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냈던 안태근 전 검사장(54·사법연수원 20기)과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65·11기)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 아닌 허가할 사유가 있어 변호사 등록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등록심사위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복직한 뒤 다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6월'의 징계가 확정된 뒤 의원면직 형태로 사퇴했다. 아울러 그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변협은 이날 이들의 변호사 등록 허가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며 "안 전 검사장의 경우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의 형평성·서 검사 사건의 경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전 대법관의 경우 이미 변호사 등록이 된 상태에서 개업신고이기 때문에 등록 거부는 할 수 없다"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심사위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변협은 "이번 등록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등록거부 사유가 제한적이거나 이미 변호사로 등록한 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개업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변호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변협과 긴밀히 협조하는 많은 의원들이 이를 수정·보완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8-25 15:54:28[파이낸셜뉴스] 한국PD연합회가 사법부의 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방송금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PD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라면서 "재판부와 제작진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방송을 볼 수 없어 판단 기회를 잃은 채 소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SBS와 제작진을 부당하게 모욕했다. 판결문 중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표현은 제작진에게 깊은 좌절감과 모멸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은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기준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PD연합회는 김성재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점과 전관예우 의혹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PD연합회는 "그때와 수사기록이 똑같겠지만 1995년 사건 발생 당시 과학수준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인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첨단 과학으로 다시 짚어보자는 제작진의 취지를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SBS PD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번이나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에 벌어져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재씨의 여자친구와 그 변호인 측에 묻고싶다"며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의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리는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 사망 당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연출자 배정훈 PD는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라면서 "방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것이알고싶다 #그알 #방송금지 #PD연합회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2-23 13:47:45강압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경찰관 사건과 관련한 징계 처분에 대해 반발한 현직 경찰관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고 나섰다.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의 류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앞에서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감찰은 경징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본지 1월 25일자 28면 참조> 앞서 경찰청은 충북 충주서 피모 경사(38)가 강압 감찰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감찰관 A경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감찰부서 감독자인 B경정 등 2명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피 경사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썼던 C경사는 파면 조치됐다. 조사과정에서 A경사가 동료로부터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당했고, 당시 감찰 담당자들은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사안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게제됐다. 이날 류 회장은 특히 감찰 관계자 2명이 감봉으로 경징계를 받은 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고로 밝혀진 투서를 토대로 강압 감찰한 이들이 경징계라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해도 경징계 처분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경찰청 감사관실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감찰 결과 게시물 조회수가 4만건에 이르는 등 현장 직원들이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 징계 수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관과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 징계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이 끝난 만큼 재심의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감찰 개혁을 통해)경찰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만 맡고, 징계위원회가 외부위원과 함께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재심의를 섣불리 거론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1-25 14:40:38[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K은행 대출전담 직원이었던 K씨(부지점장)는 지난 2012년부터 대학동기인 T기업의 재무이사 K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금융 알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행한 의혹을 받았다. 금융업 종사자임에도 개인자금을 배우자 또는 친인척의 명의로 만들어 고금리 사채놀이 등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정황을 뒤늦게 포착한 T기업은 K은행 감찰부서인 비서실과 감사부에 수십여 차례의 내용증명과 전화통화를 통해 조사 및 징계 요구를 했고, 결국 금융감독원으로 고발하면서 K은행은 K씨를 과거 근무 지점 관할지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K씨가 아닌 K씨 부인이 행한 것이며, K씨의 혐의점을 찾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T기업은 항고했고, 이후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K씨의 사금융 알선 관련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K씨의 부인 R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총 10억원을 T기업에게 대출했는데, 이후 원금을 제외하고도 이자로만 약 1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T기업 재무이사 K씨가 직접 K씨에게 이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자로 수령한 수표를 K씨가 직접 배서해 사용한 정황도 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 더욱이 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부인 R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K씨 계좌로 이체한 내역까지 드러났다. 아울러 K씨의 장인인 R씨가 K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부인 R씨에게 전달, R씨와 R씨의 남자형제 명의로 T기업에 대출되기도 했는데, 장인 R씨가 대출을 받은 K은행 지점은 K씨의 절친한 지인이 근무하는 지점으로 K씨가 직접 알선했다고 밝혀졌다. 또 R씨가 대출을 받은 계좌 내역에 따르면, 대출이 발생한 당일 K씨가 근무하는 지점 ATM기에서 대출 수수료 또는 이자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K은행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2017년 말 T기업은 K씨에 대한 문제와 관련, K은행 지점 및 본점 감찰팀에 수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K은행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K씨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부 감찰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급기야 T기업이 이 사안을 금감원에 고발한 이후에야 K은행은 내부회의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 내용은 T기업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K은행은 경찰 고발 이후 T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의 사실조회 이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자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 항고도 하지 않았다. 