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06 19:02:5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6~20일) 법원에서는 2013년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 1심 결론이 8년여 만에 나올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8일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1246명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이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긴 채 CP를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출소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인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0월 상호를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1-15 12:17:37[파이낸셜뉴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을 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씨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은 A4용지 117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경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며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러한 은폐 시도에도 피격·시신 소각 소식이 보도되자 하루 뒤인 9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하고 김 전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이 '(이씨의) 주변 인물 진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음' 등의 이씨의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경에 자진 월북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이어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23일 오후 해경으로부터 '이대준씨 실종 및 수색 계속 중'이란 취지의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받은 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이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필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서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김 전 청장에게 지시했으며, 김 전 청장도 이를 해경 실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2020년 9월 24일 '이대준씨는 스스로 북한 해역에 불법 침입한 월북자'라는 허위 내용의 자료를 외교부를 통해 모든 재외 공관에 신속하게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해경청장은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으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10 07:44:40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 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이러한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격돼 사망한 뒤에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 판단 과정에서 은폐 시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 해경도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치권도 들썩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 국민의 이름으로 실체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로,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경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김해솔 기자
2022-10-13 21:22:12[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 국가안보실·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이러한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격돼 사망한 뒤에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 판단 과정에서 은폐 시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애초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소각됐다고 인정했으나,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 해경도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의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공개로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치권도 들썩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 국민의 이름으로 실체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로,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경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김해솔 기자
2022-10-13 20:33:20‘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13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해경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해경이 (숨진 고 이대준씨)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면 과거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 내용을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위 의원은 이어 해경이 이씨가 숨졌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해경이 국방부 SI(특별 취급 정보)를 부인한다면서 이씨가 숨졌다는 사실만 인용하는 것이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그 당시에는 (수사 내용을)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도 “그동안 제시된 (월북 추정) 근거를 토대로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 소송법상 (월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시 SI와 감청 자료 등에 따르면 이씨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자진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감청과 조류 분석, (이씨의) 도박 빚 등에 미뤄 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이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군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정보를 판단한 후 재판단한 것이 없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근거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결론만 바뀌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 몰이’를 했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 이씨 유족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족들은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기록된 이씨 사건 관련 일부 정보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서 전 장관 등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감사원의 해당 사건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0-13 18:20:18[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13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해경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한 질타가 줄을 이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해경이 (숨진 고 이대준씨)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면 과거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 내용을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위 의원은 이어 해경이 이씨가 숨졌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해경이 국방부 SI(특별 취급 정보)를 부인한다면서 이씨가 숨졌다는 사실만 인용하는 것이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그 당시에는 (수사 내용을)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도 “그동안 제시된 (월북 추정) 근거를 토대로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 소송법상 (월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시 SI와 감청 자료 등에 따르면 이씨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자진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감청과 조류 분석, (이씨의) 도박 빚 등에 미뤄 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이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군에서는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정보를 판단한 후 재판단한 것이 없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근거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결론만 바뀌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면서 수사 결과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 몰이’를 했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 이씨 유족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유족들은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기록된 이씨 사건 관련 일부 정보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서 전 장관 등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감사원의 해당 사건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0-13 15:43:00[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나 수첩 등을 압수했다. 또 검찰은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동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압수수색 재개는 지난 7월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국정원이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대준씨 유족 측은 서 전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박지원 전 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연이어 고발했다. 앞서 이대준씨 유족 측은 월북조작 혐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도 고발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에도 검찰은 전날 벌인 전방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에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청 청사와 서버 소재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수사관 20여명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해경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이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경은 이씨 월북 판단의 주요 근거로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고,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를 들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16일 1년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민감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지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검찰은 최근 참고인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핵심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관련인과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 전방위적 수사는 유가족의 명예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의혹 규명 측면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의견이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 이재준 씨가 월북할 의도로 북으로 향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면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기록물을 수색하는 것 외에도 자택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이들 책임자가 비밀문건을 본인 소유 휴대폰 등에 보관해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물론 윤 정부가 최악의 지지율 등 정치적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 정부의 고위 