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택 임차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되도록 세법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법인이 금전 등 자산을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으로 봐 지원액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용인에게는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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