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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에 더 독해진다...AML 감독 규정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단순 의무 넘어 감독체계 안에 넣어야"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여한 법이었다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처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 안으로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

특금법, 가상자산 사업자에 더 독해진다...AML 감독 규정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31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특금법은 VASP에 대해 AML 의무는 부여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및 감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작다는게 홍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VASP도 AML 의무 이행 업무에 대해 FIU의 감독 및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됐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