인사를 표적 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기밀로 분류된 문서의 관리 차원에서도 엄격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풀이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성급한 월북판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낱낱이 규명되야할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고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라며 "해당 해수부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서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임무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월북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혀야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유가족의 쓰라린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중요하다"며 "이런 과정 없이 접경지역을 지키는 군인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확고히 하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NLL 북측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는 구호작전은 고사하고 어떠한 의도에서든 ‘월북판단’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이는 정쟁과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과 국가 존재의 이유'이므로 '실제적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8-18 03:04:13[파이낸셜뉴스] 7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원본'은 남아 있다며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MIMS는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 내 전산망으로서 국가정보원, 한미연합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으며, 각 영역에서 수집한 군사정보·첩보를 종합 분석·평가해 생산한 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지휘관에게 적시에 전파할 수 있게 하려고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해당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 23~24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MIMS 상에서 열람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했지만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설명이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배경을 밝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일기도 하다"며 "한편, 월북의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서해 공무원을 살려낼 수 있는 6시간의 기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였는지는 '국가의 존재 목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가의 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자체의 생존과 ‘국민’의 보호다. 즉,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기에 국민을 지키는 일이 기본책무의 근간"이라고 짚었다. 국민을 지켜내는 국가의 기본책무가 정치적으로 희석되는 일이 발생했는 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반 센터장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적 판단과 구조임무만을 생각하며 접적해역에서 조난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소명의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또 "이런 인식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다면 조난에 처한 국민이 NLL 북방에 있더라도 현장 해군전력은 북한에 ‘조난당한 국민 구조 차 진입하겠다’고 일방송신 후 구조활동을 펼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혹시라도 정부가 현장의 전력에 조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국가 차원의 국민보호 방기"라고 해석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나갔다. 이런 점에서 여러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국가 차원의 정보제공이 없더라도 현장 전력을 지휘하는 사령부는 현장 조기경보 자산을 이용해 먼저 정보를 확인하고 ‘보텀업’ 방식으로라도 보고하고 선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쳤어야 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국가의 기본책무'를 상기하는 성찰과 '군대의 정치적 종속의 폐해는 아닌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됐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7-07 15:08:40[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에 총격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에 규탄하면서도...당시 청와대·국방부 "9·19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23일에 "지난 21일 오후 12시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면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남·47세)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로,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30분 점심시간에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한 선원들이 어업지도선 자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했으나, 선상에서 신발만 발견되고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해 해양경찰에 신고 접수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오후 1시50분부터 현재까지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의 구조 세력을 투입해 실종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했으나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그러면서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 21일 처음 실종 뒤 생사가 불분명했던 A씨가 무참히 총살된 뒤 시신 수습은 고사하고 이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한 뒤에도 이번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 마라하는 것은 없다"며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 또다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이 수역은 완충구역으로 돼있다"며 "9·19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9월 당시 서 전 장관과 안 전 본부장 등은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월북 가능성 높다' 보고 서욱 전 국방장관은 사건 직후 2020년 9월 24일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선내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됐다, 그리고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 장관은 이씨가 타고 간 부유물에 관해서 "저희가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결과로는 사람 1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며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된다. 무릎 아래까지는 보호가 안 되는 사람 키 크기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어업지도선에서 사건에 발생한 데 대해 "무궁화호 어업지도선 정도 되면 사실은 저희가 그 세력을 믿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작전을 한다"며 "그 배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업지도선 내 다른 승선원이 이씨를 발견 못 한 데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오랜 시간 바다에 떠서 작전을 하니까 당직제를 운용하게 되는데 당직제를 운용할 때 그 사람이 당직 시간에 나와서 자기 임무 하고 있으면 다른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월북 추정' 근거 美 첩보 활동 포함 돼 한미 간 협의 필요할 수도.. 서 전 장관은 사건 내용을 더 자세히 공개하라는 국회의원 요구에는 "저희의 능력과 제한사항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의 능력과 제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특히 북에 알려지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영호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측 인원은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하고 방독면 착용하에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정보 분석한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고려 시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긴급 현안 보고 때 별도로 비공개 보고가 이뤄졌다. 서 전 장관과 안 전 본부장 등은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사건 전말을 보고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들은 월북 판단 근거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국방위 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김병기·김병주·김진표·민홍철·박성준·설훈·안규백·홍영표·황희 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하태경·한기호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우리 군 당국은 2020년 9월 이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북한군 교신에 대한 도·감청 등을 통해 "월북"이란 단어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 자산을 통해 확보한 첩보도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 1년9개월만에 '월북 의도 인정 증거 없다' 입장 바꿔...'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씨 유족이 당시 청와대(국가안보실)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16일 안보실과 해경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다가 안보실에서 항소를 취하하자 해경도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를 이씨 유족에게 공개했다. 같은 날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기존 수사 결과와 입장을 뒤집었다. 이렇게 군 당국이 1년9개월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추정'이라던 당초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20일 이와 관련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씨 사건 관련 정보를 제한적이나마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씨 유족과 정치권 등에선 군 당국이 이씨에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최초 판단 근거가 됐던 특수정보(SI)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씨 사건과 관련 공개, 군사작전·정보활동에 위해 우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15년간 비공개 묶여.. 하지만 군 안팎에선 특수정보(SI)는 적에게 누설될 경우 그 입수 경로·방법 등까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 군사작전·정보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군 동향 등에 관한 SI 중엔 우리 군 자산뿐만 아니라 미군 자산을 이용해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한 것도 적지 않아 이를 공개하려면 "한미 정보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군이 다루는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는 담당 부서가 먼저 판단하고, 국방부에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야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로썬 국회가 이씨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경과 국방부가 보유한 관련 자료, 그 중에서도 군의 SI가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주요 단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 수사·조사결과 및 처리과정 등을 담은 자료 가운데 안보실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고한 것은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써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있는 상태여서 관련 법규에 따라 15년 간 비공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현 정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엔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6-20 22: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