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손자, 연예인 자녀 등 연루 학교폭력 사건 은폐 의혹
숭의초등학교 /사진=연합뉴스
재벌가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사 4명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숭의학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서울 숭의초에서는 재벌가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교사들이 이를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사들이 학교폭력 보고 절차를 어기고 학생 진술서를 분실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 학교폭력 은폐∙축소 혐의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련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폭위 회의록 제공에 대해 회의록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뿐 아니라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공개됐고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이드북에 따라 학부모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8년 숭의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교육청은 항소하지 않았고 징계 수준을 내려 다시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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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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