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국제선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에도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도위약금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미탑승한 승객은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약부도위약금은 노선별로 다르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이다.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이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고 국내선 항공권은 8000원이 부과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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