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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도지사직 유지


이재명 지사 혐의별 하급심 판단
사건 혐의 1심 2심 3심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무죄 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유죄(벌금300만원) 무죄
개발업적 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무죄 무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무죄 무죄


[파이낸셜뉴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부분과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