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 가족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은 한 대기업 직원인 가장 A씨(47)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MBC에 따르면 A씨의 집 현관문에는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경고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종이에는 '경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끝나지만 다음에는 계고합니다. 충분히 많은 배려해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세요'라는 글이 적혀있었고, 그 아래에는 테이프로 만들어 붙인 '마지막 경고'라는 큰 글씨가 붙어있었다. A씨는 지난 2013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은 지난 9월 집이 낙찰된 뒤에도 A씨가 나가길 거부하자 새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화재가 난 울산 북구 한 아파트 안에서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날 오후 7시께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라는 신고가 울산 모 중학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가장인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집 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직접 확인을 재차 요청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조대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 안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방 안에는 A씨의 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가 숨진 상태였다. 아내와 자녀들의 목에는 짓눌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집 안에 불이 붙어 소방관들이 추가로 출동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 조사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4 06:22:38[파이낸셜뉴스] 울산의 한 아파트 안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40대 남성 A씨가 아내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울산 북구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앞서 이날 오후 7시 경찰은 울산 모 중학교로부터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학생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학생의 아버지인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집에 없다고만 했다. 경찰은 직접 확인을 요청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소방구조대 협조를 얻어 강제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은 연기가 자욱했고, 방 안에는 A씨의 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가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집 안 화재는 소방관들이 추가로 출동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대기업 직원인 A씨가 경제적 문제를 겪다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실제 A씨의 아내와 자녀들 목에 짓눌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일가족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2 13:21: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1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들과 어머니 등 3명의 목에 짓눌린 흔적이 확인됐다. 아버지인 40대 남성이 가족을 살해하고 집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참변이 발생한 것은 지난 1일 오후 8시 24분,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서야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후 7시께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라는 학교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해당 학생 집으로 출동했으나 학생 아버지라고 자신을 밝힌 A씨(47)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대신 자녀들이 집 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관들이 직접 확인을 재차 요청했으나 A씨는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8시 24분께 현관문 강제 개방에 나섰다. 소방구조대가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결과 집 안에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 방 안에는 A씨의 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 또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집안 거실의 탁자에는 방금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이 여러개 보였고 거실 곳곳에서 불이 붙어 있었다. 집 안에 난 불은 소방관들이 출동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대기업 직원인 A씨가 경제적 문제를 겪어오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있다. 주변인 진술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망 원인을 찾을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02 11:28:44[파이낸셜뉴스] “유튜브를 그만 보라”는 꾸중을 듣고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 아파트서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를 그만 보라”며 꾸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침대에 누워있던 B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무직 상태인 A씨는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에서도 어머니 살해 뒤 도주한 중학생 구속 충북 청주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지난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군(14)을 구속했다. A군은 1일 오후 5시 34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온 A군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었다. 즉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군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04 08:50:23[파이낸셜뉴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 조모씨(33)에 대한 가장 엄정한 처벌인 사형을 요청했다. 신림역에서 조씨에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김모씨(30)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좀 더 싼 원룸 알아보기 위해 갔다가 참변" 김씨에 따르면 고인은 사건 당일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고인은 정말 착하고 어른스러웠다"라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일 때 수능을 3일 앞두고 어머니가 암 투병 끝에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났음에도 빈소를 지키고, 중학생인 남동생을 위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지자 대학 입학 때부터 과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을 챙겼다"라며 "신림동에 간 이유도 생활비를 덜기 위해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모 없이 생활한 형제.. 형마저 떠나보낸 어린 동생 어떡하나" 김씨는 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마저 잃은 고인의 어린 동생은 부모님도 없이 홀로 형을 떠나보냈다"라며 "고인의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조씨는 이 사건 전에도 이미 전과 3범이었고, 소년부에 14회 송치된 전력도 있다. 김씨는 끝으로 “이 사건이 여러 ‘묻지 마’ 사건 중 하나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조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24 06:45:2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3일 오후 부산 모녀 살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모녀 2명을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이다"라며 "A씨는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 물을 모녀 2명과 중학생에 불과한 아들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를 사용해 때린 뒤 끈과 손 등을 이용해 2명의 피해자 모두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을 매우 잔혹하게 저질렀다"라며 "피고인 모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DNA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태우는 등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건 장소 마지막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 지목됐다"라며 "이후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범인을 찾기 보다는 A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A씨 외에는 다른 사람은 범인이 될 수 없으므로 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은 A씨가 범인이라는 확신,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어서 이웃주민인 B씨와 D(10대)양 