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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女 성폭행 시도한 30대 중국인

'화풀이'로 女 성폭행 시도한 30대 중국인
성폭행[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여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구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 시내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성폭행하려다 행인에게 발각,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구 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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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