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6 17:36:3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내면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뿐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이 회장은 다시 여러 차례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등 동선에는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만큼 재판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불복 시 항소심·상고심 등 남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할 여지가 크다. 검찰은 1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로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20여년 동안 수사기록만 19만쪽을 만들었으나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 무죄 판결에도 "직권남용 해석에 이의가 있다"며 항소했다. 다만 재판부가 밝힌 이유 설명에는 이미 공소 내용에 대한 지적이 조목조목 담겨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법리적으로 뒤집을 증거나 주장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도 존재한다. 당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도 판결이 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혹은 일부 무죄 취지의 선고는 같은 날 오전 서초동에서 어느 정도 전망이 됐다. △문제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점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 점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이 근거다. 다시 말해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을 넘기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사업목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지배력 강화도 동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2심 재판기간 짧아질 듯검찰 내부와 법조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에 비해 재판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한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와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논리인 셈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금감원장 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법독립은 분명한 명제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나 경제상황 등도 검찰이 헤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5 18:15:32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1 18:11:1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2~26일) 법원에서는 26일 진행되는 1심 선고 2건에 대해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나온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만 3년 이상이 소요된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대법원장의 선고 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공판 횟수만 277차례에 달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법관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남용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을 정도로 사법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1 13:38:19[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여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합병이 이뤄졌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불법 시세 조종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지만,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해 연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6 18:30:36[파이낸셜뉴스]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6주기 추도식이 17일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날 1심 결심공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전망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기일이 일요일(19일)이라 추도식이 이날 앞당겨 진행된다. 추도식에는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그룹이 참석할 전망이다. 예년처럼 각자 다른 시간대에 선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회장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해야 해 추도식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 회장은 추도식 날 다른 일정이 있었던 2017년(재판), 2021년(미국 출장)을 제외하면 매년 추도식에 참석해 왔다. 다만 이날 결심공판은 저녁 6시까지 예정돼 있다. 앞서 국정농단 결심공판에서는 이 회장이 4년간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소회와 자신의 경영철학, 포부 들을 엮어 발언한 바 있다. 부친 이건희 선대 회장을 언급할 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는 준법경영과 책임경영 실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회장에 취임한 만큼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와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결심공판 참석에 따라 추도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며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오너일가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주말께 이 회장과 함께 선영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종희 DX 부문장(부회장)과 경계현 DS 부문장(사장) 등 사장단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편, 이병철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 중구에 삼성상회를 세웠고,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를 창립했다. 기업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사업보국' 경영 철학을 실천한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이재용 회장은 2020년 삼성 계열사 사장단 50여명과의 오찬에서 "기업은 늘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사회에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이건희) 선대회장님의 뜻과 (이병철) 창업회장님의 사업보국 창업이념을 계승·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3-11-16 16:40:05[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판결은 이르면 연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결심…사건 방대하고 복잡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결심 당일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까지 2회의 공판준비기일과 105회 공판이 진행되는 등 장기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보통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지만, 연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증거가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월 말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기도 한다. 양측 치열한 법정 공방…장기간 재판 불가피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는데,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형태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 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은 합병작업에 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불법 시세 조종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1심 결론이 난 뒤에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결과에 따라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2017년 2월 기소된 후 1·2심에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21년 1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2 12:57:15#OBJECT0#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최장 20일의 글로벌 현장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총수로서 현지 사업장 점검 및 임직원 격려, 파트너사와 협력 강화, 투자처 물색 등 경영 업무 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휴정, 추석에도 출장길 유력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회장은 오는 22일 공판 이후 해외 출장 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마지막 주 재판은 추석 연휴로 휴정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달 23일부터 10월 첫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3일 전까지 최장 2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 회장은 통상 명절 연휴나 재판 휴정기에 밀렸던 해외 경영 행보에 나섰던 만큼 올해 추석 이후에도 출장길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이 회장의 해외 출장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복권된 직후 추석 연휴기간을 활용해 파나마·멕시코·영국을 찾았다. 같은 해 연말에도 사법부의 동의를 얻어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방문했다.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대부분 동행하며 UAE, 스위스,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을 오갔다. 복권 뒤 1년여간 외부에 알려진 이 회장의 해외 출장 일정만 10개국이 넘는다. 공개되지 않은 일정까지 포함하면 이미 20개국 이상을 오갔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미 반도체 공장, 사우디 네옴시티 챙길 듯 이 회장의 이번 행선지는 미국과 중동 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초기지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2공장의 내년 가동을 앞두고 이 회장이 생산시설을 점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인공지능(AI) 서버 응용처 확대로 차세대 반도체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을 거점으로 삼은 주요 고객사들과 회동해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이 회장을 비롯한 10대그룹 총수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행해 내달 사우디아라비아를 찾는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에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를 짓는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친 것이다. 네옴시티 사업 규모만 5000억달러(약 665조원)에 달한다. 이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남도 유력하다. 이 회장을 포함한 국내 8개 그룹 총수들은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비공개 회동에서 네옴시티 수주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2019년 6월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에서도 이 회장은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만남을 가졌다.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에는 이 회장이 직접 사우디로 가 빈 살만 왕세자를 다시 만났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급변하는 대외 환경을 맞아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면서 해외 출장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현장 경영을 통해 투자, 인수합병(M&A) 기회를 지속적으로 엿보며 '뉴 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09-17 14:58:45[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던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법원 방호원들도 당황해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서울고법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후 이 회장에 대한 신변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도 나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론보도]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12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에 걸쳐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등 총 5개 기사를 통해, 방송인 이매리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매리씨는 삼성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항의 행동을 한 것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매리씨는 2013년 연대 언홍원 최고위 과정에 참여했던 삼성임원들의 갑질, 폭언, 성추행과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1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사과, 답변 및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01 13:48:46[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던 중 계란에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이씨가 어떤 이유로 이 회장을 향해 계란을 던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측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매주 많게는 두 차례씩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반론보도]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12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에 걸쳐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등 총 5개 기사를 통해, 방송인 이매리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매리씨는 삼성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항의 행동을 한 것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매리씨는 2013년 연대 언홍원 최고위 과정에 참여했던 삼성임원들의 갑질, 폭언, 성추행과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1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사과, 답변 및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01 11: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