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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훈육 목적으로 회초리 든 아버지 무혐의 처분

카카오톡으로 상급생 남자에게 얼굴 사진 보내자
회초리로 딸 허벅지 부위 2~3회 때려..아동학대 혐의
‘사랑의 회초리’라고 기재된 얇은 나무 회초리 사용
검찰, 민법상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 권리의무로 판단

검찰, 훈육 목적으로 회초리 든 아버지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훈육 목적으로 회초리 든 아버지 사건' 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해당 아버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인 딸(피해아동)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상급생인 남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한 것을 보고 훈육하던 중 회초리로 딸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목격자인 피해아동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 관련 진술을 청취했다.

또 체벌에 사용된 도구인 회초리 사진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보다 따져보았다
그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던 점, 범행 도구가 ‘사랑의 회초리’라고 기재된 얇은 나무 회초리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행위는 민법상 친권자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 권리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아동이 피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처리를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