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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없어 못키워" 생후 사흘 된 '아기 판매' 글에 전국 발칵

‘아기 20만원’ 글 올린 20대 미혼모 확인…제주경찰청, 산모 만나 경위 파악중 

“아빠가 없어 못키워" 생후 사흘 된 '아기 판매' 글에 전국 발칵
중고물품거래 앱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팔겠다는 글과 갓난 아기 사진을 올린 20대 산모는 “아빠가 없어 아기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20만원에 입양 보내려 했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30분쯤 ‘당근마켓’ 앱의 서귀포시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게시 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이불에 싸여 잠이 든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20만원의 판매금액이 제시돼 있어 충격을 줬다.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다 하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공분을 샀다. 일부 누리꾼들은 "세상이 너무 무섭다"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는다” “아기가 장난감도 아니고 너무 속상하다”며 “게시자를 처벌해달라”고 112에 신고했다.

■ “입양 상담 중 홧김에…잘못 깨닫고 계정도 탈퇴”

경찰은 IP(해당 컴퓨터의 주소) 추적에 나서 서귀포시 모처에서 이 글을 게시한 아이 엄마 A씨를 확인했다. A씨와 아이는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아기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혼모 쉼터에서 아기를 낳고 나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또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산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 여성 수사관을 산후조리원에 보내 게시물을 올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낳은 아이는 1주가 채 안된 상태인데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