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조작 영상 제작자와 단순 유포자 등 총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초 작성자로 확인된 1명과 단순 유포자 9명 등 총 10명을 입건해 6명을 조사했다"며 "작성자 포함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성자는 이번주에 조사한다"며 "조사를 해야지 제작 경위와 유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틱톡과 메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을 작성자로 특정한 바 있다. 아울러 4·10 총선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과 관련해 지난 19일 기준 372명을 입건했다. 현재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고 31명은 불송치 결정됐다. 이 가운데 140여명은 허위사실유포이며 36명은 금품 관련이다. 조 청장은 "(총선 관련 고소⸱고발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얼마 안 남았다. 수사준칙 개정이 돼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 검찰이랑 협의를 하게 돼서 3개월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2 12:03:0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우 심은하(51)의 복귀설을 유포한 제작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와 대표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일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심은하가 연예계에 22년 만에 복귀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심은하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다음날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의원(58)은 심은하의 출연 계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에이전트에 속아 심은하와 작품 계약을 맺은 줄 알았다며 해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08 14:00:49[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2-03 16:10:11[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후배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월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삭제를 원하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SNS를 통해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의뢰인을 모은 뒤 되레 '경찰에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31 11:49:0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13세 미만), C양(16세 미만) 등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7명의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11월 B양과 C양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속여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A씨는 10~11월에는 C양을 3차례 성폭행했으며, D씨(19세 미만)와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여성 1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숨긴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고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6 22:01: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이른바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면밀히 보완수사한 끝에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추가 조사로 밝혀냈다고 2일 밝혔다. 최초에는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해서만 수사해 소년부송치 됐으나 이후 피고인들의 중감금 및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 여죄에 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을 시청한 다수 참고인들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들의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영상 배포 행위 등을 포함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 학자금,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일 자정쯤 경남 양산의 모처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인 A양에게 술을 2병 가까이 마시도록 강요했고, 억지로 술을 마신 A양이 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A양은 맨발로 도망치다가 가해 학생에게 붙잡혀 손과 발을 묶인 채 6시간 가까이 폭행 당했다. 이들은 A양 얼굴에 국적을 비하하는 등 모욕적인 낙서를 하고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고, 소변을 핥아 먹게 하기도 했다. 가해 여중생들은 이 장면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했고, 해당 영상이 5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 2월 9일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추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때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송치 됐고 법원은 단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 학생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범행 장소에 피해자를 억류한 채 상의를 벗기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고,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가하거나 경찰에 다른 상처로 둘러대라고 협박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 학생 중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1-02 13:58:19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40%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도합 71.6%를 차지했고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전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10대의 경우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많았다. 허위영상물로 검거된 피의자의 62.1%가 10대였으며 30대(17.2%),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 관련 피의자는 30대가 30.4%로 가장 많았고, 40대(28.9%)와 20대(25.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성영상물 관련 피의자도 30대(39.6%), 20대(24.1%), 40대(20.8%), 10대(7%) 순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으로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106명(56%)으로 절반을 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73명(39%)을 차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27 18:09:02[파이낸셜뉴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의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기한(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징역 10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지난달 27일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10년간 범행을 계속했고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영상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05 16:01:5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영준씨(29)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추징금 1485만원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동영상 유포로 고통이 극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씨 측은 "김씨는 성격이 내성적이며,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살아왔다"며 "김씨의 범행은 오로지 성적 만족을 위한 자료 내지 도구를 위한 것으로, 돈을 벌거나 영리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29 17:55:56[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A씨(33)와 B씨(32) 등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이날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4-12 15: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