신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 또 다른 혁신기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다음 대표에서 물러난 지 11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유기도 했다.이 대표는 전날 쏘카의 첫 인수 대상인 '비트윈'을 개발한 VCNC 박재욱 대표와 함께 나왔다. 비트윈은 하루 100만명 이상, 글로벌 시장 2600만건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한 메신저 앱이다. 특히 그는 VCNC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쏘카가 초심으로 돌아가 VCNC와 시너지를 내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루겠다는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술과 데이터로 사용자와 접점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 중 VCNC 정도의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을 가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팀은 없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모빌리티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쏘카의 지난해 매출은 1211억원으로 차량공유 1위 기업이다. 이용자가 있는 곳까지 차량을 가져다주는 '쏘카부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쏘카 플러스'도 출시했다. 적자 규모는 181억원이지만, 이 대표는 쏘카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 '공격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IMM으로부터 600억원을 투자받았고, 첫 번째 단추는 VCNC 인수라는 것이다. 향후 모빌리티 혁신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 스타트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성장을 늦추면서 이익을 낼 것인가, 더 빠른 성장을 할 것인가는 갈림길에서 우리 결론은 더 빠른 성장이었다"면서 "현재 운영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있고 신규 투자는 기술 보완과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VCNC 투자에 대해서는 "인적 시너지와 기술력, 마케팅에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 박 대표는 쏘카의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임명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6년 네이버에 인수된 '첫눈'도 언급했다. 네이버가 첫눈을 350억원에 인수했는데 이 첫눈 멤버들이 모여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라인 기업가치는 12조~13조원이고 네이버의 시가총액도 5~6배 커졌다"면서 "우리 파트너십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면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도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 계획 등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동남아 등 해외 쪽에서는 쏘카 모델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 빠르게 혁신을 이루고 자리를 잡은 뒤 동남아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7-17 17:19:09쏘카가 커플 앱 ‘비트윈’ 개발사 VCNC를 인수해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앞당기고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16일 밝혔다. VCNC는 쏘카가 처음 인수하는 기업이다. VCNC는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26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커플 앱 비트윈 개발사다. 쏘카는 VCNC의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역량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공한 점을 주목했다. 실제 비트윈은 하루 이용자만 100만명, 누적 메시지는 920억개, 사진은 24억개 이상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력으로 글로벌 현지 시장을 공략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는 VCNC의 데이터 및 기술 기반 역량을 이동 가치를 높이는 모빌리티 비전과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VCNC는 쏘카의 100% 자회사가 되며, 인수 후 VCNC는 창업자 박재욱 대표 체제 그대로 운영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는 "VCNC의 데이터와 기술 기반 역량은 쏘카 혁신을 한 발 앞당길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IT업계에서 촉망받는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힘을 더하게 되어 기대가 크고 향후 이 같은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7-16 16:44:22[파이낸셜뉴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9 10:54:09[파이낸셜뉴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10 15:36:27[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타다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용역업체를 통해 타다 기사로 일하던 A씨가 계약이 해지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노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보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근무평정이나 계약 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쏘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았으므로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맞섰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쏘카가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쏘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A씨는 원고의 협력사들과 대리운전 계약을 맺었을 뿐 원고와 아무 계약관계가 없다"며 "협력사들은 원고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1 15:47:1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차량 호출 플랫폼 '파파'와 '끌리면타라'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타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영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2020년 송치된 파파와 끌리면타라 법인 및 대표들을 지난 15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업체는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운전자 알선을 포함해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파파가, 같은 해 10월엔 끌리면타라가 송치됐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 배경으로 "타다 사건의 재판 경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6 18:23:59[파이낸셜뉴스] 타다의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희망퇴직자 모집에 나섰다. '타다 금지법' 이후로 제대로 된 수익원을 찾지 못하며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VCNC 관계자는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희망퇴직이 현재 인원(80∼90명)의 최소 50%를 감축하는 고강도 기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타다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유는 경영 상황 악화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타다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서비스였던 '타다 베이직' 운영을 접고 택시 면허가 필요한 제도권 서비스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다. 이때 '타다 베이직'이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기존 업계의 반발에 사업은 좌초됐다. 이후 타다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인수되며 핀테크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너지를 노렸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보급 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타다의 모회사인 토스는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타다를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퍼스널·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업체로 알려진 '더스윙'과의 합병도 거론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6-15 10:32:17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폭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면서 약 1년간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약 1500대를 운용하며 약 268억원 상당의 매출을 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의 반발이었다.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불법 논란이 불붙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하급심 법원은 타다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타다는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는 것이 1심과 2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등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2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장찬)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면서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옛 '여객자동차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이재웅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가까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면서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6-01 18: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