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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입 법인차 판매 15.8% 감소

과세기준 강화 영향
1억 이상은 25% 줄어

올 상반기 수입 법인차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의 업무용 차 구입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차로 판매된 수입차는 4만698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개인에게 판매된 수입차는 7만6051대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판매된 수입차 중 법인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40.3%에서 올해 상반기 34.9%로 5.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1억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 판매가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1억원 미만의 수입 법인차는 3만3391대가 판매돼 13.3% 줄어든 반면 1억원이 넘는 수입 법인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 73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했다. 이처럼 고가의 업무용 차가 줄어든 데는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지난해 법인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5년 동안 매년 차 가격의 20%씩 경비처리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업무용 사용비율 100% 입증에 한해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례로 2억원이 나가는 차를 지난해 업무용 차로 등록했다면 구입비용 연간 4000만원을 경비처리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이후부터는 연간 최대 800만원밖에 경비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1억원 이상 법인차 판매가 가장 많이 감소한 브랜드는 아우디였다. 아우디는 지난해 상반기 법인차 판매 중 1억원이 넘는 차를 798대 팔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이보다 51.6% 줄어든 386대를 파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벤츠 역시 1억원 넘는 법인차 판매가 5438대에서 3319대로 39.0% 줄었고, 포르셰도 675대에서 526대로 22.1% 감소했다.

앞으로도 고가 법인차 판매는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만큼 차값을 회사 경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큼 실용성이나 가성비를 더 따져보는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초반에만 반짝 줄어든 것일 뿐 추후 회복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5년이라는 기간에 제한을 둔 반면 이제는 경비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800만원씩 더 장기간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해졌다"며 "회복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