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던 중 날아온 계란을 피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에 출석하던 중 계란을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기색을 보였다. 법원 방호원들도 당황해 황급히 이 회장 주변을 경호했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매리씨로 밝혀졌다.
서울고법은 이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후 이 회장에 대한 신변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도 나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론보도]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12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에 걸쳐 「이재용 회장, '부당 합병' 재판 출석 중 계란 날아와」 등 총 5개 기사를 통해, 방송인 이매리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매리씨는 삼성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항의 행동을 한 것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매리씨는 2013년 연대 언홍원 최고위 과정에 참여했던 삼성임원들의 갑질, 폭언, 성추행과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1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사과, 답변 및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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