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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10대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사진=뉴시스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25)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엄태용은 '양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을 거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검사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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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