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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수사방해땐 징역 7년.. '추미애방지법' 생길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추진

'권력' 수사방해땐 징역 7년.. '추미애방지법' 생길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입법을 추진한다. 앞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인사 이동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규정, 이를 막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입안에는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추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그동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감사 및 감찰 지시, 인사 이동 등으로 '사법방해'를 했다고 비판해 왔다.

형법에 '사법방해죄'가 있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수사·재판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앞서우리나라에서도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수사 편의만 고려하는, 인권 침해적 법'이라며 입법이 무산됐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 처벌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으로 규정해,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부연했다.

관련 법안은 다음달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권력' 수사방해땐 징역 7년.. '추미애방지법' 생길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