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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법',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故최숙현법',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故최숙현법',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故 최숙현 선수 부친 최영희 씨가 지난 7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숙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故최숙현법', 전·월세신고제와 다주택자 증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법안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 공포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17건의 공포안을 의결한다. 당시 여당은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도 표결에 부쳐 처리해 야당으로부터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선 부동산 후속 법률안 공포안이 처리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올리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된다.

'故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표결 참여 아래 통과됐다. 최숙현법은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정부조직법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 등을 할 때 해당 휴업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 8개 부문에 유공자 715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