이후 K은행은 더 이상의 사건 관련 진정은 받지 않겠다며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씨는 K은행 계열사 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은행에서 다른 계열사로 자청해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토 중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1-15 13:40:41검찰이 검사나 판사의 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정식 재판이나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검사에 대해서도 6590건의 사건 중 0.2%인 14건만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대에 이르는 것에 견줘 매우 낮은 수치다. 금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과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2013년∼2017년 매년 4만여 건씩 접수된 진정사건의 90.9%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며 "접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진정이란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 침해가 있다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검사가 조사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19 12:52:35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히 기각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영장 기각 결정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뿐, 이를 놓고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2일 최근의 영장심사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주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 자료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관사찰 및 징계 무마,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놓고 법원 측은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영장 발부) 요건이 하나 이상 흠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청구서에 의한 피의사실 특정 및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법익 균형의 원칙 등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에 있어서 이러한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돼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이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발부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발부될 것"이라며 "최근의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부터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되풀이되는 논쟁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8-02 17:30:01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사고에 대해 증권가 리서치센터가 조용하다. 이번 사안을 분석한 보고서(리포트)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증권의 손실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삼성증권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도 업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몸을 사린다는 시각도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주식배당 사고 발생 이후 삼성증권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행한 증권사는 케이프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2곳에 불과하다. 이들 증권사의 보고서도 이슈에 대한 단편적 설명이나 업종분석 과정에서 삼성증권 사고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물론 삼성증권 주식에 대한 목표가나 투자의견을 변경한 증권사도 없다. 삼성증권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 및 전망이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주식배당 사고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정작 내부 분위기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침묵하는 동안 삼성증권 주가는 3거래일간 10% 넘게 하락했다. 업계는 사고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데다 숫자로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보고서 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석보고서는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치는 계량화된 내용 위주로 작성하는데, 이번 사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나 소액주주의 피해 구제액 등이 확정돼야 주가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관련 사고는 '평판 리스크'로 봐야 하며, 수익구조가 바뀌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 보고서가 적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펀더멘털 요인은 연기금 거래중단 정도가 있는데,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너 리스크' 등 투자심리에 대한 보고서도 발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과징금을 포함한 징계가 예상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삼성증권 수익성에 영향을 줄 악재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증권사들이 소극적인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전직 증권사 연구원 출신인 한 인사는 "금감원이 삼성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쓰기는 당연히 어렵다"며 "같은 증권업종이라 당연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권사에 대한 보고서는 원래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배당 사고) 관련 리포트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삼성증권 주식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증권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반 주주들의 피해도 있는 데다 업계의 신뢰성 및 도덕성과도 연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삼성증권 주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8-04-10 17:14:24징계委 외부위원 의무 참석 그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높았던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석이 의무화돼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또 피해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회의 참석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 초·중·고교·대학은 교원 인사와 징계에 독립적 권한을 가져 성범죄 등 비리 사건에도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말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 저 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관련 비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 금지 규정이 신설돼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사립학교 징계위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 참여 규정을 마련했다"며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윤주 기자
2015-07-09 16:50:55그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높았던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석이 의무화돼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또 피해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회의 참석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 초·중·고교·대학은 교원 인사와 징계에 독립적 권한을 가져 성범죄 등 비리 사건에도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말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 저 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관련 비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징계위원들이 징계 양정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 금지 규정이 신설돼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사립학교 징계위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위원 참여 규정을 마련했다"며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5-07-09 10:15:29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후보자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두 후보자 모두 당초 전망대로 국회 검증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일각에선 빠른 속도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과정에 따라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되풀이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평가하면서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위는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03-10 15: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