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창원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임금 4% 인상, 준공영제 시행 정년 63세 연장, 공휴일·학자금 지원 확대


창원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경남 창원지역 시내버스 7개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에 최종 합의했다./사진=창원시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지역 시내버스 7개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창원시는 15일 창원지역 7개 시내버스가 마라톤 협상 끝에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내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시내버스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7개 회사 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을 포함한 임금 인상으로, 노조는 임금손실분을 고려해 시급 기준 16.98%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적자를 내세우며 임금동결로 맞섰다.

예정됐던 시간을 넘기면서 노사가 전체협상과 개별 면담을 번갈아 벌이며 진통 끝에 간극을 좁혀 접점을 찾았다.

합의안은 △임금 4% 인상 △준공영제 시행 후 현행 60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 △공휴일·학자금 지원 확대 △무분규 선언문 채택 등이다.

창원시는 운수업체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최대한 무파업을 위해 노력하고, 사측은 노동자 권리보장과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명경영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