등에게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치던 중 B씨가 약물에서 깨어나자 흉기 등을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D양도 깨어나자 손과 이불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초등학교를 중퇴해 글을 읽지 못하는 등 직업을 갖기 어려워 달리 수익이 없는 가운데 병원비, 월세,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시 경찰은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발견된 점과 피해자의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점을 들어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와 함께 약을 처방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04 20:22:41[파이낸셜뉴스] 이웃집 여성이 준 물을 먹고 잠이 든 사이에 어머니와 누나가 숨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모 빌라에서 숨진 모녀 사건의 재판에서 생존자인 10대 아들 B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웃집 주민을 지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가 지난달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녀의 이웃집에 살던 A(50대·여)씨에 대해 연 첫 공판에서 생존자 아들 B(15)군은 "이웃집 이모가 건네준 '도라지물'을 마시고 15시간이나 잠에 들었고, 눈을 떠보니 엄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B군에 따르면 이웃 A씨는 B군의 이웃에 살던 50대 여성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해 9월 12일 B군의 집을 찾아왔다. B군은 A씨가 이전에도 여러번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다 어린 손녀딸까지 대동하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군에게 '몸에 좋은 주스'라며 연한 보라색을 띠던 도라지물을 마실 것을 권했다. 본인과 손녀딸은 이미 집에서 마시고 왔다고 했다. B군은 이 물을 마신 뒤 A씨의 손녀딸과 잠시 놀아주다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 평소 오전 2~3시에 자던 B군은 이날 마신 물의 영향으로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잠에 들었고, 이튿날 낮 12시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15시간 가량 자다 깬 B군은 여전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방 바깥으로 나왔고 이 때 어머니와 누나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15시간 뒤 잠에서 깨어난 B군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마주한 건 싸늘한 어머니와 누나의 시신이었다. B군이 잠든 뒤 어머니와 누나가 귀가했고, A씨가 이들에게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에 설치됐던 애완견을 위한 CCTV도 누군가에 의해 선이 뽑혀 있었다. 검찰은 2015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자신이 복용하던 정신의학과 약을 이 도라지물에 섞어 B군 가족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세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귀금속 등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원비나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이웃이 가지고 있던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B군 누나의 친구도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B군 누나가 살해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나누던 친구였는데, 당시 '몸에 좋은 주스라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어지럽다'는 내용을 보냈다. 평소와 달리 메시지에 오타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12일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C(40대)씨와 고교생 딸 D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중학생 아들 B군이 어머니와 누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모녀 부검에서 부검의는 질식사가 고려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이 빌라 거실에는 C씨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고 옆에는 흉기가 있었다. D양은 방에서 발견됐으며, 타박상을 입고 숨진 상태였다. D양의 방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자연적으로 꺼지기도 했다. 함께 살던 반려견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도라지물을 먹인 적도, 살해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2 09:00:39【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에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고 하면서도 "기억을 잃었던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28 16:07:13【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면서도 "ATM(현금인출기) 기계처럼 일반 시켜 울화가 차서 그런거 같다"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8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며 "(범행 전) 약 20일 정도 사이에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하기도했다. A씨는 범행 계획 시점에 관해 "사건 2∼3일 전부터이다"라며 계획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A씨는 약 2분여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 사이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28 11:03:06[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광명의 자신의 집에서 40대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이날 저녁 6시 25분께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나오면서 계획범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 자신의 집인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인 B씨(43)와 아들 중학생 C군(16), 초등학생 D군(1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26일 범행 현장 인근 물가에 버려진 흉기와 A씨의 옷가지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시흥경찰서로 이송되기 위해 광명경찰서를 나오는 과정에서 언론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오간 3분여 동안 연거푸 눈물을 흘렸고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처벌받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신고를 직접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했습니다"라며 얼버무렸다. 가족에게 하고픈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다. 1년여 전 건강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최근 들어 홀로 일을 하며 가계를 책임지던 B씨와 자주 다퉜고 이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아들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도 B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툼 후 B씨가 잠시 외출하자 두 자녀를 먼저 살해하고 5분여 뒤 집에 돌아온 B씨 또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 폐쇄회로(CC)TV가 있는 1층 출입구를 통해 저녁 7시 51분께 일부러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노출한 뒤 사각지대인 아파트 뒤편 쪽문으로 몰래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는 물론 당시 입었던 남방·청바지 등은 아파트 단지 밖 인근 수풀에 버렸다. 경찰은 A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각지대로 이동하고, PC방에 장시간 머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엘리베이터 안 CCTV에 A씨의 모습이 찍히지 않음에 따라 A씨가 범행 전후 계단을 이용해 범행 장소인 15층 자택을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부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계획을 짜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집 안에 아들들만 있는 틈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덩치가 큰 큰아들을 가장먼저 공격한 A씨는 이어 화장실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작은아들을 살해했고 마지막으로 뒤늦게 집에 들어온 아내 B씨를 공격했다고 한다. 범행은 모두 거실에서 이뤄졌다. 범행 후 A씨는 들어왔던 쪽문으로 다시 나간 뒤 오후 9시쯤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목격했던 PC방 직원은 "머리가 다 젖어있고 얼굴이 상기된 상태였다"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PC방에서 돌아온 A씨는 오후 11시 27분쯤 "아이들이 죽어있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7분 후 경찰과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와 아이들은 이미 과다출혈로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B씨 등의 시신에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두부 손상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강력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27 06: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