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2 14:39: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1 14:13:3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11:12:53[파이낸셜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밤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8 23:19:15[파이낸셜뉴스] 아동 연쇄성폭행범이 출소 후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6일 MBN 등에 따르면 여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남성 이모(47)씨는 지난 6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뜻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세 여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특히 "차량 의자가 고장 났는데 좀 도와달라" 등의 거짓말로 아이들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며 "당시 성범죄 신상공개에 관한 법이 없어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한탄했다. 법원이 이씨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처럼 제3자가 인터넷에 이씨의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은의 변호사는 매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결국 비방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의율(擬律)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검사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이씨의 마지막 범행인 2006년 4월 22일 두 달 뒤인 6월 30일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씨와 같은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앞둔 김근식은 최종 범죄일이 2006년 9월이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인터넷 열람을 하지 않아도 김근식이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고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7 07:07: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동 성폭행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을 하루 앞두고 재수감 됐던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에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인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직전 16년 전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근식은 재수감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04 09:45:01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9:35:43[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8 10:04:0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약 20년간 미제로 남은 연쇄 성폭행 사건의 진범을 DNA분석으로 밝혀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새벽 시간대 경기도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붙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건물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르려다가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구속되면서 DNA를 채취당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DNA가 과거 성폭행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그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형을 살고 출소하기 직전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남성 B씨(42)도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뒀다. 하지만 검찰의 DNA분석으로 과거 법행 사실이 밝혀져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은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미검거된 채 태연하게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DNA로 밝혀내 출소 직전 구속해 엄단한 사례"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6 16:58:55검찰의 DNA 조사로 23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에게 징역 10년이 추가 선고됐다. 신대용은 진주시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진주 연쇄살인범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 중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DNA 조사로 15년 전 아동 성범죄를 추가로 밝혀 기소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DNA 기록은 있었지만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 등을 전수 조사해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수록된 DNA와 대조하는 조사다. 이 조사로 범인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지난 23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오산 미제사건 범인이 신대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해 금품 갈취.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또 출소 또는 시효가 임박한 수형자의 추가 성범죄를 밝혀내는 성과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추가로 징역 10년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등 중대 성폭력 사범을 다수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2023-10-23 18: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