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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

기본 공제, 부부 중복 공제 불가능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받은 사람 몫 배우자 대신 낸 의료비는 공제 가능 반면 교육비는 공제는 대신 못 받아

[연말정산AtoZ]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메리어트 웨딩 쇼케이스'에서 모델로 나선 한 커플의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혜택이 적다고 아예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소득·세액 공제 조건을 잘 챙겨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총급여액(연봉)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가족 1인당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기본 공제'에서 남편과 아내는 공제 대상에 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니까요.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는 중복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 1인에게만 공제돼요.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원을 공제해주는 '추가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만 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료비 세액 공제'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의료비를 냈다면 이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료비는 남편과 아내 중 연봉이 적은 사람이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남편과 4000만원인 아내가 1년 동안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습니다. 이 비용을 남편이 냈다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액은 50만원이에요.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만약 아내가 냈다면? 공제액은 80만원이 됩니다.

반면 1년간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 공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본인이 지출해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앞서 알려드린 추가 공제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 중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AtoZ]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출처=뉴시스/NEWSIS)

정당·종교 단체·우리사주조합 등에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볼까요? 기부금 공제 역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처럼 남편과 아내 중 공제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내야 해요.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의 15~30%를 200만~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는 남편과 아내 모두 각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카드 공제에도 맞벌이 부부가 참고하면 좋은 팁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 25%'를 넘기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공제 한도(200만~300만원)를 먼저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 오늘 기사는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요.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짚어드릴게요. 7세 이상~20세 이하의 자녀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남편과 아내 중 기본 공제를 받는 쪽에 반영된답니다.

오늘의 기사 내용도 표로 정리했어요. 이 표를 참고해 맞벌이 부부가 공제받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AtoZ]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세종=뉴시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공제 사항.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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