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27)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8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진정하면서 "훈육 차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남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전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전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전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1-05 17:30:25[파이낸셜뉴스] 22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올리버쌤'의 영상에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밈'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댓글을 쓰는 누리꾼들이 대거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밈은 '와 X탱이 보소'라는 문장으로, 한 누리꾼이 올리버쌤 특유의 말투를 흉내 내 해당 문장을 읽어낸 음성본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 밈이 됐다. 다만, 화제가 되는 와중에서도 몇몇 누리꾼들은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댓글들을 두고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대거 올라왔다. 이중 글쓴이 A씨는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건 대충 흐린 눈하고 넘어가겠다. (하지만) 올리버쌤 가족분들 다 나오는 영상에서 저렇게 도배하는 건 가정교육 못 받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A씨가 지적한 해당 댓글은 이달 1일 올리버쌤이 자신의 딸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훈육 상담을 받는 영상 콘텐츠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우와 (X)탱이 보소",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X탱이 보소", "X탱이 보소" 등이라고 댓글을 달거나 "ㅇㄴㅎㅅㅇ(안녕하세요) ㅇㄹㅂㅆ(올리버쌤) ㅇㄴㄷ(입니다) ㅇ(와) Xㅌㅇㅂㅅ(X탱이보소)"라며 자음으로 이러한 댓글을 썼다. 해당 문장은 올리버쌤이 실제로 하지 않은 대사다. 과거 한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버쌤'이라는 제목으로 성대모사하듯 음성으로 이 대사를 읽어내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널리 퍼졌다. 비슷한 말투와 올리버쌤 분위기와 상반된 대사 수위에 일부 누리꾼들이 흥미를 보이면서 일명 '밈(meme)'화가 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올리버쌤이 고소해도 할 말 없다", "제3자가 봐도 이건 아니다", "성대모사 최초 유포한 사람 고소해라" 등 분노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들은 3주 이상 올리버쌤이 영상을 올리지 않는 것을 두고 "고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7 07:26:1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제 행동 학생이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06 19:03:05[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문제 행동 학생이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06 14:19:02[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만 2세 아동에게 한 일부 행동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에 달한다고 집었으나, 재판부는 이중 5차례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 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해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별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4 09:56:1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딸 친구에게 위협적인 전화를 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딸 친구 B양에게 전화해 “앞으로 우리 애 한번 더 만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자 B양은 겁에 질려 곧바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B양 부모가 진정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딸이 B양으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B양을 훈육하려는 의도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에 범행이 이뤄진 점, 발언 수위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고 재범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22 16:30:46[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 결국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40)와 계모 B씨(43)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린 것이라며 당시 해당 행위에 대해 학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와 방식,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사에서 "아이의 상처는 자해로 생긴 것"이라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부부는 경찰의 추궁 끝에 하루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 부부의 아들 C군(12)에 대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사인을 알 수 없다"라며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 증언에 따르면 C군은 평소 A씨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운 날씨에 C군이 쫓겨나 떨고 있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8 21:53:29[파이낸셜뉴스] 나무로 된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렸다. 이 일로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0 11:26:21[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훈육한다며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부어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6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0시 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 인근의 한 펜션에서 2살짜리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당한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 비명을 들은 투숙객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진돗개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이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귀 일부가 불에 녹아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개 몸에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0 07:16: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훈육 목적으로 회초리 든 아버지 사건' 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해당 아버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인 딸(피해아동)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상급생인 남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한 것을 보고 훈육하던 중 회초리로 딸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목격자인 피해아동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 관련 진술을 청취했다. 또 체벌에 사용된 도구인 회초리 사진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보다 따져보았다 그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던 점, 범행 도구가 ‘사랑의 회초리’라고 기재된 얇은 나무 회초리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행위는 민법상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 권리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아동이 피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처리를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22 16: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